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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

1 ) 공업계 고등학교

공업계열의 현장실습은 공고「 2・1 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통상적인 공업계열 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공고

「2・1체제」를 중심으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신경제 5개년 ( 93~ 97 ) 계획은 인력 개발 강화 차원에서 직업 기술 교육 체제의 대폭적 인 개편을 단행하고자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 현장 훈련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공고 졸업생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기업체에서 1년 동안 훈련받도록 하는 이른바 공고

「2・1체제」를 채택하였다. 이 공고「2・1체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대표 적인 현장실습의 사례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의 3학년 학생은 3개월 이상의 공동 실습 교육을 통해 기능 실습 교육, 교양 교육, 생활 지도를 이 수하고, 그 이후에 생산 현장 적응 실습 교육을 6~9개월간 이수하도록 하 여 1년간 총 68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제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공고「2・1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신익현 외, 1998 : 정태화 외, 1996 ).

첫째, 산업체 선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학교는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 어진 유망 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산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 내에서 공동 실습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선정이 어려우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단위 학교가 벌여야 하는 홍보 및 교섭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그나마 선정 된 대부분의 산업체가 교육을 실시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생의 파 견을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만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을 대상을 하고 있어 산업체 선정을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직업교육훈 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체를 선정 하고 필요할 경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업체 선정 문제에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

둘째, 산업체 현장실습 여건이 미비하다. 공고「2・1체제」의 교육훈련생 은 1년간 산업체 현장실습교육 중 3개월 이상의 공동 실습 교육을 받아 기 능 실습 교육, 교양 교육, 생활 지도 등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70% )에서는 공동 실습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 아 공동 실습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이 부족하다. 공고「2・1체제」에 참여하고 있 는 대부분의 산업체는 직업훈련 기준에 맞지 않아 직업훈련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고「2・1체제」참여 산업체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훈련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에 미 달하여 승인 받지 못한 산업체의 경우 노동부의 직업훈련에 관한 관리 감독 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산업체 현장교육의 부실한 운영을 방 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공고「2・1체제」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금 역시 집체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 실 적이 극히 저조하다.

넷째, 교육훈련생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다. 공고「2・1체제」에 참여하 고 있는 교육훈련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 시 의식주의 불편, 무절제한 생활, 생활비 부담 등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작업 환경 면에서는 단순 작업 위주의 현장실습교육, 잔업에 대한 부담,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고민, 비인간적인 대우,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앉고 있었다.

다섯째, 교사의 산업체 순회 지도가 형식적이다. 학교 교사의 산업체 순회 지도는 수업 결손, 및 현장 지도 비용의 부족, 산업체의 협조 부족, 업무 부 담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형식적이고 부정기적인 순회 지도가 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섯째, 산업체의 교육 평가가 미흡하다. 산업체에서 교육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체에 서는 교육 훈련 이수 시간만을 기재하여 학교에 통보하고 있다. 더구나 통 보된 평가 결과도 산업체별로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여러 산업체를 대상으 로 하여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교육훈련 결과를 객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일곱째, 취득가능한 자격증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격 부여와 관련 된 문제점은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개인당 최고 7개에서 평균 4~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으나, 「2・1체제」학생의 경우 산업

체 현장 교육으로 인해 자격증 준비의 제약에 따라 자격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공고「2・1체제」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 력공단의 위탁 검정 형식으로 학교장 관리하에 실기 시험을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개인적 사유가 없는 한 100% 수준의 합격률에 도달하 고 있으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수가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 해 너무 적다.

여덟째, 학생에 대한 병역 혜택이 미흡하다. 공고「2・1체제」참여 학생들 이 군입대 문제로 인하여 산업체 현장실습교육 후 1~2년 이내에 실습한 산 업체를 떠나고 있어 산업체에서는 교육훈련생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 으며 제대 후「2・1체제」교육훈련생이 당해 실습산업체에 복직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 기능 요원 제도를 적용하여 고 졸 기능 인력에 대한 군복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배정 인원의 규 모가 작고 중소업체에 대한 신청 자격의 엄격성으로 인해 혜택의 수혜 기업 과 수혜 학생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 기간 중에도 학교에 수업료 를 납부하는데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 대학 진학상의 혜택 부여가 없 는 점, 그리고 교육부, 노동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등 관련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공동 협조 체제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2 )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신미진, 1996).

첫째, 산업체를 선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 학교가 중소도시에 소재 하고 있는 경우, 실습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워 실습을 나가 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실습 후 재교육할 시간이 없다.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기가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실습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현장실습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학교 교육의 내용이 이론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이 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지 못하여, 현장실습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 처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론에 지나치게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 흥미를 감소시킬 뿐이다.

넷째,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현재의 시설은 정보 분야의 발달 속도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요구하 는 사무기계화, 자동화에 맞는 교육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 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임할 때 다시 새롭게 기능을 익혀야 할 형편이다.

다섯째, 기업체에서는 단순한 업무만 반복시킨다. 기업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처리만을 시킴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 거나 일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게 한다.

3 )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실습 농장 운영의 목적, 실습 시간, 학생의 태도(박금수 ; 이무근, 1987), 현장실습의 시기(이중헌 ; 송해균, 1997) 등에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실습 농장의 운영이 비교육적이다. 실습 농장이 학생들에게 영농 기 술을 습득하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습 농장을 농장의 재 정적 수입을 올리는데 큰 비중을 두고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습 작목을 선택할 때의 기준도 교과목의 단원에 관련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선택 작목의 수입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실습 시간이 부족하다. 전문 교과의 실습 비율은 50%이상의 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8.2%의 교사들이 실습을 40%이하로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미루어 실습 시간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실습 활동을 기피한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

셋째, 학생들이 실습 활동을 기피한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