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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전제

1)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확대 그 동안 남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등을 다짐하였 지만, 매번 이를 무시한 상호 비방과 무력적인 위협이 있었다. 최근에는 남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상호 평화공존을 다짐하는 등 과거보다 긍정적인 상 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평화공존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한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병행・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의 지속은 결국 상호 신뢰감의 축적과 함께 인적교류가 이루어 지고, 나아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능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요인의 배제를 통한 상호 신뢰감 확보

그 동안 남북한간 각 분야의 협력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치적 인 상호 이해관계였다. 특히,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긴장 관계의 근원이 되고, 서로 이해의 어려움과 상호 비방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 다. 남북대화의 계기나 진전도 항상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어 대화가 중단되 고, 사태의 악화만 가져왔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 원개발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서 상호 신뢰감을 제고하면 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호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인적자원개발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산업전반의 낙후 문제와 식량문제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남한의 실정도 국제환경의 어려움과 산업인력의 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한 기업들은 국내적으로 고임금과 수출 및 수입의 다변화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의 여지가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북한 진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 도 남한에서 진출한 기업을 통하여 임금의 수입과 기능 및 기술 수준의 향 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상호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한 인적자원개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진전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가 이 루어 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체제의 차이와 경제적・심리적 요인으 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요소로 와전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의 입장에 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체제의 붕괴를 염려할 수 있으며, 남한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전의식 저하와 북한지역에 진출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 발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 모두에 역기능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남북한 주민의 대등한 지위와 권리의 보장 및 민족적 동질성 확보 남북한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으며, 특히 독일과는 달리 같 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른 불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은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서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적・기술적・심리적

격차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으로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전통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 분단되어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성 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결국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은 민족의 전통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되고,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통일국가와 미래지향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전제로 한 인적자원 개발

최근 국제적인 동향은 지역의 불럭화를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기와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환태평양 혹은 유교 문화권 등의 지리적・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및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북한 근로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우리 민족의 노동경쟁력 제고와 통일국가를 달성할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전 제로 미래지향적이며, 통일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자치주와 러시 아의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하는 범 한민족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통일국가의 경 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상호 관련 협정을 통한 현실성과 실천성의 확보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남북한 양측의 환경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 관적인 평가와 상호의견의 존중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호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을 함으로서 실

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비정치적 영역임을 의식하 여 상대방의 입장과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당위 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관련 협정을 통한 신변과 재산권의 보장 이 된다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은 더 욱 제고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한층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