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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방재마을만들기계획의 사례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76-191)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계획(이하,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계획) 으로는 크게 일반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방재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방재 관련 도시계획적 사항만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특히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처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지구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이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다. 이 밖에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구 방재도시만들기계획으로서 『재해대책기 본법』에 의한 「구 지역방재대책」이 있다.

1)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관련 일반계획

지구 방재마을만들기계획 관련 일반계획으로는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 본방침(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구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구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방침(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지구레벨의 상세한 도시계 획적 수법인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1) 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① 성격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1992년 제도화된 법정계획으로서, 앞장에서 언급한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동일한 계획이나 도쿄도와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구레벨에서 수립되고 있다.

② 목적 및 개요

구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침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도시의 장래비전, 지역별 시가지상, 지역별 정비과제에 대응하는 정비방침, 제 반 시설계획 등을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지구계획

① 근거법 및 도입년도

지구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1980년에 제도화되었다.

② 유형

지구계획은 제도창설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도시의 상황변화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 시가화조정구역내 집락의 정비를 위한 “집 락지구계획”, 대규모 이전적지 등의 고도이용을 위한 “재개발지구계획”, 간선도

로변의 시가지 정비를 위한 연도지구계획 등이 제도화되고, 1990년대에는 주․

상 혼재지역의 주택고도이용을 위한 “용도별용적형지구계획” 및 “주택지고도이 용지구계획”, 건축물의 개별갱신에 의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경관 (街竝み)유도형지구계획” 등이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인 1997년에는 밀집시가지의 방재성 향상을 위하여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 구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밀집법)』에 의한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이 제도화되었다.

③ 목적 및 내용

지구계획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대 부분 미관의 향상이나 양호한 환경의 유지, 고도이용 등에 치우쳐 있으며 그동안 방재적 관점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활단층이 위치하고 있는 사면녹지 의 보전 등 방재계획에 일부 활용된 예가 있다.

2)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구 방재마을만들기계획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으로는 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에 의해 수립되는 임의 계획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법정계획으로는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구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밀집법)』에 의해 수립되는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이 있으며, 비법정계획으 로는 각 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계획」이 있다.

(1)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

① 근거법 및 도입년도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구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밀집법)』에 의 해 1997년 제도화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② 목적

지구레벨에서 도로 등의 공공시설 정비와 그 연도에 내화건축물을 유도하는 것 등에 의해 지구의 연소방지 기능을 높이고 일시 피난로 등을 확보하는 것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내용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에서는 일반 지구시설과는 별도로 지구방재시설을 정하 여야 하며, 일반형의 지구계획에서는 하지 않았던 건물구조의 규제, 방재측면에 서의 지구시설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에서는 2개의 지구정비계획(특정건축물지구정비 계획, 방재가구정비지구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다.

<그림 5-5>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의 이미지

방재가구지구계획의 구역

① 지구방재시설 :

특정방재기능 (화재 또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연소 방지 및 피난상 확보되어야 할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되어야 할 주요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

② 특정지구방재시설 :

지구방재시설가운데 연도의 건축물이나 다른 공작 물과 일체가 되어 정비 되야 할 시설

③ 특정건축물지구정비계획 :

특정지구방재시설의 구역 및 해당 건축물 등의 정 비에 관한 계획

④방재가구정비지구정비계획 :

지구방재시설 이외의 구역에 관하여 정하는 계획

③의 구역

④의 구역

④ 대상구역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은 밀집시가지에서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현상이나

장래 전망 등을 감안하여 일체적으로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밀집법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특정방재기능의 확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적정배치나 규모를 갖춘 공 공시설이 없는 구역, 둘째, 특정방재기능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구역, 셋째는 용도 지역이 정해진 구역이다.

또한,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은 반드시 방재재개발촉진지구(밀집법 제3조 제1 항)의 구역내일 필요는 없으나 방재재개발촉진지구의 구역에서 정해진 경우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이라 칭함)에는 건축기준법의 접도 특례 등 다양 한 실현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2)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계획2)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계획은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지만 효 고현의 「방재마을만들기 가이드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레벨의 방재마 을만들기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수립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계획 수립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주민의 참가에 의한 계획수립과 실천활동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방 재성 향상은 행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주민 자신에 의한 주거 개선이나 환경의 유지관리, 재해시 활동 등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재해요인이나 방재자원 등은 지역마다 다 양하므로 거기에 입각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상성을 중시하고 평소부터의 종합적인 주거환경이나 지역사회의 레벨 업이 가장 기본이 된다.

2) 日本都市計 防災․復興問題 究特別委員 、 『安全と再生の都市づくり(阪神․淡路大震災を越え て):計 策定プロセスと參加』、 芸出版社、 pp.155-157

<그림 5-6>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 추진과정(예)

3) 지구 방재마을만들기계획의 사례

(1) 세타가야(世田谷)구 도시정비방침(세타가야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① 성격

세타가야(世田谷)구 도시정비방침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01 년 3월 수립된 방침이다.

② 목표

세타가야(世田谷)구 도시정비방침은 다음의 5개의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생명과 건강을 지켜 장수를 즐기는 마을

∙ 사는 보람과 문화를 육성하는 마을

∙ 활기넘치는 삶이 있는 마을

∙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 안전하고 살기 쉬운 마을

③ 내용

세타가야(世田谷)구 도시정비방침은 계획의 목표 및 5개 분야별 기본방침, 5 개 지역별 정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방재는 계획의 목표(생명과 건강 을 지켜 장수를 즐기는 마을, 안전하고 살기 쉬운 마을)와 분야별 기본방침(방재 및 생활환경정비의 기본방침) 및 지역별 정비방침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④ 방재 및 생활환경정비의 기본방침

방재마을만들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재생활권 및 미니방재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방재생활권은 대화 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선도로 등을 연소차단대로 한 가 로, 세로 약 1㎞ 정도의 가구를 말하고, 미니방재생활권은 방재생활권 내부에 있 는 주요 생활도로나 연도 등 연소지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둘러싸인 가로, 세로 약 500m 정도의 구획을 말한다.

<그림 5-7> 세타가야구 방재생활권 및 미니방재생활권의 이미지

둘째, 방재생활권내부의 방재성능을 향상하는 것이다. 건물의 불연화․안전화 의 추진, 구획도로(地先도로)의 정비, 공원정비와 공지확보, 방화수조 등 방재시 설 정비, 방재에 배려한 물과 녹지의 마을만들기 추진, 라이프라인의 확보와 위 험요인 제거가 주요 내용이다.

셋째, 학교의 방재활동 거점화, 넷째, 광역피난장소 또는 주변 피난공간 등의 정비, 다섯째, 복구․부흥 프로그램의 확보, 여섯째, 방재 커뮤니티의 육성과 구 민참가에 의한 방재마을만들기 추진, 마지막으로는 우수 유출억제시설의 충실, 하수도 분류지역의 우수관정비 촉진, 하천의 치수대책 촉진 등의 종합치수대책 의 추진을 들 수 있다.

(2) 세타가야구 녹지기본계획(綠の基本計 )

① 수립시기

세타가야구 녹지기본계획은 1999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2010년을 계획의 목 표연도로 하고 있다.

② 성격

세타가야구 녹지기본계획은『도시녹지보전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 으로서, 세타가야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한 환경기본계획의 물과 녹지에 관한

세타가야구 녹지기본계획은『도시녹지보전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 으로서, 세타가야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한 환경기본계획의 물과 녹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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