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방안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시기, 장소, 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하여 북한 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표 Ⅱ-27>은 북한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에 대한 것 으로 북한진출 이전이 45.4%, 북한진출 이후와 진출과 상관없이 각각 27.3%
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진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 우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5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표 Ⅱ-27> 적합한 북한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시기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북한진출 이전 8(57.1) 2(25.0) 10(45.4)
북한진출 이후 5(35.7) 1(12.5) 6(27.3)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1(7.1) 5(50.0) 6(27.3)
기 타 0 0 0
합 계 14 (63.6) 8(36.4) 22(100)
<표 Ⅱ-28>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적합한 지역을 묻는 것으로 북한지역 54.5%, 휴전선 부근 18.2%, 중국 연변지역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참여 기업의 경우 남한지역의 0%와 휴전 선 부근 14.3% 보다 높은 21%가 중국 연변을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 다. 이는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연변 지역이 포함된 것은 북한지역에서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간섭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Ⅱ-28> 적합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지역 0 2(25.0) 2(9.1)
북한지역 8(57.1) 4(50.0) 14(54.5)
중국 연변지역 3(21.4) 0 3(13.6)
휴전선 부근 2(14.3) 2(25.0) 4(18.2)
중국 이외의 제3국 0 0 0
기 타 1( 7.1) 0 1( 4.5)
합 계 14 (63.6) 8(36.4) 22(100)
<표 Ⅱ-29>는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 육훈련의 주도적인 주체를 묻는 것으로 남북한 협동이 59.1%, 남한기업이 22.7%,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이 13.6% 등으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
업교육훈련은 남북한이 협동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 협동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을 경우, 참여 기업은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 관(7.1%)보다 남한 기업(28.6%)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참 여하지 않은 기업은 남한기업(12.5%)보다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25%)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표 Ⅱ-29>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주도적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기업 4(28.6) 1(12.5) 5(22.7)
남한당국 0 0 0
북한당국 0 1(12.5) 1(4.5)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 1(7.1) 2(25.0) 3(13.6)
남북한 협동 9(64.3) 4(50.0) 13(59.1)
기 타 0 0 0
합 계 14 (63.6) 8(36.4) 22(100)
또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 주체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의 주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0>, <표 Ⅱ-31>에서와 같이 남북한 공동이 각각 72.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표 Ⅱ-30>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 기업 2(14.3) 0 2(9.1)
남한 당국 1(7.1) 1(12.5) 2(9.1)
북한 당국 0 1(12.5) 1(4.5)
남북한 공동 부담 10(71.4) 6(75.0) 16(72.7)
기 타 1(7.1) 0 1(4.5)
합 계 14 (63.6) 8(36.4) 22(100)
<표 Ⅱ-3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 당국 0 0 0
개별 기업 0 0 0
남한 전문 직업교육훈련 기관 2(14.3) 4(50.0) 6(27.3)
남한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 0 0 0
북한 당국 0 0 0
남북한 당국 또는 전문기관이 협동 12(85.7) 4(50.0) 16(72.7)
기 타 0 0 0
합 계 14 (63.6) 8(36.4) 22(100)
<표 Ⅱ-32>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남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한 지원(45.5%), 법・제도 지원 (22.7%), 재정적인 지원(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보다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을 원하고 있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1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므로 자체 재정으 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Ⅱ-3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경험 유무
항 목 유 무 계
법・제도 지원 3(21.4) 2(25.0) 5(22.7)
재정적인 지원 2(14.3) 1(12.5) 3(13.6)
전담 직원기구(기구)설치 1(7.1) 2(25.0) 3(13.6)
지원 전담 인력의 확보 0 0 0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지원 7(50.0) 3(37.5) 10(45.5)
기 타 1(7.1) 0 1(4.5)
합 계 14(63.6) 8(36.4) 22(100)
<표 Ⅱ-33>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관한 것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이 61.9%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 및 용어의 차이, 북한근로자의 기초 능
력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 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50.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의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3> 북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1(7.7) 4(50.0) 5(23.8) 북한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 10(76.9) 3(37.5) 13(61.9)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부족 1(7.7) 1(12.5) 2(9.5)
뒤떨어진 직무습득 능력 0 0 0
기초능력의 부족 0 0 0
남북한 상호 언어 및 용어의 차이 0 0 0
기 타 1(7.7) 0 1(4.8)
합 계 13(61.9) 8(38.1) 21(100)
<표 Ⅱ-34>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기술・기능 분야를 제외하고 다루어져야할 내용에 관한 것을 묻는 것으로 상호 경제체제의 차 이(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30.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 북분단으로 인한 사회・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Ⅱ-3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능・기술분야 이외에 다루어야할 내용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경제체제의 차이 4(33.3) 5(62.5) 9(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 4(33.3) 2(25.0) 6(30.0)
노사관계 1(8.3) 0 1(5.0)
전문 기술기능 용어의 일원화 1(8.3) 1(12.5) 2(10.0)
남북한 역사적, 민족적 동질성 2(16.7) 0 2(10.0)
기 타 0 0 0
합 계 12(60.0) 8(40.0) 20(100)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북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표
Ⅱ-35>에서와 같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후 자격증 수여 방안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긍정적이다 3(18.8) 2(16.7) 5(17.8)
긍정적이다 8(50.0) 7(58.3) 15(53.6)
보통이다 4(25.0) 3(25.0) 7(25.0)
부정적이다 1( 6.2) 0 1( 3.6)
매우 부정적이다 0 0 0
기 타 0 0 0
합 계 16(55.6) 12(44.4) 28(100)
그러나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합당한 대우 에 대하여는 <표 Ⅱ-35>의 자격증 수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6>에서와 같이 약 53% 만이 그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6>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과 합당한 대우 여부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그렇다 2(12.4) 1( 8.3) 3(10.7)
그렇다 7(43.4) 5(41.7) 13(42.8)
잘 모르겠다 5(31.2) 6(50.0) 11(39.3)
그렇지 않다 1( 6.2) 0 1( 3.6)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기 타 1( 0.0) 0( 0.0) 1( 3.6)
합 계 16(55.6) 12(44.4) 2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