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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치료비 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 입원비 등이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임.

○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상이 종결되는 시 점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의 합계 금액 중 과실비율을 상계한 금 액으로 지급되게 됨.

⧠ 이러한 향후 치료비 금액이 지급원칙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등의 문제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해서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합의 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 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음.

〔그림 2-26〕 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 현황

자료: 전용식(2017).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 더욱이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험금 중 향후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4.3%에서 2015년 33.0%까지로 증가하였음.

〈표 2-20〉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험금 중 향후 치료비 비중

자료: 전용식(2017).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 이러한 향후 치료비 지급원칙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향후 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를 일부 개선하고자 기존에 합의금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에서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로 구분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이 이루 어졌음.

〔그림 2-27〕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제도 개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향후치료비A 8,064 8,158 8,825 8,493 94,61 10,776

증가율 8.5% 1.2% 8.2% -3.8% 11.4% 13.9%

대인보험금B 33,228 32,040 32,593 29,579 32,267 32,612

증가율 4.9% -3.6% 1.7% -9.2% 9.1% 10.4%

A/B 24.3% 25.5% 27.1% 28.7% 29.2% 33.0%

구분 기존(`16~) 개선(`17~)

가해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 è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등급별 보험료 할증점수

피해자 치료비 총액 è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치료비 내역

예시 합의금 총액 800만원 è

위자료 25만원

합의금 총액 800만원

⧠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룬 후에는 피해자가 의료이용을 할 경우 건강보험에 서 보장하게 됨.

○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합의 전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비 로 의료이용을 하게 됨.

○ 그런데 향후 치료비 지급을 통해 합의한 후에는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의료이 용을 하게 되고 추가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은 향후 치료비를 활용하게 됨.

〔그림 2-28〕 자동차보험 합의 전후 의료이용 개요

⧠ 합의 후 의료이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동일(유사)한 상병으로 일정기간 내 건강보험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현황을 모니 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림 2-29〕 자동차보험 합의 후 의료이용 현황 관리

합의 前 합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치료비(가해자 보험) 건강보험 급여비 + 본인부담(향후 치료비)

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외 제도 간 상호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