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Ⅱ-16> 남북경제협력의 실시 형태
항목 빈도 (%)
직접투자 2(10.0)
위탁가공 9(45.0)
단순교역 7(26.7)
기 타 2( 6.7)
합 계 20(100)
주) 중복응답
또한 <표 Ⅱ-18>은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진전속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 으로 적당하다가 25%로 나타난 반면, 느리거나 빠르다라는 응답은 75%로 나 타났다. 특히 느리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약 54%로 나타나 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남북 경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북 경제 협력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33.3%가 적당하다고 나타난 반면, 참여한 기업은 약 18.7% 만이 적당하다고 보고있어,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진전 속도에 있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전반적 으로 남북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Ⅱ-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속도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빠르다 0 0 0)
빠르다 4(25.0) 2(16.7) 6(21.4)
적당하다 3(18.7) 4(33.3) 7(25.0)
느리다 8(50.0) 6(50.0) 14(50.0)
매우 느리다 1(6.3) 0 1( 3.6)
합 계 16(57.1) 12(42.9) 28(100)
<표 Ⅱ-19>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한 것으로 낙관적임이 35.7%, 비관적임이 14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 부정 적으로보다는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보통이 46%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의 경우 낙관적임 37.5%, 비관적임 18%를 보이고 있고,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낙관적임 42%, 비관적임 8%를 보이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9>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낙관적임 0( 0.0) 0( 0.0) 0( 0.0)
낙관적임 6(37.5) 5(41.7) 10(35.7)
보통임 7(43.8) 6(50.0) 13(46.4)
비관적임 2(12.5) 1( 8.3) 3(10.7)
매우 비관적임 1( 6.2) 0( 0.0) 1( 3.5)
합 계 16(57.1) 12(42.9) 28(100)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표 Ⅱ-20>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도 방식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정부나 기업의 단독적인 주도방식(28.6%) 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상호 보완하여 합동 적으로 주도(39.3%)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북 경제협력 참여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는 정부 와 기업의 합동 주도(56.3%)를 선호하는 반면,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정 부지원의 민간기업주도(58.3%)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0> 남북경제협력의 적합한 주도 방식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정부 주도 0 0 0( 0.0)
민간기업 주도 5(31.25) 3(25.0) 8(28.6)
정부와 기업 합동 주도 9(56.25) 2(16.7) 11(39.3) 정부 지원의 민간기업 주도 2(12.5 ) 7(58.3) 9(32.1)
기 타 0 0 0( 0.0)
합 계 16(57.1) 12(42.9) 28(100)
<표 Ⅱ-21>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어려움을 묻는 것으로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33.3%)와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미비(20%)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북한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6.7%),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6.7%), 정보부족(0%)에 있어서는 상대 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이 관련 법・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 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21>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어려운 점
항목 빈도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미비 5(33.3)
북한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1( 6.7)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 3(20.0)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 1( 6.7)
이질적 경제 체제로 인한 이해부족 2(13.3)
정보 부족 0
기 타 3(20.0)
합 계 15(100)
<표 Ⅱ-22>는 현재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과 우선적 으로 협력해야할 분야를 묻는 것으로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이 40.8%,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29.6%,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보완 과 물류 유통망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은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근로 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Ⅱ-2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협력 분야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 5(33.3) 6(50.0) 11(40.8)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3(20.0) 0 3(11.1)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3(20.0) 5(41.7) 8(29.6) 자본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2(13.3) 1( 8.3) 3(11.1) 북한근로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1( 6.7) 0 1( 3.7)
기 타 1( 6.7) 0 1( 3.7)
합 계 15(55.6) 12(44.4) 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