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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장실습 운영 조직

현재 학교 내에 현장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나 교사의 유무를 조사 한 결과, 전담 조직과 교사가 모두 있는 경우가 53.5% , 전담 교사만 있는 경 우 가 36.6% , 모두 없는 경우가 9.9%로 나타났다(< 표 Ⅳ- 1> 참조). 이와 같 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반 정도가 전담 조직과 교사 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사전 조사, 목표 설정, 프 로그램 기획, 산업체 선정 및 사전 협의, 사전 교육, 순회 지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전담 조직과 교사 없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 고 있다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총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정 조직의 필요성 유무를 조사한 결과, 7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의 소재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협 의회에 35.7% , 시・도 교육청에 23.5% ,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21.4% , 상공회 의소에 19.4%가 응답하였다(< 표 Ⅳ- 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로 실업계 고 등학교의 입장에서 학교 자체의 조직과 역량으로 현장실습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제 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하고 시・도 교육 청의 현장실습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표 Ⅳ- 1> 현장실습 운영 조직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교내 현장실습 전담 조직/ 교사 유무

조직과 교사가 모두 있음. 76 53.5

교사는 있고 조직은 없음. 52 36.6

교사와 조직 모두 없음. 13 9.9

141 100.0

정부 차원 조정 조직 필요성

필요 101 77.7

불필요 29 22.3

130 100.0

정부 차원 조정 조직의 소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35 35.7

상공회의소 19 19.4

노동부 지방사무소 21 21.4

시・도 교육청 23 23.5

기타 1 1.0

99 100.0

2 ) 현장실습의 목표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업체에서 적응력 신장에 52.1% , 취업 정보 획득에 19.7% , 진로 탐색에 12.7%가 응답하여 현장실습의 목표를 취업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Ⅳ- 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궁극적 목표가 과거의 취업중심에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의 전환에 따라 현장실습 목표도 취업을 위한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산업 체의 일반적 직무 인식, 진로나 적성 탐색의 기회의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표 Ⅳ- 2> 현장실습의 목표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항목 빈도 백분율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74 52.1

전공 지식과 기술 적용 14 9.9

실습 보충 4 2.8

취업 정보 획득 28 19.7

진로 탐색 18 12.7

적성 탐색 4 2.0

기타 0 0.0

142 100.0

3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및 파견 기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 우선 현장 실습산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는 71.4%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장실습산업체의 규모(50.0% )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무(31.8% )에 중점을 두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비교적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사전 조사에 근거한 현장실습 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현장실습생을 산업체에 파견하고 있 으며,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전담 조직, 교육 시설에 대한 고려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규모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산업체의 확보에 있어 산업체로부터 의뢰가 와 확보하는 경 우가 68.3% , 교사가 산업체를 방문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21.1%로 나타났다 (< 표 Ⅳ- 3> 참조). 이와 같이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현장실습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산업체가 현장실습 생을 단순히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장실습 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표 Ⅳ- 3>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및 파견 기준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3> 참조).

이상과 같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 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이 산업체의 의뢰와 산업체의 요구 조건에 맞춰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선전 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에서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보다는 산업 체 규모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산업 체의 선정은 앞에서 논의된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를 연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을 조정하는 조직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 현장실습 파견 사전 준비

현장실습생을 파견하기 앞서 사전에 학교에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협의는 73.7%

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현장실습계약은 28.3%가 체결하지 않 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부모 동의와 사전 교육은 각각 91.6% , 93.7%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 4> 참조).

현장실습 실시에 있어 사전 협의는 산업체장의 의지 및 현장 실무자의 반 응, 학교와 산업체의 상호 이익,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능력, 산업체의 전 반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산업체의 정상적인 현장실습 운영 가능성을 타 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교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9조,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생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 다. 이러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은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법적 보 호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정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표 Ⅳ- 4> 현장실습 파견 사전 준비에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현장실습산업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협의

실시함. 36 26.3

실시하지 않음. 100 73.7

136 100.0

학부모 동의서

받음. 130 91.6

받지 않음. 12 8.4

142 100.0

현장실습계약 체결

체결함. 99 71.7

체결하지 않음. 38 28.3

137 100.0

사전 교육

실시함. 134 93.7

실시하지 않음. 8 6.3

142 100.0

5 ) 현장실습산업체 소재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소재지 제한에 대한 조사 결과, 70.6%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전공 관련 산업체 선정의 제한에 47.4% , 학생의 선 택권 보장에 43.4%가 응답하여 학생 지도・관리의 어려움(9.1% ) 보다는 학 생의 요구와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 요하다고 응답한 29.4%의 경우, 필요한 이유로 산업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과 학생 관리의 편의성에 동일하게 35.7% , 순회 지도의 용이성에 23.8%가 응답하였다(< 표 Ⅳ- 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 사회 내에 현장실습을 운영하기에 적정한 여건을 갖 춘 산업체가 없는 경우 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조정 조직을 통해 전국 단위 에서 산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Ⅳ- 5> 현장실습산업체 소재지 제한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습 운영일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운영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 이 끌어지고 커다란 유인가가 없는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운영 자체를 기피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현재의 현장실습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 한 조사의 결과는 응답자의 88.3%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71.2% , 산업체 선정에 어려움에 24.6%가 응답하 였다(< 표 Ⅳ- 6> 참조). 즉 순회 지도의 어려움이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보 다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오는 불편함에 그 주된 이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 분할 실시를 위한 상세한 운영 모형과 지침이 개발하여 현장실습 운영의 다양한 적용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할 실시를 찬성하는 11.7%의 응답자가 각 학년별로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할 실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 표 Ⅳ- 5> 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응답자 수(16명)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표 Ⅳ- 6> 현장실습 기간 및 분할 실습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7 ) 현장실습 적응 정도

학생의 현장실습 적응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잘 적응한다에 64.5% , 장 적응하지 못하지만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마친다에 22.0% , 여러 번 산 업체를 바꾼다에 12.8%가 응답하였으며, 부적응 이유로 산업체 환경에 대한 실망감에 43.8% , 실습이 아닌 생산 라인에 투입에 29.2% , 학생의 현장실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 부족에 22.9%가 응답하였다(< 표 Ⅳ- 7>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장실습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기초하지 않은 산업체의 선정과 현장실습생을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체 의 현장실습 목표에 대한 오도된 인식,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실습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장실습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기초하지 않은 산업체의 선정과 현장실습생을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체 의 현장실습 목표에 대한 오도된 인식,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