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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개발하여 이를 도입・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 다음과 같은 연 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 일정과 절차, 역할 분담,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야 한다.

향후 국가표준직무능력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개발 일정과 절차, 주관 부처와 주관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주요 이해당사자의 역 할과 기능, 개발에 필요한 예산 내역 및 확보 방안 등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 계획에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현행 국 가표준기본법 이나 새로 제정되는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과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과 (가칭)국가표준직무능 력법 을 제정하여 국가표준직무능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산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분야를 선정하고, 자격 수준 분류 체계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별・직종별 분류에 따라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산업체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표준 직무능력 개발 분야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분야 가 기존의 산업별・직종별 분류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가표준 직무능력체계를 산업표준, 직업능력표준 등 기존의 국가 통계 체계에 포함 또는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우리 나라의 자격의 수 준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자격 수준 분류 체계(National Qu alification F r am ew ork )의 마련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국가표준직무능력 을 개발하기 전에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분야별・수준별 체제를 미리 갖출 수 있다.

■ 국제적 수준의 표준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표준직무능 력 개발 모형을 설계하여야 한다.

각 산업 영역별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모 형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모형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활용 하고 있는 주요국의 개발 모형과 주요 기업의 표준직무능력을 참조하여 기 본모형을 작성토록 한다. 특히,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이미 개발한 국가의 전 문가와 함께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들 국가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한 형태의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우선 개발 분야 2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국 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개발하여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검정에 적용한 후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적합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모형을 확정하도록 한다.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제도와의 연계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교교육 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에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어떠 한 절차를 거쳐 적용하고 대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 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기존 제도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이 때 신・구제도간의 갈등과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기초직업능력 인증제 , 학점 은행제 , 독학사제도 , 사전학습 인정제 등 개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기존의 각종 평가인정제도와 국가표준직무능력 체계를 어떻게 연계 또는 재구조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