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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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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관련 일반적인 법․제도는 도시계획법을 비롯하여 건축기준법, 생산녹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법․제도 속에서 용도지역․지구 등 조 닝 수법을 통하여 방재관련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

(1) 도시계획법

① 제정 시기 : 1968년 제정

②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구역구분(제7조)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시가지 의 유도를 위하여 지정하나 방재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용도지역(제8조)

지역․지구 등 용도지역은 개별 지정목적이 있으나 방재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용도지구 중 방화지역이나 준방화지역은 도시방재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수단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녹지보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녹지보전지구는 녹 지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시방재상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 법 개정에 의해 없어졌으나 공지지구 역시 상당부분 도시방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축기준법

① 제정 시기 : 1950년 제정

② 재해위험구역(제39조)

지방공공단체는 해일, 고조(高潮), 출수(出水) 등에 의한 위험이 두드러지는 구 역에 대해 조례로서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名古 屋)시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나고야시 임해부 방재구역건축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나고야(名古屋)시 임해부 방재구역건축조례

① 목적

건축기준법 제39조(재해위험구역)의 규정에 따라 임해부 방재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내에서의 재해방지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에 관한 제한을 정하기 위 함이다.

② 내용

임해부방재구역을 다음과 같이 4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한다.

∙ 제1종구역 : 직접 고조(高潮)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구역

∙ 제2종구역 : 출수(出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기성시가지를 가진 구역

∙ 제3종구역 : 출수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내륙부의 기성시가지를 가진 구역

∙ 제4종구역 :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해진 시가화조정구역

임해부방재구역의 각 종별로 건축물 1층의 바닥높이, 건축물의 구조, 공공건축물 의 바닥높이와 구조, 지하건축물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③ 방화지역제(방화지역, 준방화지역)(제61조, 제62조)

방화지역에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건 축물로 하도록 한다. 준방화지역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건축물로 하고, 연면적이 500㎡ 이상 1,500㎡ 이내 인 건축물은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로 하도록 한다.

④ 옥상의 방화제한(22조)

방화지역이나 준방화지역 이외 지역의 시가지에서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화 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한다.

⑤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규제(제52조, 제53조)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규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 여 지정하고 있으나 방재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생산녹지법7)

① 제정 시기 : 1974년 제정

② 생산녹지의 개념

생산녹지는 생산녹지지구의 구역내 토지나 삼림을 말하며(법 2조 3), 생산녹지 지구는 시가화구역내에 있는 농지 등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일단의 구역 에 관하여 도시계획으로 생산녹지지구를 정할 수 있다(법 3조).

∙ 공해 또는 재해의 방지, 농림어업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의 보전 등 양 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아울러 공공시설 등의 부지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적합한 것

∙ 500㎡ 이상 규모의 구역일 것

∙ 용배수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어업의 계속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 다고 인정될 것

③ 생산녹지의 개념 변경

1991년 법 개정에 의해 시가화구역내는 원칙적으로 택지화하는 농지와 농업을 계속하는 생산녹지의 2종류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시가화구역내의 택지공급 촉진을 노리는 것으로서, 시가 화하는 농지로 구분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없앤 것이다.

7) 鈴木 徹、「都市防災における綠地の意義と最近の課題」、都市問題 究、第46券第43号(520号)、都市問題 究 、1994年4月、pp.76-80

한편, 생산녹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년간 토지이용의 전 환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방재상 유효한 시가지내 공간이 일정 기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활용

국토청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1992년 건설성과 공동으로 소방청의 협력을 얻어 생산녹지의 방재대책 활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조사8)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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