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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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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A Study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 Genetic Resources in Response to the Nagoya Protocol

w w w .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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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R778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978-89-6013-947-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153)

허정회︱부연구위원︱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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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나고야 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 도입의 의미와 파급영향을 분석한 것은 정책연구로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 협정이 주는 의미를 국가전략적 차원의 고 려를 넘어서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까지 함 께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 유 원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국내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창의적인 시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연구자 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조사에 협조해 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담당자들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해 준 국내외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림업 분야 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 리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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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 ○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 비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우리나라 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ITPGRFA에 의한 ABS와 등 다른 제도들은 아직 구 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 리체계도 유전자원 ABS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 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구축 및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적극 활용함. ○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 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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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이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 원 보존·관리 실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해 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하여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와 관 련한 입장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함. ○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의 개선과 ABS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 ○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은 현지내 보존보다 현지외 보존이 중심이 되 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 준 2,613종 229,916자원인데, 이 중 65.7%가 식량자원임.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2015년 현재 총 2,939ha로 2005 년 대비 약 10% 증가함. ○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 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는 9,942종인데, 이 중에서 종의 특성평가 가 이루어진 4,896종의 구성은 83.9%가 고유종이고, 6.6%가 귀화종이 며, 9.5%가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식물유전자원의 유형 분류> 구분 목본 초본 계 고유종 961 (80.4%) 3,149 (85.1%) 4,110 (83.9%) 귀화종 7 (0.6%) 314 (8.5%) 321 (6.6%) 외래종 227 (19.0%) 238 (6.4%) 465 (9.5%) 계 1,195 (100%) 3,701 (100%) 4,8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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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관리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축유전 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복보존(현지내 보존)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 함한 4축종 170,852점이 동결보존되고 있음.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현황> 축종 닭 돼지 소 메추리 면양 사슴 염소 합계 품종 4 5 8 1 1 3 1 23 유전자원센터 2,028 20 288 65 98 223 2,722 관리기관 10,361 541 302 910 12,114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 (MAT)에 기초한 자발적 ABS에 해당함. ○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원산지 인증 문제로 ABS를 거부할 때 나고야 의 정서는 이 문제(비자발적 ABS) 해결을 위한 원산지 판별 기준을 제시 하고, 비자발적 ABS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와 심판제도를 정비해야 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의 ABS 핵심은 현지외 보존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 개 종에 대해 다자체제 방식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 SMTA 방식에 의한 ITPGRFA 이익공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TPGRFA 가 기본적으로 이익의 공유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큰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유전자원 ABS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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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PGRFA에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방식을 ITPGRFA 운영기구(FAO) 단독에서 FAO와 유전 자원 제공국이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특허에서 출처 공개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논의 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현재 WIPO의 22개 회원국은 특허 출원 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 고 이를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 할 수 있게 함. ○ 출처 공개 방식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되, 특 허권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불이행 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유 전자원에 대한 ABS와 연계하게 하는 것임. <유전자원 ABS 체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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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BD 협약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 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유전자원 보존을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실행프로그램의 시 행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SMTA 실시로 이행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 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 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ABS에서 PIC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체 계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2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 ABS는 아직 CBD 가입 후속조치로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이 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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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 ○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 략적 대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 방향을 찾아야 함. ○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편적 원리를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 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 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 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물종의 균일 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 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됨. -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 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 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됨.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식물유전자원 종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 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이용 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국제적 ABS 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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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정책방안 ○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중 점은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함. -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되 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는 신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게 함. ○ 유전자원에 대한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고야 의정서 등 관련 국 제협약에의 참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이러한 인식하에 나고야 의정서, ITPGRFA,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각각의 실행법규와 실천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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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 Genetic Resources in Response to the

Nagoya Protocol

Background of Research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in 2010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4 as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he Protocol aims at implementation of one of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B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Despite the importance of having a prope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system to conserve and utilize the genetic resources, Korea still re-mains at its early stage of constructing one. A study on the pending issues regarding AB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genetic re-sources is necessary to make a better ABS system.

