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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사업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18-132)

(1) 재개발사업

① 근거

시가지개조법과 방재건축가구조성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도시재개발법에 기인

하여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목적/개요

토지의 합리적 또는 건전한 고도이용과 도시기능갱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 목조밀집지 등에서 부지의 통합, 불연공동화, 공공시설정비 등을 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고도이용지구내 또는 특정지구계획등구역내∙내화건축물1/3이하∙공공시설 미정비∙부지세분화 등을 대상지역 및 계획내용으로 한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 공단, 및 공사 등으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①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5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목적/개요

공공시설의 정비개선과 택지의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환지수법을 이용해서 토 지의 구획형질을 정돈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신설개량을 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면적 5(특례 2)ha이상, 도시계획도로등은 공공단체가 시행하고 면적 10(특례 2)ha이상, 도시계획도로 등은 조합등이 시행하며, 시행후 공공용지 25%이상 등 으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 공단, 공사 등으로 한다.

(3) 공동구정비사업

①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6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목적/개요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아울러 도시경관 및 도시방재기능의 개선을 위하 여 전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공익시설을 정리통합해서 수용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자동차교통이 복잡하고 도로를 파내는 것에 의해 도로구조 및 교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단으로 한다.

(4) 주택시가지정비총합지원사업

① 근거

주택지구개량법에 근거한 제도요강에 의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② 목적/개요

대도시지역 등의 기성시가지에서 주택 건설이나 공공시설 정비 등을 종합적으 로 시행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도시기능 갱신, 아름다운 시가지경 관 형성 등을 도모하면서 도심거주나 직주근접형의 양호한 시가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③ 보조내용

정비계획 작성이나 시가지주택 등의 정비, 공공시설 정비, 주거환경형성시책 정비, 종전거주자용주택 등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 도시기반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 민간사업자 등 으로 한다.

(5) 마치나미․마찌즈꾸리총합지원사업

① 근거

주택지구개량법에 근거한 제도요강에 의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994 년 제도화되었다.

② 목적/개요

기간적 사업실시에 맟추어 개성강한 가로경관 형성과 지역 창의를 살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 정비나 마을만들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마치나미․마찌즈꾸리종합기본계획을 시정촌이 수립하며 지구계획등에서의 규제유도조치를 취한다. 대상지역은 대략 5ha(DID구역은 1ha)이상 지역이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 주도공단, 3섹타 등으로 한다.

(6)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

① 근거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대 도시법)』에 근거한 제도요강에 의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984년 제도화 되었다.

② 목적/개요

시가지환경의 정비, 시가지주택의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의 유도를 도모하면서 우량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으로는 우량재개발형, 시가지주택공급형, 내진형 등이 있으며 기초요건으로 지구면적 1,000(특례 500)㎡이상, 3층이상, 내화나 준내화건 축물, 공지와 접도조건 등이 있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민간사업자, 지방공공단체, 공단, 공사로 한다.

(7) 마치나미디자인 추진사업

①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90년 제도화되었다.

② 목적/개요

민간 마을만들기나 양호한 경관 형성에의 움직임을 조성하고 시가지 정비개선 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권자등에 의한 협의회조직이 수행하는 검토비용에 보조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시가지재개발사업 등 시가지에서의 건축활동 등의 적절한 유도를 도모하는 것 에 의해 양호한 마치나미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지역으로 한다.

④ 시행자

시행자는 지방공공단체로 한다.

(8) 협소한 도로 확폭정비사업

① 목적/개요

건축기준법 42조2항 도로규정에 의한 도로후퇴에 대해서 건물개축 등에 따라 행정이 정비나 공사비 조성을 하고 도로로서 정비를 한다.

② 대상지역․계획내용 등

조성대상으로 담장이나 수목의 철거, 수도․가스 등의 이설, 생울타리 공사, 측량비, 고정자산세 감면절차, 보상 등 폭넓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 많다.

③ 수립주체

시구의 건축담당을 수립주체로 한다.

(9) 고규격제방(수퍼제방) 정비사업․특정지역제방기능고도화사업

①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목적/개요

인구나 자산이 고밀도로 집적하고 있는 도시부를 흐르는 하천에서 배후지역의 시가지정비 등 면적 정비와 일체적으로 폭이 넓은 제방을 만들어서 유사시의 월 수에 내구성이 뛰어나도록 제방을 정비한다.

