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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전략

1) 정부 기관 차원

가)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우선 우리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역할은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자 하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하고 성공 사례도 확산되 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 인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의 유행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실패 사례 이다.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성 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철수 내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위탁

가공 위주라고는 하더라도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였던 중소기업의 수는 5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개에 불과한 형편이며, 현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신규업체 가 많은 실정이다(최신림・이석기, 2000: 20).

<표 Ⅳ-1> 남북한 경제협력 신규 추진업체 현황

(단위: 개 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신규 업체 10(100.0) 5(55.6) 9(50.0) 23(60.5) 18(41.8) -(0.0) 65(45.1)

추진 업체 10 9 18 38 43 26 144

주: 1) 교역실적이 연간 천 달러 이상 업체 기준

2) ( ) 안은 전체 추진업체에서 신규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조봉현(1999); 최신림 이석기, 앞의 책, p . 20에서 재인용.

결국 남한 정부는 기업의 북한 진출 유인을 따로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 와 관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 한 진출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부여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 조금 정책도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 발 투자 실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액수를 증대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진출 기업의 인적자 원개발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치적인 이유 로 북한 진출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인력을 순환시킨다든지, 정치적 감시체 제를 강화하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서는 진출 기업 자체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지만, 남한 정부도 햇빛 정 책 으로 대표되는 북한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북한 정부가 체제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 개별 기업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

만, 전반적인 북한 노동 규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다. 즉, 북한 진출 기업이 인력 선발 및 해고의 자유를 누리고,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급적 요소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 가 지원하여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요소가 북한 체제의 붕괴 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남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 정부 가 이러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 개정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폐쇄성 강화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는 주로 통일부가 전체적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 면서, 인적자원개발분야는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 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주로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정책의제의 형성 및 개발・결정・평가와 중앙정부차원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부처는 산하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연 구소를 통해서 남북한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남북한간 직업교 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노동부 산하에 전문 담당조직 과 전문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 지방정부 차원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도 지방정부 가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지방행정조직과 연계 혹은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도 수 행하고, 교류 및 협력과 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남북 교류 및 협력에 대비한 행・재정적인 준비와 함

께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특별행정기관 차원

특별행정기관은 주로 각 지방에 있는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지방교육 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기관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해 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