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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

우리 나라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는 표준직무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 발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제 개발에 참여 할 준비는 그다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직무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 표 Ⅳ- 31> 과 같이 과반수 이상의 협회(53.6% )와 기업체(55.1% )가 그 렇다고 응답한 반면, 소수의 협회(7.3% )와 기업체(2.0% )만이 바람직하지 않 다고 응답하였다.

< 표 Ⅳ- 31> 표준직무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 여부 (단위: 개 (% ))

업종별 협회 기업체

매우 그렇다 3 (7.3) 19 (12.9)

그렇다 19 (46.3) 62 (42.2)

보통이다 16 (39.0) 63 (42.9)

아니다 2 (4.9) 3 (2.0)

매우 아니다 1 (2.4) 0 (0.0)

41 (100.0) 147 (100.0)

또한 < 표 Ⅳ- 32> 와 같이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법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협회(58.5% )와 기업체(51.0% )가 직무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현재 개별 기업체별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표준직무능력 을 종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행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준 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협회와 기업체가 회의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결과는 직무분석을 하거나 표준직무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적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실제 국가표준직무능력 개발 시에는 이러한 응답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 표 Ⅳ- 32>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법 (단위: 개(% ))

업종별 협회 기업체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을 기

초로 개발 5 (12.2) 9 (6.1)

개별 기업체별로 기존에 활용하고 있

는 표준직무능력을 종합하여 개발 24 (58.5) 75 (51.0) 처음부터 새롭게 산업체 직무분석을

통해 표준직무능력 개발 10 (24.4) 54 (36.7)

기 타 2 (4.9) 9 (6.1)

41 (100.0) 147 (100.0)

한편 산업별 표준직무능력을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할 경우 개별 기 업체가 소속된 협회는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 느냐는 질문에 < 표 Ⅳ- 33> 과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56.3% )가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그렇다(20.8% )와 아니다(22.9% )는 의견을 각각 비슷하게 응답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별 표준직무능력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협 회의 개발 능력에 대해 기업체의 평가는 크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 표 Ⅳ- 33> 업종별 협회가 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한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별 기업체의 인식 정도 (단위: 개 (% ))

매우 그렇다 0 (10.0)

그렇다 30 (20.7)

보통이다 82 (56.5)

아니다 33 (22.8)

매우 아니다 0 (0.0)

145 (100.0)

이와 함께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도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개발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관련 업종에 활용할 표준직무능력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 표 Ⅳ- 34> 와 같이 대부분의 협회(70.7% )가 개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표 Ⅳ- 34> 관련 업종에 활용할 표준직무능력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하였거 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단위: 개(% ))

있다 12 (29.3)

없다 29 (70.7)

41 (100.0)

이와 함께 협회차원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 사항에 대해 < 표 Ⅳ- 35> 와 같이 업종별 협회에서는 개발 예산의 부족을 가 장 많이(26.8% )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존 협회 활동의 과다로 인한 새로 운 사업 추진 여력 부족(22% ), 연구개발 능력 부족(19.5% ), 전문가 부족(17 .1% ) 등을 응답하였다.

< 표 Ⅳ- 35> 협회 차원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

사항 < 단위: 개 (% )>

기존 협회 활동의 과다로 인한 새로운 사업 추

진 여력 부족 9 (22.0)

협회 활동에 대한 회원사의 협력 부족 4 (9.8)

연구개발 능력 부족 8 (19.5)

개발 예산 부족 11 (26.8)

전문가 부족 7 (17.1)

기타 2 (4.9)

41 (100.0)

이러한 경향은 기업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산업별 국가표준직무능 력을 개발할 경우 각 기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 문에 < 표 Ⅳ- 36> 과 같이 보통이다 는 응답(52.7% )이 가장 많았으나, 그렇 다 와 매우 그렇다 의 긍정적인 응답(41.1% )이 아니다 와 매우 아니다 의 부 정적인 응답(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개발에 참여하기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Ⅳ- 36> 산업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기업체의 참여 의사 (단위: 개(% ))

매우 그렇다 6 (4.1)

그렇다 54 (37.0)

보통이다 77 (52.7)

아니다 9 (6.2)

매우 아니다 0 (0.0)

146 (100.0)

이상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여 < 표 Ⅳ- 37> 과 같이 과반수 이상의 업종별 협회(53.7% )와 기업체(80.1% )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시 개발을 주관하 는 기관은 기업체, 업종별 협회,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 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Ⅳ- 37>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을 주관해야 하는 기관

(단위: 개(% ))

업종별 협회 기업체

개별 기업체 5 (12.2) 6 (4.1)

업종별 협회 7 (17.1) 6 (4.1)

정부기관 6 (14.6) 15 (10.3)

기업체, 업종별 협회, 정부기

관 공동 기구 22 (53.7) 117 (80.1)

기타 1 (2.4) 2 (1.4)

41 (100.0) 146 (100.0)

마지막으로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된 경우 활용 방향을 질문한 결과 <

표 Ⅳ- 38> 과 같이 대부분의 협회(82.5% )와 기업체(85.8% )는 기업과 교육훈 련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응답하였다.

< 표 Ⅳ- 38>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된 경우 활용 방향

(단위: 개(% ))

업종별 협회 기업체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의 활용을 법적

으로 의무화 7 (17.5) 21 (14.2)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선

택 보장 33 (82.5) 127 (85.8)

40 (100.0) 148 (100.0)

교육훈련기관과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의 의견은 주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검토 세미나(2000. 11. 1)를 통해서 수렴하였다. 대학, 전 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사내직업훈련원 관계자의의견은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된 토론원고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현지 출장 및 면담을 통해 서 교육훈련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가표준직무능 력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부 분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훈련기준, 교육과정, 출제기준 을 통합내지는 연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 는 것이 중론이였다.

라 . 시사점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과 관련하여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의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은 현재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무분석 결과를 포함해 표준직무능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준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직무능력과 이와 유사한 표준도 없어 기업체별 직무 평가와 교 육훈련이 매우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 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및 개발 방식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시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은 기업체, 업종별

협회,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업종별 협회나 기업체가 자체의 역 량만으로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점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과 활 용에 이해당사자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 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수의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들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개발에 참여하기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 표준직무능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업종별 협회와 기업체가 기업 과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새로 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충분한 인센티브와 사전 홍보를 통해 기업과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교육훈련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찬성하 였으나 도입・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Ⅴ .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