③ 내용

고규격제방(수퍼제방) 정비사업은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마을만들기사업과 일 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규격제방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법적 사업명은 아니나 『수변도시재생사업』으로 칭한다.

<그림 4-18> 수퍼제방의 개념

④ 사례

고규격제방(수퍼제방) 정비사업은 利根川, 江 川, 荒川, 多摩川, 淀川, 大和川 등 유사시 영향이 큰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荒川 의 小松川지구 수변지구재생사업이 있다.

(10) 마이타운․마이리버 정비사업(マイタウン․マイリバ〡 整備事業)

① 근거

국토교통성에 의해 추진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목적

대도시 등의 중심시가지나 그 주변지역의 하천 가운데 급하게 개수할 필요가 있으면서 하천 주변의 시가지에 대한 정비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사업과 함께 하천주변의 면적 시가지정비(시가지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나 도로․공원 등의 정비사업을 일체적으로 실시한다.

<그림 4-19> 마이타운․마이리버 정비사업의 개념

③ 사업시행절차

마이타운․마이리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절차를 보면 <그림 4-20>과 같다.

④ 사례

마이타운․마이리버 정비사업의 사례로는 나고야시 호리가와(堀川) 마이타 운․마이리버정비사업, 기타큐슈 무라사키가와(紫川) 마이타운․마이리버정비 사업 등이 있다.

<그림 4-20> 마이타운․마이리버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정비하천의 지정신청(도도부현지사 및 시장)

정비하천의 지정(국토교통성 하천국장)

정비계획의 수립(도도부현지사 및 시장)

정비계획의 인정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 하천, 도로, 주택국장)

정비의 계획적 실시(하천관리자 및 시정촌장)

수변공간의 보전․활용(국가․도도부현지사)

(11) 고향하천정비사업(ふるさとの川整備事業)

①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목적/개요

하천변의 마을만들기와 하천개수를 일체적으로 수행하여 주변의 자연적․역 사적․사회적 환경에 맞는 「마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양호한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③ 사업시행절차

고향하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절차를 보면 <그림 4-21>과 같다.

④ 사례

고향하천정비사업의 사례로는 시마네(島根)현 쯔와노(津和野)천 고향하천정비 사업 등이 있다.

<그림 4-21> 고향하천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정비하천의 신청(하천관리자 및 시정촌장)

정비하천의 지정(국토교통성 하천국장)

정비계획의 수립(하천관리자 및 시정촌장)

정비계획의 인정(국토교통성 하천국장)

정비의 계획적 실시(하천관리자 및 시정촌장)

수변공간의 보전․활용

(12) 하반(河畔)정비사업

① 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목적/개요

하반정비사업은 하천변의 재개발사업이나 공원정비 등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맞추어 장래의 하천단면이나 관리용통로 등의 용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마을만

들기와 일체적인 하도정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하

<그림 4-23> 하반정비사업의 정비이미지

<그림 4-24> 하반정비사업의 정비개념

(13) 하천방재스테이션 정비사업

① 시행시기: 1995년부터 시행

② 목적/개요

하천방재스테이션은 출수(出水)시에는 수방활동의 거점이 되고, 지진시에는 피난장소나 지원활동의 거점, 물자수송의 기지, 헬리포트로서 활용할 수 있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지가 된다. 반면, 평상시에는 레

크레이션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천 방재스테이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정비를 한다.

③ 사례

야마가타(山形)현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지구 등의 사례가 있다.

(14) 사쿠라제방( づつみ) 모델사업

① 시행시기: 1989년부터 시행

② 목적/개요

사쿠라제방 모델사업은 하천의 제방을 넓히는 것과 함께 사쿠라 등 가로수를 심어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수변공간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내용

하천관리자가 제방을 넓히고 시정촌이 식재나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시설 등의 정비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절차

사쿠라제방모델사업의 시행절차를 보면 <그림 4-25>와 같다.

사쿠라제방모델사업의 시행절차를 보면 <그림 4-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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