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용도지역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이상 네 가지 계획을 총칭하는 말이 다. 이중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핵심적 수단은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모든 개인이 다 같이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유를 위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으로 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진단한다.

적할 시기(timing)를 놓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용도지역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용도지역제는 일본이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년)을 통해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 스스로도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관심이 도시확 장을 도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나 건축선제도 등은 관심있게 검 토하였으나, 용도지역제에 대해서는 오래 동안 개념조차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石田, 1986: 125-143).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용도간의 상충 (相衝)이나 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으로 용적률이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이전 의 1980년대 전반까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지정은 사실상 시가지로 계획할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정도로만 여겨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제 운용의 전 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용도지역제(zoning system)를 통해 그 개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 의 토지이용관리 기능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 용도지역제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계획적 (urban planning) 관점에서 각종 지역으로 구분하여 같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 지‧건축물 등의 위치‧규모‧형태‧용도 등에 관하여 같은 규제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渡辺俊一, 1985: 184,186). 처음에는 그 목적이 커뮤니티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용도를 배제하기 위한 정도로만 인정되었으나, 표준수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토지이용규제 제도로 공식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 그 활용 범위가 지자체의 세수증대 목적 등으로도 넓혀왔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공익 (public interest)을 전제로 지자체가 행사하는 경찰권(police power)의 한 종류에 해 당하기 때문에, 농지보전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의 경우 그것이 경찰권 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수용(takin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논쟁이 이어 져왔다.

그러나 명분으로 내세운 공익 뒤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재산가 치 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소득층 위주의 거주환경 유지를 위해 저밀도 규제를 하여 중산층 이하의 신규 개발이 교외에 확산됨으로

써 직주 원격화를 초래하거나,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 권 전체 차원에서는 토지이용의 부조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박재길, 2000:32-33).

이와 같이 용도지역제는 주로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도시전체로 볼 때 ‘모든 개인이 다 같이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 는 자유를 위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 들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용도지역제의 토지이용관리 기능에 대 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이후 초기에는 주로 보건․위 생․안전 등의 소극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다가 점차 토지이용의 효율화, 계획 적인 개발 유도, 환경․생태의 보호 등으로 그 목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초기 용도지역제 유형인 유클리드 용도지역제(Euclidean zoning)로 운용되어 온 점에는 변화가 없다.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앞으로 있을 행위를 예상하고 사전에 행위규제를 확정 해 두는 사전 확정적(事前確定的)인 것이며, 규제가 강한 종류에서부터 조금씩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누적식(累積式 )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 환 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허용 건축물 등에 대해 형태규제 를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필지 단위로 적용하되 용도순화(用途純化) 기능을 지 니고 있어, 토지소유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계속 들어왔다(渡辺俊一, 1985:

189,190). 이와 같은 유클리드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가 그 대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유클리드 용도지역제의 일반적 문제점에 덧붙여 지적될 수 있는 우리나라 용도 지역제의 문제점은 용도지역의 종류가 적고 또한 규제가 정밀하지 못하여 토지관 리수단으로서 효과가 미약한 점이다. 용도지역에 의한 상한용적률이 실제 실현되 는 것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허용 폭이 넓게 되어 있다. 예로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상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은 800~1000%(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이나 실제 건축물 건축으로 실현된 용적률은 1/3~1/4 수준인 250%에 불과하

다. 이를 통해서도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기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 필지수 평균용적률

안양시전역 497 251%

안양동(중심 및 일반상업) 320 291%

관양동(일반상업) 144 276%

평촌동(중심상업, 최저고도지구) 10 602%

호계동(일반상업) 23 513%

자료: 안양시 과세자료 및 건축물대장(2004년)

주: 1.안양동의 경우 간선도로변 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수조사 결과 임,단, 자료가 불충분한 일부 필지는 제외함

2. 안양시 중심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000%,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임

<표 3-3> 상업지역 지정 필지의 평균 용적률 현황(안양시)

(2)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제가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 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가구(街區)나 획지(劃地) 단위별로 토지이용제한을 차별화하여 규제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해 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당해 지역 전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수립’52)하는 계획이므로 당해 지역 범위에서의 ‘모든 개인이 다 같이 상실하 게 될 우려가 있는 자유를 위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시가화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17.9%에 해당하는 527.9㎢53)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볼 때 토지이용관리 수단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 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나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비중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 제 5호 53) 건설교통부. 2003. 도시계획통계 2002.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어 결정된 후에는 해당 구역 내 토지이용을 비 교적 정교하게 잘 관리하는 수단이 되나, 재건축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예상 하여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기존 상태보다 크게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지역 내 개인들의 재산가치 증대 를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내 ‘모든 개인이 다 같이 상실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유를 위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과는 거리가 먼 행위이 다.

이러한 예는 1980년대 초 신도시로 건설된 G시의 공동주택단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0여 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 로 2000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3년 6월에 종전보다 용적률 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기존 주택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약 98%에 불과하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준용적률을 약 165%로 함 으로써 인센티브를 고려할 경우 허용용적률이 190%까지 개발되도록 하였다. 이 는 결국 재건축사업 시행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밀도 아파트단지로의 사 업시행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가격이 올라 우발이득이 발생하 는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도 구역해제 로 우발이득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계획과정에서 앞으 로 취락을 적용할 취락정비수법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지부담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전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 한 계획선이 안으로 제시됨으로써 취락 내 토지소유자간에 불공평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구경계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토지, 대지 등을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토지, 주거지 등으로 해제되는 토지간의 형평성 결여로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그림3-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추진 사례를 통해서도 큰 자유를 위해서는 취락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과 지구단위계획 수락 등을 ‘모든 개인이 다 같이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유를 위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