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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만으로 우발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구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개발행위를 전제 로 하지 않는 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제될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예고에 의한 우발 이득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

도시계획체제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 개발사업」의 수직 관계로 되어 왔으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각각을 연관된 다른 영역으로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하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삶의 질 추구를 위한 계획으로서 미래를 위한 장기계획의 기 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지구별 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도시전역의 전략적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도면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책계획으로 운용하며, 타 부문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용도지역제 및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이 제고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 다. 용도지역은 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확대운용해가도록 한다.

계획과정을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유지

해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상호작용적 전략형성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담론을 통해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입안 정보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원 및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 지(publicity)시키도록 한다. 도시계획 과정에 당사자들의 불복과 이의신청에 대 응하여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검토하고 공청회, 공람과 관련하여 도시기본 계획‧도시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운용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 밖에 제 3자 기구로 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부서의 전문성 강화와 인재 확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의 역할 정립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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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

제 4장에서는 제2장의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원칙에 비추어 제 3장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도시계획 결정 구조 확립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1절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체제 정립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체제 구성요소별 발전방향을 제시한 다. 제 2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상황을 정립하고 손익조정체제 구축방향을 논의하 고, 제 3절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는 도시계획 결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