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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방재마을만들기조직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95-199)

(1) 방재가구정비조합

① 근거법

방재가구정비조합은 ‘밀집시가지에서의방재가구정비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 한다.

② 조합목적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 중 방재재개발촉진지구 구 역에서 정해진 경우를 말함)구역내의 일단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임대권 을 가진 자가 협동하여 당해 일단의 토지 구역내 각 가구를 방재가구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사업목적

조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각 조합원에게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④ 사업내용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 및 이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공공시설의 정비,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의 건축이나 임대, 관리, 양도 등과 전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2) 마을만들기협의회

① 배경

각종 계획수립이나 사업실시 등 마을만들기 과정에서의 주민참가는 당연한 것 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성에 따라 일정 지구를 단위로 하여 전개되는 지구레벨의 마을만들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구레벨의 마을만들기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임의의 마 을 장래상을 나타내는 임의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이 제안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조직을 설치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참가형 마을만들 기」를 추진하고 있다.

② 성격

구 전체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조직으로서, 대부분 임의조직으로 구성되어 법적 근거가 없으나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 마을만들기조례』등 제도적 근거를 갖기도 한다.

③ 내용

방재관련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구민이나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문제의 현상 파악에 노력하고 관계자가 연계를 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④ 조직구성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적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도적 근거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이들 이외에 관계공무

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3) 초나이카이(町 )

① 성격

초나이카이는 기초행정단위인 초(町)내에 조직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으로서, 본래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이와 같 은 주민자치조직이 앞장의 방재도시만들기 조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 대책기본법에 의한 자주방재조직의 하나로서 이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지구레벨 의 방재활동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초나이카이의 규모가 다르나 대략 2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콤뮤니티를 형성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③ 내용

초나이카이를 통해서 방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재해시의 피난훈련 등 방재훈련6)을 실시한다.

※ 구( ) 재해대책본부

① 성격

재해대책기본법의 규정(제23조 7항)에 의하여 도쿄도의 각 구에 만들어진 조직 으로서, 『구 재해대책본부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업무내용

∙ 중요한 재해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피난소의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피난의 권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 재해구조법의 적용 요청에 관한 사항, 자위대나 도쿄도지사, 민간응급단체 등의 협력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③ 조직

본부장, 부본부장, 본부원, 본부연락조정원 등으로 구성됨

④ 사례

『세타가야구 재해대책본부조례』에 의한 세타가야구 재해대책본부가 있다.

6) 나고야시의 경우 약 4,480개의 초나이카이가 있으며, 초나이카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방재훈련을 실 시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약 400회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 구( ) 방재회의

① 성격

재해대책기본법의 규정(제16조 6항)에 의하여 도쿄도의 각 구에 만들어진 조직으 로서, 『구 방재회의조례』에 의하여 방재회의의 소관 업무 및 조직을 정하고 있다.

② 업무내용

∙ 구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실시를 추진함

∙ 구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앞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법률 또는 이에 기인한 정령에 의하여 정해진 사무

③ 조직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되며, 회장은 구장이 맡고 위원은 다음 중에서 정한다.

∙ 도쿄도내 직원, 경시청의 경찰관, 도쿄소방청의 소방관리, 소방단장, 특정지방 행정기관의 직원, 육상자위대의 대원, 우편국의 직원, 구 부내의 직원, 구의 교육 위원회 교육장, 지정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구내 공공단체의 임직원, 구의 회 의원, 구민방재회의 위원, 구민, 학식경험자 중에서 구장이 임명하는 자 아울러, 방재회의는 전문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앞의 위원 중 구장의 임명에 의 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례

『세타가야구 방재회의조례』에 의한 「세타가야구 방재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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