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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타당성 분석

앞서 제시한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이 최종적으로 그 가 치를 인정받는 곳은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하는 노동시 장이다.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 이수 결과와 자격증의 효용성은 학생과 근 로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후의 직책과 임금수준에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 고 있으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훈련 이수 내용 및 수준, 자격검정의 평 가 내용 및 수준의 마련시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 반영은 교육훈련 이수 결 과 및 취득한 자격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과정, 훈련 기준, 자격검정을 위 한 출제 기준 마련시에 산업현장의 요구분석 및 산업현장에 대한 직무분석 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요구분석과 직무분석 결과를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 가, 자격검정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와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 마련시 이러한 방법을 적용 할 있는 인프라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훈련 기

준, 출제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내용과 수준에 제대로 부합되도 록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의 제정 및 보완시 노동시장의 요구를 파악하 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와 방법 등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과정 이수자의 산업현장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어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용순 외.

1999 ).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훈련 기준의 경우 현행 한국표준직업 분류를 따르고 있어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류 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훈련분야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훈련 직종간의 수준 분류도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은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훈련 기준의 구성 체계가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분하게 수용하고 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아울러 훈련 기준의 구성 내용이 노동시장에 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의 관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 제시 형식과 유사하게 훈련하여야 할 내용의 제목 정도만 제시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훈련 기 준만을 보고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훈련 기준을 이수한 근로자가 어떠 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훈련 기준에 교육훈련 이수결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제시되어 있음으로 교 육훈련 내용, 수준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를 위한 부분도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각 기업체는 국가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고 있는 훈련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출제 기준의 경우 정부로부터 위 임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자체적으로 매년 약 100종목 정도의 출제 기준을 노동시장의 기술 변화에 부응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이 정도의 종목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 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직무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와 기법 등을 체계화시켜 조직적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시험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약식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 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산업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요구와 직무분석이 실 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조정윤 외.1999).

출제 기준의 제시 형식도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형 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은 검정이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 되어 있는 관계로 출제 기준도 필기와 실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출제 내용은 필기시험의 경우 대단원과 중단원의 제목정도만 제시되어 있으며 실 기시험의 경우 어떠한 영역에서 실기시험이 실시된다는 정도만 제시되어 있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출제 기준으로는 산업 현장의 요구 와 직무분석이 충실하게 시행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취득자를 노동시장과 직결시키는 신호 효과를 갖고 있어 자격의 노동시장 효용성은 자격제도의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효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국가기술자격제 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조정윤 외. 1999, 조정윤 외 1998)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 모두가 노동시장에 서 그 효용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훈 련, 자격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러한 제도와 절차를 국가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발 생하는 제도 운영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수요자인 노동시장의 요구를 적극 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웠으며 이것이 각 제도의 관성적 행태와 부합되면서 제도 설립과 운영의 목적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마련시 노동시장의 요구 수렴에 대단히 미흡한 면을 노정하게 되었

으며 훈련 기준과 출제 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이들 기준에 충분히 반 영하려는 실행노력과 이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된 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 외국은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이 노동 시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정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과정 이수자나 자격증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훈 련 기준, 출제 기준이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제도의 출발점으로 기 능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하여 이것을 자격검정의 출제 기준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터해 교육훈련과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이 국가표준직무능력을 도입하여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제 도에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 한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핵은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연계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교육훈련기관, 자격 검정기관 등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관 련성(r elev ance )을 맺고 운영됨으로써 이들 제도의 질을 산업현장의 요구수 렴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직무수행능력 중시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수행능력의 중요성을 합리적 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들

이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업에서 표준직무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의 평가와 효 과적인 직무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80%이상이 응답함으로써 국가표준직 무능력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주기적으로 직무분석이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80%기업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4%에 이르는 응답기업 이 기업 내에 표준직무능력과 유사한 표준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그러나 기업 내에서 주기적으로 직무분석이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80%기업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4%에 이르는 응답기업 이 기업 내에 표준직무능력과 유사한 표준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