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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체제의 구축과 절차과정의 정립

도시계획 체제는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자에 보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참여자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상호작용적 전략형성(interactive approaches to strategy planning)의 계획과정론에 서 의사결정(decision-making)전에 필요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94)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무대가「포럼(foru m)」으로 일컬어지듯이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 러 가지 견해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토의, 토론을 통해 의견 발표자와 청중들 간에 의미(meaning) 발굴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9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토론회(2004년 12월 6일)의 발 표자료에 따르면 2005년 내에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은 시군구 에 이양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94) 제 2장 제 3절 참조.

(Bryson J.M.,Crosby B.C.1993:181). 한편 이 과정은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 는 이 다음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책결정과 실행차원의 내용들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일상적 상황에서 계획이슈를 발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이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가치의 삶의 질 추구와 관련된 공간적, 물리적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포럼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곧 주민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말한다.

(1) 주민참여를 위한 토양 형성

법정 도시계획 등이 진행되기 전에 공식 또는 비공식 포럼(forum)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주요 이슈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되는 이슈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

① 생활환경 단위별 실태분석 및 인식

먼저 주민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동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 도록 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74년 고찌(高知) 시가 「카 르테(karte)」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도시들이 커뮤니티 카르테(karte), 커뮤니티 맵(map), 지구 카르테, 지구진단 카르테, 지구진단서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된 자구실태조사 분석을 해왔었다. 주로 초등학교 통학권 정도를 범위로 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상세도면과 여러 항목별 카르테를 작성하여 제시함으로 써,95) 시군 공무원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동네 환경을 깨닫고 생각하는 자료 로 사용하게 된다(森村道美,1998:137-138).

95) 고찌(高知)시 카르테는 ①지구 개황, ②지구의 기본지표, ③지구상세도(1/10,000 축척), ④도시계획용 도지역도, ⑤초등학교 구역도, ⑥주민들의 생활느낌, ⑦지구카르테1: 개발의 움직임, ⑧지구카르테 2:

안전한 동네로 가꾸기, ⑨지구카르테 3:시설현황, ⑩지구의 과제, ⑪지구의 역사 ⑫지명 유래로 구성 되어 있다..

② 공무원 지역담당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기구에 편하게 이슈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창구를 필요로 한다. 지역별 담당 공무원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가능 하다. 공무원들에게는 또한 지역정책 및 개발에 대한 지역별 민원이나 사안에 대 하여 협의, 토의, 정보전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지역담당 공무원은 지역관련 정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주 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전문가 파견제도

시군 지자체가 특정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변호적 도시계획(advocacy planning)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및 정책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정 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 주며, 이 해집단 간의 상충된 의사를 조정하는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난해한 사안 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불합리한 일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게 된다.

전문가는 행정전문가, 설계전문가,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와 마을 만들기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워크숍 등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계획 관련 전문적 지식과 학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을 구한다. 재정적 구조가 취약한 우리 환경에서는 자원봉사 성격의 계획가를 모 집하여 사안별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 절차과정의 정립

<표 4-8>은 영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비교하여 일본 및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제도에서 규정된 절차를 요소별로 비교해 본 것

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2000년의 도시계획법 개정과 2002년의 국토계 획법의 제정으로 일본과 달리 용도지역지정 및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물 제한이 법제적으로 일원화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제도 또한 통합되어 진일 보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도시계획절차과정을 보면 두 나라 모두 영국의 절차발 전의 경위와 비교하여 보완될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 절차과정에 대해서도 구 체적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언 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획수립 착수를 공고하여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 주민들을 참여시 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획수립 초기에 시안 정도를 내놓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해 본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제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확하고도 중요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청문 회(public inquiry)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계획입안자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여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을 추궁하는 변호적 계획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앞으로 논의 대상 이 된다.

세 번째로 공청회나 공람시에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도 논의할 만하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제도적 여건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계획에 의하여 우발이득발생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시계 획변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을 경우 이를 한차례 계획안을 제시하여 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계획수립 초기의 시안에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이견(異見)을 정리하거나 간극을 좁힌 다음, 계획 본안에서 나머지 이견도 조정하는 방식의 운용도 검토한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