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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과 항공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기준, 한국직 업사전,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직종에 대한 수행직무, 직능수준 등이 서로 다른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 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각 기준과 관 련된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준하여 제정함으로써 훈련 직종의 수준이 적절하게 구분하여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표준 직업 분류 체계가 직업의 수준과 분야를 혼합하여 직업을 분류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훈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분야 및 직종에 대한 직능수준, 훈련 내용, 훈련 기간 등이 국가기술자격 종목과의 연계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기술공 및 준 전문가 는 제 3직능 수준인 산업기사 수준이 필 요한데 기술공 및 준 전문가 분야인 측량에 대한 직업능력훈련 기준에는 관련 자격을 측량기능사로 부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훈련 내용도 기술공 과 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어 기술공과 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훈련 내용과 기 능공 양성 훈련 내용 사이의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무직원 분야의 사무자동화 직종은 제 2직능 수준인 기능사 정도의 수준 이 필요한데 직업능력훈련 기준에 관련 자격을 정보처리기사 1・2급, 사무 정보기기응용 기사 1・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1・2급으로 부적절하 게 제시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는 제 2직능 수준인 기능사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에 제시한 관련 자격은 용접 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산업기사 등으로 부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요인들이 훈련 기준 설정시 자격검정 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증거 이다.

제 2직능 수준인 항공기 정비 직종은 기능사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항공 기 정비 관련 자격종목을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공장정비사 등으로 부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종별 훈련기간의 하한과 상한설정의 폭 이 너무 크게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훈련 기준 설정시 적정한 직 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2 ) 국가기술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은 검정 기준, 출제 기준, 시험 과목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훈련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측량의 경우 자격시험에서 측량관계법규 를 시험 과목에서 설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내용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잠수 기능 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잠수위생 이 훈련 내용에서는 잠수 산업기사에서 요 구하는 잠수의학 으로 훈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시험 과목과 훈련 내용 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접 기능사 필기시험에 제시되고 있는 기계제도에 대한 시험 과목이 직업능력훈련 기준의 훈련 내용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항공전 자정비 기능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전자공학, 전자측정 등의 과목을 훈련 내 용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훈련 내용을 이수한 훈 련생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검정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일관성 을 갖지 못하여 훈련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3 )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의 경우 산업 분야별 직종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과 국가 기술자격 검정 기준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직업사전에서 제시하 는 직종에 대한 수준과 자격 수준의 연계가 적절하지 않다.

기술공 및 준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곡물가공품 검사원 은 제 3직능 수 준인 산업기사 정도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현재 직업사전

에 제시된 자료는 제 2직능 수준인 농산식품가공 기능사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폐수처리반장, 수처리 반장, 환경관리반장, 폐기물처리반장, 폐수처리원, 환경관리원은 제 2직능 수 준인 기능사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데 현재 직업사전에는 제 3직능 수준인 대기환경 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공정관리사 는 제 4직능 수준이 필요한데 직업사 전에는 기사 수준의 제 4직능 수준과 산업기사 수준의 제 3직능 수준을 동시 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설계기술자는 제 4직능 수준인 기사 정도의 수 준과 학사, 석사 정도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업사전에 제시 된 자료는 제 3직능 수준인 산업기사와 전문대졸 정도의 교육 수준을 제시 하고 있다.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 소방 관리 자, 방화 관리자는 제 2직능 수준인 기능사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데 현재 직 업사전에는 제 4직능 수준인 기사와 제 3직능 수준인 산업기사로 제시하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진 제판원은 제 2직능 수 준인 기능사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데 현재 직업사전에는 제 3직능 수준인 산업기사와 제 2직능 수준인 기능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직업사전과 직업능력개 발훈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수준과 자격 수준을 체계적으 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체계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이 때, 기존의 한국표준직업 분류 대신에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별 직종수준분류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택득 외, 2000).

새로운 분류 체계 작성시 현재의 산업 분류와 구조 그리고 미래의 산업분 야를 고려하여 각 산업분야(횡축)의 직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직종의 수준(종축)과 연계하는 매트릭스를 < 표 Ⅳ- 7> 과 같은 형태로 작성 하여 직종을 분류하는 것이 각종 기준의 연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표 Ⅳ- 7> 산업 분야별 직종의 수준 비교 수준

분야 분야1 분야2 분야3 분야4…

수준1 ・・・・

수준2 ・・・・

수준3 ・・・・

수준4 ・・・・

수준5

4 ) 한국표준직업 분류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제시된 직업 분류 방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기준에 제시된 직종 분류, 훈련 종목, 자격 종목과의 연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기 정비 종사자에 항공기정비원의 수행직무만을 언급하고 있고, 엔진 시험정비원, 항공기 엔진 수리원, 항공기 기관점검 정비원, 항공기 기체정비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지 만 수행직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2 . 기업 및 업종별 , 직종별 단체 수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