Method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reference research is us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ongoing discussions at the internainterna-tional level on ABS. Field study both in Korea and abroad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e and forest genetic resources. Field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BS system in Switzerland, a user country and Costa Rica, a provider country. Advisory conferences were held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genetic resources and exam-ine the factors to consider upon introduction of the ABS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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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Nagoya Protocol is a voluntary ABS system between the provider and user that i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PIC (prior informed consent) and MAT (mutually agreed terms). Therefore, when the user denies ABS for the reason that the source of genetic resource is unclear, the Protocol should be able to provide a guideline how to prove the source. The Protocol also needs to provide guidelines to resolve other issues arising from involuntary ABS.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is an ABS system governed by FAO that focuses on 64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 is a multilateral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One of the issues regarding ITPGRFA’s ABS is that the system may not be ef-fective because it focuses more on facilita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a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modify the treaty in the form that the benefit received by FAO is also shared with the provider of genetic resources.

Disclosing the source of genetic resources in patent application is under discussion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urrently, twenty-two member countries of WIPO make it a rule to dis-close the source of genetic resources when applying for a pat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tent systems such as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and the Patent Law Treaty (PLT) should be modified so that they include the disclosure requirement. Disclosing the source should be enforced in a way that penalty is imposed for those who do not comply with it, instead of making it mandatory.

The goal of Korean policy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is to contribute to con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nstructing a foundation of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While allow-ing for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 by foreign users, the origin of the genetic resources should be able to be proved. Various species of agri-culture and forest genetic resources should be systematically collected, es-pecially the ones that are originally from Korea. History, culture,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should be discove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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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the genetic resources database so that the provider can assert the right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so that the genetic resources can be developed into a new material to be used in a functional product. The ABS system of genetic resources should be composed in such a manner that it promotes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this con-text, laws and rul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of the three types of ABS systems, the Nagoya Protocol, the ITPGRFA, and disclosure of the source of genetic resources in patent application. And also, joining the interna-tional ABS system should be encouraged to ensure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Researchers: Kim Soosuk, Heo Jeonghoi, Lee Hyeji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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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 8 제2장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 11 2.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 15 3. 식물유전자원 전체 관리 현황 ··· 19 4.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황 ··· 20 제3장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1. 나고야 의정서 ··· 25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32 3.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ABS ··· 41 제4장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1. 스위스 ··· 47 2. 일본 ··· 55 3. 코스타리카 ··· 59 4. 인도 ··· 62 5. 요약 및 시사점 ··· 66 제5장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1. 유전자원 ABS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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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PGRFA 이익공유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 72 3. 지식재산권과 결부된 유전자원 ABS의 한계와 개선과제 ··· 74 4. 나고야 의정서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과제 ··· 76 제6장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1.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 ··· 79 2.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개선 방안 ··· 80 3.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의 방향 및 전략 ··· 84 4. 부문별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 방안 ··· 85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91 2. 결론 ··· 97 부록 1. WIPO IGC 제28차 회의 결과(협약문 초안) ··· 100 2. WIPO의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국가목록(2016. 4.) ··· 104 3.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합의서(안) ··· 108 4. ABS 분쟁 사례 ··· 110 참고문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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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2장 <표 2-1> 2005~2008년 작물재래종의 농가 현지내 보존 현황 ··· 12 <표 2-2> 농업유전자원센터 현지외 보존 유전자원 현황(2015) ··· 15 <표 2-3> 현지내 보존림 수종 및 면적(2005~2015) ··· 16 <표 2-4> 현지내 보존림 수종별 집단 및 면적(2011) ··· 17 <표 2-5> 산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림 현황(2011) ··· 18 <표 2-6> 산림유전자원 시설 내 현지외 보존 현황(2015) ··· 19 <표 2-7> 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식물유전자원의 유형 분류 ··· 19 <표 2-8>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현황 ··· 20 <표 2-9> 농가 현지내 보존 재래닭 임대계약 현황 ··· 21 <표 2-10> 가축유전자원센터의 가축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 ··· 22 <표 2-11> 우리나라 보존 축종별 품종 구성 ··· 23 제3장 <표 3-1> ITPGRFA에 따른 ABS 대상 식량농업식물자원 리스트 ··· 34 <표 3-2> 농촌진흥청 품종보호권 기술이전 현황 ··· 36 <표 3-3> 부청별 종자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7 <표 3-4> 2012년도 민간종자업체 연구개발비 현황 ··· 38 <표 3-5> 우리나라의 ITPGRFA 대상 농업식물유전자원 보유 현황 ··· 40 <표 3-6> 유전자원 출처 공개 국가별 유형 ··· 42 <표 3-7> UPOV 협약 비교 ··· 44 제4장 <표 4-1> 스위스의 포지티브 리스트 보존 재배작물유전자원 수 ··· 48 <표 4-2> 일본 농업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200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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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일본의 나고야 의정서 국내 조치 수립 위한 검토회 결과 ··· 57 <표 4-4>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 ··· 59 <표 4-5> 코스타리카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 60 <표 4-6> 인도의 유전자원 접근 신청 및 승인 ··· 65 제6장 <표 6-1> ITPGRFA의 SMTA 대상 이외 작물자원 이익공유 요율 ··· 86 <표 6-2> 나고야 의정서와 ABS 정부안 비교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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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체계 및 절차 ··· 28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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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본딧말 의미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ABS-CHM ABS Clearing House Mechanism ABS 정보공유체계 BDN National Datenbank 스위스 국가데이터은행 BMCs 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인도의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BT 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CATIE Centro Agronómico Tropical de Investigación y

