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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보험①: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

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외 제도 간 상호연관성

구분 산재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처리

사망

유족급여

(일시금) 평균임금 X1300일 (연금) 평균임금 X 365 X (52%~67%)

상실수익(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X취업가능월수 의 라이프니츠계수

장의비(=평균임금 X120일분) 장례비(=500만원)

< (참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 비교>

⧠ (휴업급여)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수(0~6,366,800원)가 달라지지 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0,000원)이 지급되고 지급 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음,

< 과실비율에 따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액 >

구분 자동차사고 본인 과실비율

100% 80% 20%

자동차보험 보험금(원) 0 1,591,700 6,366,800

산재보험 급여액(원) 7,050,000 7,050,000 7,050,000

⧠ (유족급여) 배우자(여, 35세)와 생활하는 노동자 B씨(40세, 평균임금: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과실율 20%)

○ 산재보험은 연금형태로 지급되어 자동차보험 보다 보장수준이 높고 수명이 길 어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짐

구분 배우자 사망시 나이

65세 75세 85세

⧠ 한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인정으로 인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협의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 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복지공단 과 참여보험사간 구상사건의 원만한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음.

○ “참여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 으로 근로복지공단과의 구상금 협의․조정을 위하여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한 보험사를 의미함.

○ 2018년 10월 기준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회사가 참여하고 있 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 간에 상호협력하에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중복보상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음.

○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음.

○ 2018년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 간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조정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