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도시계획 제도가 성립한 배경에서 살펴보더라도 도시계획제도는 개인보 다는 사회 차원에서의 논리로 접근해야 할 과제로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 회전체의 공동체 논리에 입각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의 자유도 제한 해 왔다. 제 1절에서 도시계획제도의 사회적 기능으로 논의한 도시계획의 계획대 상, 계획과정, 계획효과의 세 가지가 롤즈의 정의 원칙에 상당부분 조응(照應)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된다(<표 2-1>참조). 먼저 도시계획의 계획대상에 대해서는 제 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사회기본구조의 평등한 자유는 도시계획의 계획요소인 물리적, 공간적 요소를 매개로 한 ‘삶의 질 추구 의 자유’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계획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롤즈 원칙에서 제 1원칙을 보완하는 우선성 규칙에 조응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들의
‘삶의 질 추구의 자유’가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보다 큰 자유의 상실로 이어지 는 경우, 예로서 공해발생 등의 외부 불경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로 간주되는 토지이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 다 큰 자유를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롤즈의 원칙에 따 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의 계획과정은 제 2원칙의 하나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연관된다. 도시계획제도의 사회적 기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계획 주체인 행정기관의 밖으로 보다 개방되어「포럼(forum)」,「어리나(arena)」,「코 트(court)」의 세 가지 무대로 넓게 펼치면서 상호작용적 전략형성(interactive approaches to strategy planning)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과정의 공정 성 확보를 위해 절차규정의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 3자적 위치에서 조정하 고 판단하는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 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각자에 걸 맞는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롤즈의 정의 원칙의 제 2원칙에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도시계획의 계획효과는 제 2원칙의 나머지 하나인 ‘차등의 원칙’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의 계획효과는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장기계획 하에 환경과 조화된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함으로써 세대(世代)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비용 부담의 도시구조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 획에 의한 우발이익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발손실로 특정 개인에 특별한 희 생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동체내 형평성 또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계획효과에 대한 기대는 롤즈 정의 원칙 중 제
계획 결정구조의 원칙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우리 나라 도시계획 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의 기본 틀을 상정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