Enseñanza 코스타리카의 열대 농업연구원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GIAR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IP 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영어: International Potato Center) 국제감자연구소

CNA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책임기관

CONAGEB io

Comisión Nacional para la Gestión de la Biodiversidad

코스타리카의

국립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of

FAO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DB Data Base 데이터베이스

EFABIS European Farm Animal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유럽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s 세계식량농업기구 IARC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 국제농업연구센터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정부 간 위원회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국제축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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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본딧말 의미

INBio Instituto Nacional de Biodiversidad 코스타리카의 민간 생물다양성 연구소 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JBA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일본 바이오산업 협회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 국제협력단 MAT 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인도의 국가생물다양성기관 NBRP National Bio Resource Project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NFP National Focal Point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HG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의 자연 및 향토보호법 NIA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일본의 농업생물과학원 NP Nagoya Protocol 나고야 의정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PGRELV

Verordnung über die Erhaltung und die nachhaltige Nutzung von pflanzengenetischen Ressourcen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스위스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행령 PIC 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PLT Patent Law Treaty 특허법조약

PSA Programa de pago de Servicios Ambientales 코스타리카의 산림보호를 위한 직불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SBBs State Biodiversity Boards 인도의 주생물다양성위원회 SINAC Sistema Nacional de Áreas de Conservación 코스타리카의 국립보존지역시스템 SKEK Die Schweizerische Kommission für die Erhaltung

von Kulturpflanzen 재배작물 보존을 위한 스위스 위원회 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표준물질이전협약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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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본딧말 의미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인간환경회의

UPOV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영어: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s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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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UN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 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 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하기로 하고, 환경부가 발의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약칭 ABS 법률안)」이 2016년 10월 현 재 20대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에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CBD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1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이행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1993년 발효)

