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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방안

다.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방안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시기, 장소, 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하여 북한 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표 Ⅱ-27>은 북한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에 대한 것 으로 북한진출 이전이 45.4%, 북한진출 이후와 진출과 상관없이 각각 27.3%

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진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 우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5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표 Ⅱ-27> 적합한 북한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시기 경험 유무

항목

북한진출 이전 8(57.1) 2(25.0) 10(45.4)

북한진출 이후 5(35.7) 1(12.5) 6(27.3)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1(7.1) 5(50.0) 6(27.3)

기 타 0 0 0

14 (63.6) 8(36.4) 22(100)

<표 Ⅱ-28>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적합한 지역을 묻는 것으로 북한지역 54.5%, 휴전선 부근 18.2%, 중국 연변지역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참여 기업의 경우 남한지역의 0%와 휴전 선 부근 14.3% 보다 높은 21%가 중국 연변을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 다. 이는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연변 지역이 포함된 것은 북한지역에서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간섭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Ⅱ-28> 적합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 경험 유무

항목

남한지역 0 2(25.0) 2(9.1)

북한지역 8(57.1) 4(50.0) 14(54.5)

중국 연변지역 3(21.4) 0 3(13.6)

휴전선 부근 2(14.3) 2(25.0) 4(18.2)

중국 이외의 제3국 0 0 0

기 타 1( 7.1) 0 1( 4.5)

14 (63.6) 8(36.4) 22(100)

<표 Ⅱ-29>는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 육훈련의 주도적인 주체를 묻는 것으로 남북한 협동이 59.1%, 남한기업이 22.7%,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이 13.6% 등으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

업교육훈련은 남북한이 협동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 협동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을 경우, 참여 기업은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 관(7.1%)보다 남한 기업(28.6%)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참 여하지 않은 기업은 남한기업(12.5%)보다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25%)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표 Ⅱ-29>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주도적 주체 경험 유무

항목

남한기업 4(28.6) 1(12.5) 5(22.7)

남한당국 0 0 0

북한당국 0 1(12.5) 1(4.5)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 1(7.1) 2(25.0) 3(13.6)

남북한 협동 9(64.3) 4(50.0) 13(59.1)

기 타 0 0 0

14 (63.6) 8(36.4) 22(100)

또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 주체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의 주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0>, <표 Ⅱ-31>에서와 같이 남북한 공동이 각각 72.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표 Ⅱ-30>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경험 유무

항목

남한 기업 2(14.3) 0 2(9.1)

남한 당국 1(7.1) 1(12.5) 2(9.1)

북한 당국 0 1(12.5) 1(4.5)

남북한 공동 부담 10(71.4) 6(75.0) 16(72.7)

기 타 1(7.1) 0 1(4.5)

14 (63.6) 8(36.4) 22(100)

<표 Ⅱ-3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체 경험 유무

항목

남한 당국 0 0 0

개별 기업 0 0 0

남한 전문 직업교육훈련 기관 2(14.3) 4(50.0) 6(27.3)

남한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 0 0 0

북한 당국 0 0 0

남북한 당국 또는 전문기관이 협동 12(85.7) 4(50.0) 16(72.7)

기 타 0 0 0

14 (63.6) 8(36.4) 22(100)

<표 Ⅱ-32>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남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한 지원(45.5%), 법・제도 지원 (22.7%), 재정적인 지원(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보다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을 원하고 있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1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므로 자체 재정으 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Ⅱ-3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경험 유무

항 목

법・제도 지원 3(21.4) 2(25.0) 5(22.7)

재정적인 지원 2(14.3) 1(12.5) 3(13.6)

전담 직원기구(기구)설치 1(7.1) 2(25.0) 3(13.6)

지원 전담 인력의 확보 0 0 0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지원 7(50.0) 3(37.5) 10(45.5)

기 타 1(7.1) 0 1(4.5)

14(63.6) 8(36.4) 22(100)

<표 Ⅱ-33>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관한 것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이 61.9%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 및 용어의 차이, 북한근로자의 기초 능

력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 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50.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의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3> 북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경험 유무

항목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1(7.7) 4(50.0) 5(23.8) 북한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 10(76.9) 3(37.5) 13(61.9)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부족 1(7.7) 1(12.5) 2(9.5)

뒤떨어진 직무습득 능력 0 0 0

기초능력의 부족 0 0 0

남북한 상호 언어 및 용어의 차이 0 0 0

기 타 1(7.7) 0 1(4.8)

합 계 13(61.9) 8(38.1) 21(100)

<표 Ⅱ-34>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기술・기능 분야를 제외하고 다루어져야할 내용에 관한 것을 묻는 것으로 상호 경제체제의 차 이(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30.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 북분단으로 인한 사회・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Ⅱ-3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능・기술분야 이외에 다루어야할 내용 경험 유무

항목

경제체제의 차이 4(33.3) 5(62.5) 9(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 4(33.3) 2(25.0) 6(30.0)

노사관계 1(8.3) 0 1(5.0)

전문 기술기능 용어의 일원화 1(8.3) 1(12.5) 2(10.0)

남북한 역사적, 민족적 동질성 2(16.7) 0 2(10.0)

기 타 0 0 0

12(60.0) 8(40.0) 20(100)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북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표

Ⅱ-35>에서와 같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후 자격증 수여 방안 경험 유무

항목

매우 긍정적이다 3(18.8) 2(16.7) 5(17.8)

긍정적이다 8(50.0) 7(58.3) 15(53.6)

보통이다 4(25.0) 3(25.0) 7(25.0)

부정적이다 1( 6.2) 0 1( 3.6)

매우 부정적이다 0 0 0

기 타 0 0 0

16(55.6) 12(44.4) 28(100)

그러나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합당한 대우 에 대하여는 <표 Ⅱ-35>의 자격증 수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6>에서와 같이 약 53% 만이 그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6>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과 합당한 대우 여부 경험 유무

항목

매우 그렇다 2(12.4) 1( 8.3) 3(10.7)

그렇다 7(43.4) 5(41.7) 13(42.8)

잘 모르겠다 5(31.2) 6(50.0) 11(39.3)

그렇지 않다 1( 6.2) 0 1( 3.6)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기 타 1( 0.0) 0( 0.0) 1( 3.6)

16(55.6) 12(44.4) 2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