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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안 가) 재정확보방안

다. 재정적 관점에서 본 방안

2)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안 가) 재정확보방안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될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의 마련은 조성의 용이성・실현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②국제기구로 부터 재정지원유도, ③기업의 출연기금, ④NGO의 모금, ⑤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별적인 기금의 조성방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 며, 극히 일부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현황 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 정책의 변화와 남북간의 대화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의 구성 을 보면 2001년 현재 총 1조 7,243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정부출연이 55.4%,

민간출연 0.1%으로 대부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표 Ⅳ-7> 참조).

<표 Ⅳ-7>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

예수금 운용수익 기타

수입금 계 1,724,371 955,000 2,012 577,183 189,827 349 ' 01년 509,524 320,000 925 172,500 16,025 74 ' 00년 385,786 100,000 541 254,852 30,118 275

' 99년 172,847 - 3 149,831 23,013

-' 98년 40,280 - - - 40,280

-' 97년 78,162 50,000 288 - 27,874

-' 96년 118,542 100,000 132 - 18,410 -' 95년 254,708 240,000 119 - 14,589

-' 94년 49,388 40,000 1 - 9,387

-' 93년 44,781 40,000 3 - 4,778

-' 92년 45,118 40,000 - - 5,118

-' 91년 25,237 25,000 - - 237

-출처: 통일부(2001), 통일부 홈페이지(http :/ / www .unikorea.go.kr) 참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 되어왔다. 이는 대북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협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최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 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진출 중소기업 이 제3국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내 열 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과다한 물류비, 당국간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 등으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지원범위는 소요재원의 50%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기금은 교류협력, 인도지원 및 경수로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지출 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식량지원이나 문화예술분 야에 대한 사업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치중해 오다가 2001년에 이르 러 경의선 철도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장기 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8> 남북협력기금의 경상지출 현황

구분

연도 세부지원사업내역 (금액: 백만원)

2001

교류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20,397)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22,604)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253)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2,296)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173)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26) - 제2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69) - 제3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646) - 대북 지원 민간단체 지원 (1,043) - 대북 아동용 동내의 지원 (4,594)

- 대북 농수산물관련 수송비 등 지원 (2,419) -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600) -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86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21,562) - 소계 (160,645)

2000

교류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기타

- 평양소년학생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319)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637)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1,373)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8,518)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6,060)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28)

- 대북 지원 민간단체 지원 (3,379)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운영지원 (153) -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63,572)

-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30,785)

-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1,871)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455) - 총련동포 고향방문단 지원 (12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19,023) - 경수로사업대출금(' 98)외화환차손 (16,622)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99)

- 소계 (153,418)

<표 계속>

1999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설치운영비 이월분 집행 (422) -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민간참여분)

(15,991)

- 대북 비료 6.5만톤 지원 (17,917)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28) - 소계 (34,558)

1998

- 유엔 제3차 대북지원사업 추가참여(WFP 등) 이월분 집행(540만불 규모) (5,782)

- 유엔 제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14,108)

▷ 1,130만불 규모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남북공동사진전 경비(한국사진학회) (30)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설치운영비 지원 (13)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191)

- 소계 (20,124)

출처: 통일부(2001), 통일부 홈페이지(http :/ / www .unikorea.go.kr) 참조.

따라서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같은 북한 산업구조 및 경 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사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지 역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북한근로자 직업훈련비용으로 활용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 문에 새롭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저항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 다른 활용가능 기금으로는 대외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이 있다.

(2)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 유도

북한의 낙후된 기술수준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 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UNDP, UNICEF, ILO, ADB, IBRD 및 IMF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로부터 차관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전제조건이다.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사업은 과거에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국내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교사양성 사업에 활용하였던 방법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여건과 매우 흡사하므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로 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북한의 개방적 노력은 가시화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역할 이 적극성을 띨 경우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3) 기업의 출연기금

북한 진출 희망기업 또는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만의 사례67)와 같은 기금 또는 재단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 보다 적극적이거나 비교적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 한 일정한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므로 그들에 대한 분담은 현재 우리 나라에

67) 대만은 중국과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은 싱가포르와 같은 중립성을 지닌 국가나 집단을 매개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반민 반관(半民半官) 형태의 조직을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강일규, 2000: 293). 한편 대 중국관련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정책적으로 수많은 기금회를 조성하여 교육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홍콩邵氏기금회, 英東교육기금회, 曾憲梓교육기금회, 華夏기금회, 王寬誠교육기금회, 홍콩柏寧頓(중국)교육기금회, 홍콩전신교육기금회 등이 조성되 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강일규, 2000: 204). 이들 교육기금회는 대만 국가교육위원회나 홍콩의 方樹福堂기금회와 합작하여 참여하고 있다. 즉 대만의 중국본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국내 민간단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화교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중국본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출자범위는 직업기술교육은 물론 다 양한 교육분야나 학교설립 및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는 사업 등 여러 방면에 두루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과학분야에 대한 교류와 지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서 활용하고 있는 분담금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각 기업이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부담케 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 하여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 처럼 세제감면과 같은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직업훈련비용의 기금조성방법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출연에 의한 기금 조성은 북한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우선 모든 기업이 하나 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기금과 중소기업 중심의 기금으로 나누어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각 업 종별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이다.

둘째, 대만의 경우와 같은 각 기업들에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그 지역에서 거둔 사업 실적의 일정 비율을 직업훈련 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 법이 유용한 것은 북한 지역의 근로자 직업훈련은 각 사업장 별로 실시하기 보다는 한정된 시설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규모 의 경제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면 각 기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기금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진출한 동종의 업종과 관련 한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한 분담액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달 성이라는 측면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4) NGO의 모금

통일 전에 서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동독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서독의 교회나 기타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간접적 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의 직업훈련체계의 상 이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