1 CBD의 다른 2대 목적은 ① 생물다양성 보전과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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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6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Bonn 가이드라인” 채택 (ABS의 기본틀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지침) - 2006년,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2010년(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협상 종결 결의 - 2008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ABS 협상을 위한 “Bonn 로드맵” 채택 (2010년까지의 의제 및 일정 수립) -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2014년, CBD 당사국 50개국 비준으로 발효 CBD가 등장하기 전까지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타국의 유전 자원을 무단으로 반출·이용하는 생물해적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CBD의 등장과 이의 특정 형태로서 나고야 의정서의 출현은 결국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으로 정립된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콘셉트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제공국)에 대해 국가주 권적 권리를 인정하여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에 형 평하게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 절차는 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IC)과 ② 이익공유의 상호합의조건(MAT)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유전자원 이용의 일반적 원칙이 확정되 고 실행절차적 제도가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의정서 내용에 상응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유전 자원에 대한 ABS를 실제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일반적 원칙 및 절 차적 규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다. 여기에는 나고야 의정서 자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나고야 의정서로 규울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ABS 제도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나고야 의정서와 다른 형태의 ABS 제도에는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서 유래하는 것과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유 래하는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 생물유전자원 중 주요한 식량농업작물의 유전자원은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ABS 방식을 따르지 않고 ITPGRF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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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다자체제 ABS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산 하 일부 국가들은 특허출원 시 특허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 하게 하는 방식으로 ABS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전형적인 ABS 방식도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자발적 사전통보승인 (PIC)와 상호합의(MAT)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인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출처(국적)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유전자원의 ABS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 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 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제도들(ITPGRFA에 의한 ABS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 리체계도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형태로까지 발 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 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 및 전 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전자원 ABS 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 점적으로 분석한다. ① 유전자원 중 농림업 유전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들 유전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보다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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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이를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 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체계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③ 유전자원의 ABS 체계 정립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인류생존의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국립생물자원관(2014)은 우리나라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공유에 따른 우려 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계 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유용생물종(지식재산권 중심)의 목록을 분류하 고 근연종 분포를 분석하여 해외 수입대상 생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목 록을 구축한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2009a)은 2004~200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자생 약용·특용·과수 식물유전자원 분포 현황과 자생지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였고, 농촌진흥청(2009b)은 벼, 두류, 특용작물 및 약초의 재래 종, 야생종, 근연종 및 육성종 등 10,000점 이상의 유용 유전자원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2. 유전자원 ABS 제도

2.2.1. 나고야 의정서 관련

박원석(2013)은 당사국 개별 의무와 관련된 나고야 의정서의 조항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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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PIC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없고, 이익공유 대상국에는 원산국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 득한 국가도 포함되며, 실사의무 대상은 제공국의 ABS 법 전체가 아니라 PIC 취득과 MAT 체결 규정에 한정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BS 이행법의 구축 방향보다는 나고야 의정서 조항의 법적 해석을 바탕 으로 국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용일·배정생(2015)은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핵심쟁점으로 의정서 적 용대상, 유전자원의 이용 정의, 의정서의 시간적 적용 범위, 유전자원의 공 유대상국 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긴급상황의 판단근거 등 해석이 모 호한 의정서의 한계와 핵심쟁점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고 야 의정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나고야 의정서가 지구촌 빈부 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상생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박수진(2015)은 나고야 의정서 제10조인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의미와 그 적용 방향을 다루고 있다. 다자이익공유체제는 양자방식의 나고 야 의정서가 실제 기능할 수 없는 상황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장치로 나고야 의정서의 실제적 기능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본다. ITPGRFA의 다자체제와 비교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다자이익공유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자이익공유체제와 나고야 의정서 상의 관련 규정 과의 정합성(compati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관점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을 극복하여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 는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데에 의의가 있다.

