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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의료지원 유형

⧠ (의료지원 유형)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의료지원 유형은 「국가보훈대상 의료지 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됨.

○ 「국가보훈대상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에서는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①전상군경 등(①-2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 상군경 등)과 ②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구분 근거 법률 보훈의료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타법 수급자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타법 수급자 신청 미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전상공상전역 제대군인

○ (병원유형) 보훈의료지원 대상자가 보훈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보훈병원은 총 6개(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로 6개 광역시에서 약 3,400병상을 운영중이 있음.

- 위탁병원은 2019년 기준으로 317개 병ㆍ의원이 운영 중에 있음.

○ (보훈병원)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감면진료대상자, 유가족 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으로 예외적인 범 위를 제외하고 진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 (위탁병원)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 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 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진료비 지원 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 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하고 있음.

- (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로, 진료기간을 초과 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 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표 2-35〉 연도별 위탁병원 수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보훈유형, 그리고 본인/유족(가족) 여부, 병원유형에 따 라 의료지원 범위가 다양함.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의료이용 유형은 먼저 크게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진 료대상자로 구분되고, 감면진료대상자의 경우 감면비율과 이용가능한 병원유 형이 대상유형별로 상당히 상이함

연도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9년 위탁병원수 200개 258개 307개 301개 306개 305개 308개 308개 308개 317개

-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타법 수급자 범위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의 경우 본인은 국비진료대상자가 되고, 유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의 경우 감면진료대상자로 보훈병원 이용시 60%의 본인부담을 감면 받게 됨

-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은 국비진료대상자가 되 고, 무공·보국수훈자, 625유자녀 본인, 그리고 각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배우자, 선순위자 1명)은 감면진료대상자로 보훈병원 이용시 60%의 본인 부담을 감면 받게 됨.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본인은 국비진료대 상자가 되고,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미성년제매)의 경우 감면진료 대상자로 보훈병원 이용시 60%의 본인부담을 감면 받게 됨.

〈표 2-36〉 보훈병원 진료대상 및 진료비

자료: 보훈공단

구분 대상 진료비

국비환자

국가유공자 1~7급 - 애국지사 - 전ㆍ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등

면제

- 2012.7.1. 이후 신규등록자: 국가유공자 7급 - 2016.6.23. 이후 신규등록자: 고엽제 후유의증(2세

포함)경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상이처 (상이처 외 진료시 10%

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면제

등외판정 승인질환

경상이자 상이처

감면환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무공, 보국수훈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ㆍ가족 등 60% 감면

〈표 2-37〉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정의 및 유형별 의료지원 내용

법률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수급자 범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전상공상전역 제대군인

의료지원 유족범위

배우자,자녀, 손자녀,며느리

배우자 선순위자1명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유족불인정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유족불인정

의료 지원

국비

본인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본인 - 본인+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본인 (경상이제대군인)

감면

본인 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625유자녀 (보훈병원60%)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보훈병원50%)

본인 (보훈병원90%)

(75세이상 위탁병원90%)

본인 본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보훈병원50%)

유족 대상

유족/가족 (보훈병원60%)

배우자 선순위자1명 (보훈병원60%)

유족/가족 (보훈병원60%)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보훈병원30%) 518민주화운동사 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유족/가족 (보훈병원60%)

유족/가족 (보훈병원60%)

자료: 신영석(2012),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