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의 개념

II. 이론적 배경

2.2. 개인역량과 개발도상국 역량개발

2.2.2. 개발도상국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의 개념

다양한 학자들이 McClelland의 초기 역량(competency)에 대한 정 의를 수용하여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역량’의 범위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국가, 제도 차원으로 확장되어 논의되었고(류현숙 & 소가영, 2020),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70년 초부터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역량(capacity) 개념이 등장하며 주로 정부의 역량을 논할 때 활용되었 다(최길수, 2005). 이는 국제개발 분야에도 적용되었는데, 주로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초기 역량 정의는, 1980년대에 들어 공 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투입된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조직과 제도 수 준의 역량 개발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조직과 제도를 포함하는 중범위 수준으로 확장되었다(박정호, 2014).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개발협력에 주류 논의로 받아들여졌음에 도(차은주 등, 2014), 뚜렷한 구분없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혼재된 정의로 인해, 역량(capacity) 및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접근법과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 을 보여왔다(홍문숙, 2015). 다양한 학자와 개발협력기구의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역량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구/저자 (년도) 내용

Peter Morgan (1996)

역량개발은 개발 관련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개인, 그룹, 기관, 단체의 역량에 관한 것

UNDP (1998)

역량개발은 전반적인 환경과 생태계 또는 개인, 조 직, 사회 전반이 상호 작용하는 맥락을 강조하기도

하므로 ‘조직적인 발전’(organizational

development)보다도 더 확장된 개념

J. M. Cohen (1993)

역량개발은 공동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전략 혹은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하는 정 부 대표자, 부처 책임자 및 행정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노력을 일컬음

World Bank (1998, 2009)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개발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제도적 역량분야(기관, 정책, 주인의식)에 서의 변화를 선도하며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연합체, 에 의한 현지 주도의 변환적 학습(transformational

learning) 과정이라 규정되며, 인간(human), 조직 (organization), 제도(institution)의 세 차원으로 층 위로 구성됨

UNICEF (1996)

역량개발은 자신에게 부여된 개발 관련 업무를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 실행, 평가하기 위해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UNDP (1997)

역량개발은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들의 개발과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단체, 사회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참고. “Capacity development: definition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C. Lusthaus, M. H. Adrien, &

M. Perstinger, 1999, Universalia occasional paper, 35(35), p. 3을 참 고하여 재구성

비록 각 개발협력기구들과 선행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이종무 등, 2011; Lusthaus et al., 1999;

Morgan, 2006),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통된 정의를 나열해보면 역 량개발은 1) 수혜국의 인적, 제도적, 사회적 역량의 요소와 각 요소의 상호작용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이종무 등, 2011), 2) 장기간(long- term) 이어지며 수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역량개발은 3) 새로운 것을 도 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수혜국의 자원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며, 4) 공급자 중심(supply-driven)이 아닌 수요자 중심(demand-driven)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전영은, 2015).

역량개발의 층위와 우선순위도 개발협력기구에 따라 상이하다. 유엔 개발계획(UNDP)은 역량개발의 층위를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 차원으 로 그림 4와 같이 구분하며 역량개발을 매우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도 마찬가지로 역량개발의 층위를 인간(human), 조직(organization), 제도(institution)의 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Gwin, 2005). 구체적으로, 개인의 역량은 개발 요구를 분석하고 전략, 프로그램, 정책을 실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추 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직의 역량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모인 개인들의 합이 갖는 구체적인 목표, 내적 구조, 프로세스, 시스 템, 실무자, 기타 자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역량개발의 여러 차원중 가 장 중요하고 토대가 되는 차원을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임을 강조하고 있다(Theisohn & Lopes, 2013). 마지막으로 제도의 역량은 개인과 조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목적 및 동기를 제공하는 틀이자 공식 적인 규칙을 의미한다.

그림 3

유엔개발계획(UNDP)의 역량개발 층위와 연관성

참고. “Ownership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 Can we do better for capacity development”, T. Theisohn, & C. Lopes, 2013, Routledge, p.25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며 개발도 상국 전체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나타내는 역량 (capacity)에 대한 정의는, 역량(competency)에 관한 일반적 정의보다 조금 더 조직적(organization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조직과 산업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발전된 미시적 차원 의 역량(competency) 개념은 개인의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특성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거시적 차원 에서의 역량(capacity)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략적 관점에 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다(류현숙 & 소가 영, 2020). Morgan(2006)은 개인의 능력(abilities), 영향력(influence), 동기(motivation), 행동(behaviors), 기술(skills) 등을 지칭하는 ‘역량

‘(competency)과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시스템 전체의 능력인 ‘역

량’(capacity)으로 구분하였고, 김윤희 등(2013)은 개인적 역량을

‘competency’로, 조직 및 정부차원의 역량을 ‘capability’로, 사회적 재

난관리역량을 ‘capacity’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문헌을 참고 하여 류현숙과 소가영(2020)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역량을 유형화했다.

그림 4 역량의 유형

참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의 질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류현숙, & 소가영, 2020, 한국행정연구원, p.61

이러한 역량개발 패러다임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에 기반한 다양한 국제개발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에 따라 1990년대 기술협 력의 가장 중심 목적이 되었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량개발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Baser & Morgan, 2008). OECD DA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기술협력에서 수요자 중심의 역량개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그동안 역량개발 사업이 단순 기술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채, 역량개발 개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영은, 2015). 그동안 한국 스포츠 ODA 사업 도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보다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국력을 향상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하재필 & 하제현, 2016), 역량개 발에 있어 가장 주요하고 토대가 되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개인의 역 할이 중요함에도(이종무 등, 2011)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했음으로, 역 량개발 관점에서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