2.2.2. ITPGRFA 관련

오선영(2014)은 상이한 ABS 체제와 중첩되는 적용대상으로 인해 생기 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과 나고야 의정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두 조약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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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식물유전자원 중 ITPGRFA의 부속서에 명시된 64개 식량· 사료작물이 식량·농업연구로 이용될 경우 다자체제인 ITPGRFA의 적용을 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ABS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이 아닌 「농수산생 명자원법」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농수산생명자원법」은 ITPGRFA의 64개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ABS 방식을 규정하며 개별 법률들 간의 관계를 명 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암허브(2014)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는 농업생명자원법규를 정비 한 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PIC 및 MAT 절차를 수립하는 제도를 수립하 고,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점검기관 체계 구축과 점검의무의 이행을 제 안한다. ITPGRFA 다자체제의 대상인 64개 작물종은 표준물질이전협약서 (SMTA) 형태로 취득하여 나고야 의정서 상의 PIC와 MAT를 이행한 것으 로 간주하고,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소속 15개 국제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 IARC)가 보관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 자원은 ITPGRFA 다자체제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3. 우리나라의 대응 관련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우리나 라의 유전자원 보존 방식 및 체계에 대한 제언보다는 ABS 제도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원(2013)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 방 안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입법의 기본구조를 제 시한다. 오윤석(2013)은 우리나라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이 나고야 의정 서 조항들의 취지와 다르게 잘못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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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의 목적에 일치되게 우리나라 ABS 이행법이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ABS 이행법이 나고야 의정서보다는 CBD 협약 목적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가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ABS 이행법 의 목적을 명확히 국한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으 나,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나고 야 의정서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나고야 의정서의 근본 뿌리 인 CBD 협약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김명자 외(2014)는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을 구분하여 나고야 의정서 대 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유사성이 높은 한국, 중국, 일본의 월경성 자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유전자원 통합 책임기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외 유전자원과 같은 수준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나고 야 의정서 이행과 특허제도에 대해서 이들을 연계시키는 것보다 현행대로 이를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용 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이 이미 해외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이용국으로 단정지은 한계가 있다. 홍형득 외(2013)는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의 생 물다양성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자원 제공국으로서는 비교적 준비가 갖 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평가 요소로 국내법 체계, 유전자원 관 리 체계,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등을 모두 다루고 있어 선행연구 중 가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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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분석 형태로 나고야 의정서의 대응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재종(2015)은 우리나라 기업의 유전자원 ABS 대처방향으로 개별 기 업 간의 협력,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 등 유전자원 분야별로 계약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야별 유전자원의 실제 이용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학술적 이용’으로 인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이 상업적 활동과 연관될 경우 관련 학회가 ABS 계약 문제에 대해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를 단순히 국가전략적 인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정립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 존을 위한 인류과업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가 같이 고려되는 방향 정립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유 전자원 ABS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 등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ABS 체계 정립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고 려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제안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농림업 분야에 속하는 유전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농업식물유전자원과 산림유전자원, 그리고 가축에 속하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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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고야 의정서나 지식재산권에서의 출처 공개 와 같은 특정 ABS 제도가 대상으로 유전자원은 농림업 유전자원을 넘어 서는 유전자원 일반이지만, 이들 제도의 적용에서 구체적 고려대상은 농림 업 유전자원이 된다.

3.2. 연구 내용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등이 기술된다. 특히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서술된다. 제2장에서는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가 분석된다. 세 부적으로는 농업식물유전자원, 산림유전자원,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각각의 현지내 보존 및 현지외 보존 실태가 파악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 사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림업 분야에서 보존하고 있는 종 수와 고유종의 비율을 확인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협약과 이와 관 련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CBD 협약에서 유래한 나고 야 의정서와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 대한 제 도적 구성이 분석되고,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 지만, 아직 국제협약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특허 출원의 조건으로서 유 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논의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관리제도와 ABS에 대한 제도화 수 준이 분석된다. 조사대상 사례국 선정은 유전자원 이용국에 속하는 국가와 유전자원 제공국에 속하는 국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2개 국가씩 선정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택된 유전자원 이용국은 스위스와 일본, 그리고 유전자원 제공국은 코스타리카와 인도였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관련 내용이 조사·분석된다. 제5장에서는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가 분석되고, 이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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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이 제시된다. 여기서는 먼저 ITPGRFA의 운용 한계 분석과 개선과 제 제시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현 주소 진단과 발전 방안 제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한계가 분석되고 개선과제 제시가 이루어진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되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된다. 여기서는 먼저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다음으로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에 있어서 기본방향 설정이 전략 수립 과 같이 고려되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ITPGRFA와 나고야 의정서 등 부 문별 유전자원 ABS 제도의 도입안이 제안된다.

