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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지원 관련 예산구조

⧠ 보훈의료지원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보면, 의료비 지원에 직접 사용된 직접적 의료지원 예산과 의료지원을 위한 관리 등(보훈병원, 위탁병원 관리 운영 예산 등)에 필요한 간접적 예산으로 구분됨.

○ 2014년 기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예산은 7,885억원이었으며, 이 중 의료지원에 직접 사용된 예산은 6,254억원이었음

〈표 2-38〉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의료지원 관련 예산(2014년 기준)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서

⧠ (보훈 의료비 지원 현황) 2017년 기준 보훈 의료비 지원 실적은 7,096억원이었 으며, 보훈 진료비 심사실적은 4,093억원이었음. 의료비 지원실적의 연평균 증가 율은 4.8%로 보훈 진료비 심사실적 증가율 2.4% 보다 높았음.

〈표 2-39〉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실적: 지원된 의료비(억원)

자료: e-나라지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실적

 구분 금액(억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체예산 8,56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사업 7,885

-보훈병원 7,774

-의료비 지원 6,254

-보훈병원(국비) 진료 3,675

-위탁병원(국비) 진료 2,024

-보훈병원(감면) 진료 555

-의료비 지원 외 관리운영 비 등 1,520

-위탁병원관리단 14

-보장구공급사업 97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의료지원실적(금액) 4,863 5,003 5,280 5,667 5,924 6,254 6,433 6,847 7,096 4.8%

보훈병원(국비) 진료 2,747 2,737 2,908 3,274 3,517 3,675 3,839 4,103 4,216 5.5%

위탁병원(국비) 진료 1,664 1,833 1,911 1,885 1,888 2,024 2,020 2,131 2,231 3.7%

보훈병원(감면) 진료 452 433 461 508 519 555 574 613 649 4.6%

보훈 진료비 3,397 3,348 3,324 3,482 3,845 3,658 3,988 4,043 4,093 2.4%

나. 보훈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간 상호연관성 검토 1)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

⧠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본래 도 입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부조 성격인 의료급여의 본연에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에 의한 의료 지원 형태의 자격부여는 제도의 합목적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음.

⧠ (분절적 거버넌스) 현재 국가유공자 타법 수급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를 둘러 싸고 발생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분절적 거버넌스에 기인하고 있음.

○ 분절적 거버넌스에 의해 책임의 전가, 회피, 무관심 등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야기되며, 분절된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개인대상자별 관리 부 재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수혜제공 주체와 재정·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방만한 대 상자 선정, 의료지출의 비효율화, 관리의 비효율 문제 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 비효율화)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지 출 비효율화에 더불어 보훈의료체계의 지출 비효율화가 더해져 의료비 지출 비효 율의 시너지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 의료전달체계”라는 별도의 전달체계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는 이중수혜자(dual eligibles)로,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제도 내에서의 관리만으로 의료이용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약이 있는 대상임.

○ (의료급여 지출 비효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불필 요한 과다 의료이용(수급자 도덕적 해이+공급자 유인수요)에 대한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훈의료체계 지출 비효율) 이와 더불어 보훈대상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 이 외에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의 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로 지출의 비효율이 야기될 유인이 내재되어 있음.

⧠ (관리의 비효율화) 현재 의료급여와 보훈의료체계는 사례관리, 보건복지통합관리 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예: 의료급여 사례관리 + 지자체복지정책, 보훈대상자 사례관리 + 보건복지통합 지원정책(bohun-THIS)).

○ (복지재정낭비) 이와 같이 유사한 관리제도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중복수혜 로 인한 복지재정낭비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

○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한편, 이러한 중복수혜자로 인해 정작 관리가 필요한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도 있음.

〔그림 2-43〕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일반 수급자 VS 국가유공자 타법 수급자 의료수요 그래프

자료: 정형선 등(2015).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현황 및 개선방안

⧠ (통합정보의 부재)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관련 자료와 근거 확보 미흡에 따라 국가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인식 및 원인파악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일반 수급자 국가유공자 타법 수급자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급여/비급여 범위 제2절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관리 현황

제3절 타 제도에서 인정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사례검 토

3

제 장

항목 및 비급여 관리 현황

고찰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급여/비급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