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현장실습 운영 조직
현재 학교 내에 현장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나 교사의 유무를 조사 한 결과, 전담 조직과 교사가 모두 있는 경우가 53.5% , 전담 교사만 있는 경 우 가 36.6% , 모두 없는 경우가 9.9%로 나타났다(< 표 Ⅳ- 1> 참조). 이와 같 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반 정도가 전담 조직과 교사 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사전 조사, 목표 설정, 프 로그램 기획, 산업체 선정 및 사전 협의, 사전 교육, 순회 지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전담 조직과 교사 없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 고 있다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총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정 조직의 필요성 유무를 조사한 결과, 7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의 소재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협 의회에 35.7% , 시・도 교육청에 23.5% ,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21.4% , 상공회 의소에 19.4%가 응답하였다(< 표 Ⅳ- 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로 실업계 고 등학교의 입장에서 학교 자체의 조직과 역량으로 현장실습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제 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하고 시・도 교육 청의 현장실습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표 Ⅳ- 1> 현장실습 운영 조직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교내 현장실습 전담 조직/ 교사 유무
조직과 교사가 모두 있음. 76 53.5
교사는 있고 조직은 없음. 52 36.6
교사와 조직 모두 없음. 13 9.9
계 141 100.0
정부 차원 조정 조직 필요성
필요 101 77.7
불필요 29 22.3
계 130 100.0
정부 차원 조정 조직의 소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35 35.7
상공회의소 19 19.4
노동부 지방사무소 21 21.4
시・도 교육청 23 23.5
기타 1 1.0
계 99 100.0
2 ) 현장실습의 목표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업체에서 적응력 신장에 52.1% , 취업 정보 획득에 19.7% , 진로 탐색에 12.7%가 응답하여 현장실습의 목표를 취업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Ⅳ- 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궁극적 목표가 과거의 취업중심에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의 전환에 따라 현장실습 목표도 취업을 위한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산업 체의 일반적 직무 인식, 진로나 적성 탐색의 기회의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표 Ⅳ- 2> 현장실습의 목표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항목 빈도 백분율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74 52.1
전공 지식과 기술 적용 14 9.9
실습 보충 4 2.8
취업 정보 획득 28 19.7
진로 탐색 18 12.7
적성 탐색 4 2.0
기타 0 0.0
계 142 100.0
3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및 파견 기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 우선 현장 실습산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는 71.4%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장실습산업체의 규모(50.0% )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무(31.8% )에 중점을 두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비교적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사전 조사에 근거한 현장실습 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현장실습생을 산업체에 파견하고 있 으며,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전담 조직, 교육 시설에 대한 고려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규모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산업체의 확보에 있어 산업체로부터 의뢰가 와 확보하는 경 우가 68.3% , 교사가 산업체를 방문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21.1%로 나타났다 (< 표 Ⅳ- 3> 참조). 이와 같이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현장실습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산업체가 현장실습 생을 단순히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장실습 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표 Ⅳ- 3>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및 파견 기준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3> 참조).
이상과 같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 실습산업체 선정과 파견이 산업체의 의뢰와 산업체의 요구 조건에 맞춰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선전 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에서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보다는 산업 체 규모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산업 체의 선정은 앞에서 논의된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를 연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을 조정하는 조직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 현장실습 파견 사전 준비
현장실습생을 파견하기 앞서 사전에 학교에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협의는 73.7%
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현장실습계약은 28.3%가 체결하지 않 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부모 동의와 사전 교육은 각각 91.6% , 93.7%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 4> 참조).
현장실습 실시에 있어 사전 협의는 산업체장의 의지 및 현장 실무자의 반 응, 학교와 산업체의 상호 이익,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능력, 산업체의 전 반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산업체의 정상적인 현장실습 운영 가능성을 타 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교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9조,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생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 다. 이러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은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법적 보 호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정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표 Ⅳ- 4> 현장실습 파견 사전 준비에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
문항 항목 빈도 백분율
현장실습산업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협의
실시함. 36 26.3
실시하지 않음. 100 73.7
계 136 100.0
학부모 동의서
받음. 130 91.6
받지 않음. 12 8.4
계 142 100.0
현장실습계약 체결
체결함. 99 71.7
체결하지 않음. 38 28.3
계 137 100.0
사전 교육
실시함. 134 93.7
실시하지 않음. 8 6.3
계 142 100.0
5 ) 현장실습산업체 소재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소재지 제한에 대한 조사 결과, 70.6%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전공 관련 산업체 선정의 제한에 47.4% , 학생의 선 택권 보장에 43.4%가 응답하여 학생 지도・관리의 어려움(9.1% ) 보다는 학 생의 요구와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 요하다고 응답한 29.4%의 경우, 필요한 이유로 산업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과 학생 관리의 편의성에 동일하게 35.7% , 순회 지도의 용이성에 23.8%가 응답하였다(< 표 Ⅳ- 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 사회 내에 현장실습을 운영하기에 적정한 여건을 갖 춘 산업체가 없는 경우 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조정 조직을 통해 전국 단위 에서 산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Ⅳ- 5> 현장실습산업체 소재지 제한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습 운영일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운영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 이 끌어지고 커다란 유인가가 없는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운영 자체를 기피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현재의 현장실습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 한 조사의 결과는 응답자의 88.3%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71.2% , 산업체 선정에 어려움에 24.6%가 응답하 였다(< 표 Ⅳ- 6> 참조). 즉 순회 지도의 어려움이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보 다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오는 불편함에 그 주된 이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 분할 실시를 위한 상세한 운영 모형과 지침이 개발하여 현장실습 운영의 다양한 적용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할 실시를 찬성하는 11.7%의 응답자가 각 학년별로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할 실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 표 Ⅳ- 5> 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응답자 수(16명)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표 Ⅳ- 6> 현장실습 기간 및 분할 실습에 대한 실고 교사의 응답 (단위 : 명, %)
7 ) 현장실습 적응 정도
학생의 현장실습 적응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잘 적응한다에 64.5% , 장 적응하지 못하지만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마친다에 22.0% , 여러 번 산 업체를 바꾼다에 12.8%가 응답하였으며, 부적응 이유로 산업체 환경에 대한 실망감에 43.8% , 실습이 아닌 생산 라인에 투입에 29.2% , 학생의 현장실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 부족에 22.9%가 응답하였다(< 표 Ⅳ- 7>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장실습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기초하지 않은 산업체의 선정과 현장실습생을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체 의 현장실습 목표에 대한 오도된 인식,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실습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장실습산업체로서의 적정성에 기초하지 않은 산업체의 선정과 현장실습생을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체 의 현장실습 목표에 대한 오도된 인식,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