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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 수준에서의 유사 표준직무능력

국가 수준에 해당하는 유사 표준직무능력(p seu do- com petency st andar d ) 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한국직업사전, 한국표 준직업 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직무능력은 앞서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직무능력이라 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네개의 기준은 국가표준직무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네개 기준의 연계 와 산업현장의 지식과 기술의 반영 정도 즉, 구성 내용과 수준의 현실성 확 보 여부 관점을 위주로 비교・검토하였다.

가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준 , 한국직업 사전, 한국표준직업 분류의 비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훈련 직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라 분류하 고 있다. 9개의 대 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총 380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노동부, 1998).

국가기술자격은 607개 자격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직업사전은 1994년까지 20,000개 이상의 직무를 조사・분석하여 12,000여개의 직업을 정 리・수록하고 있다(노동부, 1995). 한국표준직업 분류는 11개의 대분류, 46개 의 중분류, 162개 소분류, 447개의 세분류, 1,404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00).

여기서는 업종 및 직종별 단체와 수평적 비교가 가능한 용접과 항공 분야 를 예로 들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준,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 분류의 구성 내용과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1 ) 용접

가 ) 수준 및 직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은 총 197개로 이 직종에는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이 포함되어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는 기능사 수준인 제 2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표준직업 분류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용접직종에 제시된 관련 자격은 기능사가 제시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 단계에 있는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산업기사 등을 취득 가능한 자격으로 명 시하고 있어 훈련 기준에 제시된 내용과 국가기술자격 수준이 제대로 부합 되지 않고 있다.

한국직업사전에 제시된 용접원 및 용융 절단원 직종을 살펴보면 용접원, 가스용접공, 아크 용접기조작원 등 총 24개의 직업 명칭으로 구분하여 수행 직무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제시된 용접 및 화염절단 종사자를 살펴보면 가스 용접원, 전기 용접원, 초음파 용접원, 화염 절단원으로 구분하여 수행 직무를 제시하고 있어, 한국직업사전에 제시된 용접직종과 비교할 때 수행 직무 및 자료제시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9; 노동부, 1995 ). 용접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한 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제시된 수행직무는 < 표 Ⅳ- 1> 과 같이 상 이함을 보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직무를 제시할 때는 훈련 기준, 자 격 기준, 직업사전, 표준직업 분류의 수행직무 등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준직무능력 체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다음에는 훈련 기준과 자격검정 기준의 불일치를 예로 들어 우리 나라 표준직무능력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표 Ⅳ- 1> 수행직무 비교

즉, 훈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용접직종의 경우 훈련 목표가 전기 용접, CO₂용접, T IG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 파이프 용접, 용접부 시험과 검사, 가스 용접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전기 용접의 경우 전기 용접, 연강 파이프 용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수 용접 직종의 경우는 용접 직종 에서 이미 제시된 전기 용접, CO₂용접, T IG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을 훈련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노동부, 1998).

반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기 용접, 가스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훈련 기준 의 구성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전기용접 기능사 필기시험에 제 시되고 있는 기계제도에 대한 시험 과목이 직업능력훈련 기준의 훈련 내용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훈련 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CO₂용접, T IG 용 접, 서브머지드 용접, 파이프 용접 등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과목 및 출제 기 준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기시험의 경우도 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훈련 기준에 제시된 세부적인 훈련 내용과 적절하게 비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두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제시 형식과 그 구체성의 수준이 달 라서 기준간의 수평적 비교가 어렵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상이하여 이 기준들이 어떠한 내용까지 포괄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들어내 고 있다. 아울러 구성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적용되는지 알 기 어려워 현장성 있는 지식과 기술적 내용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표 Ⅳ- 2> 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 표 Ⅳ- 3> 전기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 표 Ⅳ- 4> 특수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2 ) 항공기 정비

구 분 수 행 직 무 비 고

항공기정비사

육안 또는 검사 정비를 사용하여 기체부분의 변형・파손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하고 제계통의 작동 점검 및 오일 및 공압 류의 유출 등을 점검하여 관련된 수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고 장의 원인을 찾아내고 수정한다.

직업 사전

항공기정비원

제트 엔진, 터보 엔진, 피스톤 엔진과 같은 항공기 엔진과 기타 항공기의 기계 장비 및 동체, 기미, 기익 등의 기체를 점검, 수리, 분해, 조립하는 자

직업 분류

나 ) 훈련 기준 및 자격검정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항공기 직종의 훈련 내용을 이수 한 후에는 항공기관정비 기능사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훈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훈련내용이 자격 종목의 전 출제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 기준에 제시된 훈련목표, 내용과 자격 기준에 제시된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 표 Ⅳ- 6> 과 같다.

< 표 Ⅳ- 6> 에 제시된 항공전자정비 기능사 검정의 시험 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전자공학, 전자측정 등의 시험 과목과 전자현상, 반 도체, 전원회로, 증폭회로, 연산증폭기, 발진회로, 변조회로, 펄스회로, 수의 진법 변환 및 기본논리 회로, 측정 오차, 전자계측 기기, 직・교류측정, 전력 계, 고주파 펄스 측정, 잡음 측정, 발진기, 브릿지 회로, 디지털 계기, 통신에 관한 측정 등에 관한 출제 기준을 훈련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비파괴검사 등의 훈련 내용 은 세분화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도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으로 제시되 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항공 분야에서도 훈련 기준과 자격검정 기준의 훈련 내용 및 시험 과목과 세부 출제 내용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Ⅳ- 6> 항공기 정비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