3.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현장조사,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 국내 현장조사는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 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고, 해외 현지조사는 유전자원 이 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원 보존·관리 실 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또한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담당자와도 인터뷰하여 현안을 파악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방안의 개선 과 ABS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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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1.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농업식물유전자원은 현지내(in situ) 보존보다는 현지외(ex situ)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2 현지내 보존에 해당하는 농업현장 보존은 주로 관심 있는 농가가 재래종 자원을 보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은 그 현황 이 매년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시간 업데이트되지는 않고 있다. 급격한 산 업화와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재래종 자원이 소실되어 작물재래종의 보존이 어려운데, 농촌진흥청은 2005~2008년 기간 중에 재래종 작물을 현 지내 보존 형태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를 정리하였다(김창영 외 2011).3 하지만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재배·유지하는 작물재래종의 일부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전국적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 2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의 농작물 재래종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다 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또한 인간의 육종활동이 많이 개입된 농업유전자원은 유전적 다양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전자원, 특히 종자의 현지외 보존 에 무게를 두고 있다. 3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종종자 네트 워크 협의체인 토종씨드림에서도 2008년 전국적으로 작물재래종 유전자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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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05~2008년 작물재래종의 농가 현지내 보존 현황 단위: 종 구분 원주 신림농협 승당 가공 영농조합 강진군 잡곡은 보약 경북의성 농업자원 관리원 경남농업 자원관리원 영주농업 기술센터 동트는 농가 조 168 √ √ 1 화곡류 16 수수 81 √ √ 2 기장 148 √ 1 콩 47 √(서리태, 장콩, 나물콩) √ (검정콩) 15 두류 20 부석콩 쥐눈이콩 팥 15 √ 2 동부 6 녹두 12 √ 맥류 10 √(보리) √(보리) 호밀 1 보리 1 율무 1 벼 √(흑미) √(찹쌀) 5 감자 3 2 서류 5 고구마 1 들깨 1 √ 특용 7 참깨 13 √ 1 목화 2 기타 옥수수 15 호박 2 오이 2 박 1 아주까리 2 메밀 1 목화 1 기타 7

