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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부서

시군의 도시계획부서는 농촌지역에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 위허가 행정의 양적 수요에 대응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업무 비중 또한 커지 면서 1/1,000 축척의 계획기술과 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질적 수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계획수립에 2~3년씩 소요되는 지 구단위계획 업무를 포함한 도시계획업무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 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2~3년 마다 순환보직으로 운용하 는 시스템 하에서는 겨우 익숙해지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가 육성

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사이동과 관계없는 전문직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업무가 수행되 어야 장기간에 걸쳐 책임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윤혁경, 2003:69-70).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청사진 제시의 도면중심 계획에서 정책중심의 계획으 로 전환되면 지금까지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

‧군내에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직접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도시계획 부서가 중심이 되어 각 과제별, 부문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책계획 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내의 각 부서를 횡단하여 운용되는 지 역담당제와 연계하여 생활환경 단위에서부터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 측면의 주요 과제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충해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2)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폭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 고, 일부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원이 지역 실정을 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 과 정에 지금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에 도시계획 협의권, 승인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도 하다(김선만, 2004:437).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결정 구조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득 발생은 도시계획에 관 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대신 행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구민의 우발이득을 감안하여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또한 의회자체내에서 도시계획의 기술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구 비하기도 힘든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득 발생 구조가 시정되지 않는 한 그 이전까지는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기관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04년 현재로는 서울, 인천, 대전에 불과 11명만이 있을 뿐이다.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업무의 대부분이 입안 후 결정에 이르 기까지 2-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해당 업무의 전후 사정을 꿰뚫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역할을 잘 수행 해 갈 수 있다.

도시계획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수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은 중요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완전히 해당 시군으로 갈 경우 시군 단위에서도 상임 기획단이 필요하다. 시군의 경우 해당 도시계획부서의 인력을 확충하여 도시계 획 상임기획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도 상임기획단 및 시군에서의 도시계획 전문 인력의 확충이 앞으로 크게 요구된다.

(4)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재정비하여 지금과 같이 비전문 분야 도시 계획위원으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 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에 보다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내 도시계획직 전문공무원이나 도시계획상임기 획단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의 가부(可否)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치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5) 도시계획 감독원(planning inspectorate) 운용

도시계획 제도는 도시계획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하나의 경기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과정 자체를 법률에서 규정 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만으로는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98) 도시계획 과 정에서 억울하거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다면 최대한 성의 를 갖고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들으면서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으로 처 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계획 감독원 (planning inspectorate)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이해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서 제도 운 용의 원칙을 제도 본래 목적에 되돌아가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진행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합당한 전문가 풀 (pool)을 만들어 일부 상근 직원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감독원(planning inspectorate)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감독원 전문가99)는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 및 청문회를 주재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의 실질적 이행과정을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장, 군수에게 건의하고 도시계획 제도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장관에 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98) 앞 장에서 언급된 부산 다대․만덕지구 사례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과정은 제 대로 이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불공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재의 법적제도 및 장치만 으로는 공정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99) 영국의 planning inspectorate에서 전문가로 활약하는 Inspector의 주된 임무는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수립과정에서 개최되는 공개심의 및 공개심문회(Local Public Inquiry)의 의장역할과 계획허가 의 거부나 강제통지에 대한 불복 신청심사이다. 이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의 견 또는 대립되는 의견을 쌍방으로부터 듣고, 도시계획 전문가로써 판단하여 최종적인 결정자인 장 관이나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이다. 전체 inspector는 소위 재판관처럼 독립된 판단을 하는 신분을 법 적으로 부여받고 있고, 비록 국무대신이더라도 inspector가 어떤 판단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없다.

동시에 편견이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inspector의 현 거주지, 종전 근무지역, 직업 또는 사적인 일 과 관여되어 있는 지역을 피하여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