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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남북경제협력의 실시 형태

항목 빈도 (%)

직접투자 2(10.0)

위탁가공 9(45.0)

단순교역 7(26.7)

기 타 2( 6.7)

20(100)

주) 중복응답

또한 <표 Ⅱ-18>은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진전속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 으로 적당하다가 25%로 나타난 반면, 느리거나 빠르다라는 응답은 75%로 나 타났다. 특히 느리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약 54%로 나타나 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남북 경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북 경제 협력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33.3%가 적당하다고 나타난 반면, 참여한 기업은 약 18.7% 만이 적당하다고 보고있어,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진전 속도에 있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전반적 으로 남북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Ⅱ-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속도 경험 유무

항목

매우 빠르다 0 0 0)

빠르다 4(25.0) 2(16.7) 6(21.4)

적당하다 3(18.7) 4(33.3) 7(25.0)

느리다 8(50.0) 6(50.0) 14(50.0)

매우 느리다 1(6.3) 0 1( 3.6)

16(57.1) 12(42.9) 28(100)

<표 Ⅱ-19>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한 것으로 낙관적임이 35.7%, 비관적임이 14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 부정 적으로보다는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보통이 46%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의 경우 낙관적임 37.5%, 비관적임 18%를 보이고 있고,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낙관적임 42%, 비관적임 8%를 보이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9>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경험 유무

항목

매우 낙관적임 0( 0.0) 0( 0.0) 0( 0.0)

낙관적임 6(37.5) 5(41.7) 10(35.7)

보통임 7(43.8) 6(50.0) 13(46.4)

비관적임 2(12.5) 1( 8.3) 3(10.7)

매우 비관적임 1( 6.2) 0( 0.0) 1( 3.5)

16(57.1) 12(42.9) 28(100)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표 Ⅱ-20>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도 방식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정부나 기업의 단독적인 주도방식(28.6%) 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상호 보완하여 합동 적으로 주도(39.3%)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북 경제협력 참여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는 정부 와 기업의 합동 주도(56.3%)를 선호하는 반면,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정 부지원의 민간기업주도(58.3%)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0> 남북경제협력의 적합한 주도 방식 경험 유무

항목

정부 주도 0 0 0( 0.0)

민간기업 주도 5(31.25) 3(25.0) 8(28.6)

정부와 기업 합동 주도 9(56.25) 2(16.7) 11(39.3) 정부 지원의 민간기업 주도 2(12.5 ) 7(58.3) 9(32.1)

기 타 0 0 0( 0.0)

16(57.1) 12(42.9) 28(100)

<표 Ⅱ-21>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어려움을 묻는 것으로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33.3%)와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미비(20%)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북한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6.7%),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6.7%), 정보부족(0%)에 있어서는 상대 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이 관련 법・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 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21>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어려운 점

항목 빈도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미비 5(33.3)

북한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1( 6.7)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 3(20.0)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 1( 6.7)

이질적 경제 체제로 인한 이해부족 2(13.3)

정보 부족 0

기 타 3(20.0)

15(100)

<표 Ⅱ-22>는 현재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과 우선적 으로 협력해야할 분야를 묻는 것으로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이 40.8%,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29.6%,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보완 과 물류 유통망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은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근로 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Ⅱ-2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협력 분야 경험 유무

항목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 5(33.3) 6(50.0) 11(40.8)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3(20.0) 0 3(11.1)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3(20.0) 5(41.7) 8(29.6) 자본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2(13.3) 1( 8.3) 3(11.1) 북한근로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1( 6.7) 0 1( 3.7)

기 타 1( 6.7) 0 1( 3.7)

15(55.6) 12(44.4) 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