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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산재보험 급여유형

가) 요양급여

⧠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되는 보 험급여를 의미함.

⧠ 지급방식 및 지급제외 사유.

○ 요양비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

○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방법으 로 지급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에 갈음한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음.

○ 지급대상은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치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 처치 및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의 사항이 있음.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 급여의 지급

○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요양) 업무상 재해로 추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휴업급여의 지급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됨.

○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는 기간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됨.

○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부분휴업급여는 90/100에 상 당하는 금액)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도 록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 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 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됨.

⧠ (간병급여의 지급)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 시의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은 받는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됨.

나) 장해급여

⧠ (개념 및 지급시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려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

⧠ 지급방법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됨(근로기준법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함).

○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고,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함. 1급에서 3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만 지급되며, 8급에서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됨.

다) 유족급여

⧠ (개념)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특성)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 는 것으로 일실이익1)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 상책임과는 구별됨.

1)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 (지급방법)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지급됨(근로기준법 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지만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 중 일정범위에 있는 자로 한정함(산재보험법 제63조, 65조).

⧠ (장의비 지급)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장제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함.

라) 직업재활급여

⧠ (개념) 장해급여 대상자가 취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산재보험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