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방재의 현황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45-48)

근원적인 방재를 위해 계획과 개발단계에서의 제도가 필요하여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 축, 연차보고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면서, 방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언급했는데, 먼저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서 방재 및 안전 에 관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 두 도록 한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중 하천 및 방재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으 며, 사업시행에서 방재사전심의를 통해 재해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있 다. 그리고,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 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국토계획법의 용어정의에서 기반시설의 하나인 방재시설이 언급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등 유 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국토계획법에는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지역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 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중에 방재지구가 있다. 우리나라 풍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개수 등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하천 및 준용하천의 정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재해위험지역의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에서는 재해예방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었 으나,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재해 취약지구임 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로의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는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센티브를 배려하지 못 하고 제한과 부동산 가치 하락만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중앙도시계획위원이나 공동 구관리협의회에 방재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 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 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주택․건 설산업․건설안전․산업입지․교통․수자원․농림어업․환경․문화관광․방재․지 적 및 지리 등 각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방재업무를 민방위 및 구호구난 위주의 시각으로 보는 행정의 영역 문제와 각 부서의 사고처리와 결부되어 당해 부서 복구위주로 분산되어 있는 재해업무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예방차원 보다는 단기적인 복구에 대처하여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재해를 입고 있다.

국토보전이나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도시별, 지역별 방재시설의 기 초조사사 필요하나 정확한 자료축적이 미흡하다. 시설설치이전 토질, 토량, 지반 안전도 등의 검사가 충실하지 목하고, 재해재난관리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 으며 형식적인 점검위주로 하여 내실있는 방재시설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