면적 330a 436a 50a

자원/참여 농가 수 25작물 650여 자원 600여 농가 농업인 51명 14작물 36품종 55개 품목 70여 농가 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되 √로 보존 여부를 표시함. 자료: 김창영 외(2011). <표 2-1>을 보면, 원주시 신림농협은 전시포 운영으로 재래종 잡곡을 농 가 포장 형태로 보존하여 330a 면적에 전통잡곡 25작물 650여 자원을 재 배하고 있다. 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승당가공영농조합법인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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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 수수, 조, 서리태, 장콩, 나물콩 등 30여 품목의 작물재래종을 재배· 보존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영농조합법인 ‘잡곡은 보약’에서는 51명의 조 합원들이 조, 기장, 수수, 들깨, 참깨, 팥, 녹두, 검정콩, 보리쌀, 찹쌀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경북농업자원관리원 의성 분원에서는 국내 작물재래 종을 수집하여 재배·보존함과 동시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 작물재래종 14종 36품종에 대해 436a 면적에 4,439kg의 생산을 목표 로 한 바 있다. 경남농업자원관리원은 재래종 작물자원 수집 및 종자생산 을 위하여 전시포 50a에 화곡류 16품종, 두류 20품종, 서류 5품종, 특용 7 품종 등 55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통적 재래종 인 ‘부석’콩을 재배해 오던 농가로부터 수집한 종자의 품종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 농가인 정선군의 ‘동트는 농가’는 재래종인 ‘쥐눈이콩’을 7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것 이외에 개별 농가가 재래종을 재배하는 사례로 는 22개 농가로 구성된 진주의 영농조합이 900평 면적에서 1,400~1,600kg 가량의 앉은뱅이밀을 생산하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농가까지 합하면 앉은 뱅이밀을 재배하는 농가는 진주에만 50 호 정도되며 인근 고성, 하동, 거제 에서도 앉은뱅이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1.2.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5 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생명자원법)」에 의해 농업유전자원의 소실을 방지하 4 2016년 6월 1일 자 농민신문. 5 농업생명자원 가운데 식물·미생물·곤충(누에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가축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각 각 책임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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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국가적인 종합관리체 계로 구축되었다.6 농업식물유전자원 관리체계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책임 기관으로서 농업유전자원의 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 자체 연구소, 대학 및 민간기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업유전자원 다 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지정하는데, 2015년 2월 기준으로 98개소의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보존되는 농업유전자원의 수집은 국내 농촌지역의 재래종과 산간 유역 야생 근연종의 채집 또는 연구소, 대학,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사업, 국제기구를 통 해서도 국외 유전자원을 도입한다.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센터와의 MOU 를 통해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는 몽 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조지아, 불가리아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준 2,613종 229,916자원7이며, 그 중 식물종자는 1,617종 201,889자원, 식물영 양체는 996종 28,027자원이다<표 2-2>. 식물종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영양체는 농촌진흥청 작목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되고 있다. 농촌 진흥청은 종자의 자원주권 확보를 위해 재래종 및 야생종 자원 수집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52개 종 4,998자원의 농업식 물유전자원(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이 신규로 등록되었다. 농촌진흥 청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의 65.7%가 식량자원이고, 2015년에 신규로 등록된 자원 중 72%가 식량작물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농업식물유전자원 보유량은 양적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나,8 식량작물에 6 현지외 보존방식을 보면, 농업식물유전자원 중 ‘종자’는 30년간 보존될 수 있 는 ‘중기 보존실’(4℃) 또는 100년간 보존될 수 있는 ‘장기 보존실’(-18℃)에서 보존되고, ‘영양체’는 작목연구기관에서 시험포장 상태로 보존되거나 ‘초저온 보존실’에서 영구 보존되고 있으며, 난저장성 종자 또한 초저온 상태로 보존된다. 7 여기서 ‘자원’은 유전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accession’으로서 다 른 여러 지역에서 수집해 놓은 품종을 의미한다(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8 농업유전자원센터 홈페이지(http://genebank.rda.go.kr/gp/resourceIntroduce/seedHub/ intro_vault.jsp: 201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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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되어 있고, 원예 및 특용작물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식물 종자 가운데 한국원산 자원 수의 비중은 약 30%이다. 이 중 특용작물의 한국원산 자원 수 비중이 44.4%로 가장 높으며, 원예작물 비중 은 20.6%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표 2-2>. <표 2-2> 농업유전자원센터 현지외 보존 유전자원 현황(2015) 단위: 개, % 구분 종자 영양체 계 식량 원예 특용 사료/기타 종 수 269 533 352 463 996 2,613 자원 수 (비중)1) 151,096 (65.7) 25,359 (11.0) 21,826 (9.5) 3,608 (1.6) 28,027 (12.2) 229,916 (100) 한국원산 자원 수 (비중)2) 52,821 (35.0) 5,226 (20.6) 9,686 (44.4) 1,056 (29.3) -68,789 (29.9) 보유기관 농업유전자원센터 농진청· 관리기관 -주 1) 농촌진흥청 보존 전체 농업식물유전 자원(229,916지원) 대비 비중임. 2) 종자의 각 구분별 자원 수 대비 한국원산 자원 수의 비중임.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2016). 내부자료.

2.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2.1.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산림유전자원은 보존가치가 있는 집단을 탐색하여 유전다양성평가를 통 해 그 가치가 인정되면 서식지 상태 그대로 현지내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현지내 보존이 어려운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현지외 보존을 실시 한다. 현지외 보존은 유전자은행과 같은 시설 내에서 수집과 증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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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는 방식과 자생지가 아닌 곳에 임의로 집단 혹은 개체를 조성하여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산림유전자원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개량되지 않은 상태로 자생되어 유전자의 변이 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식지 내 보존이 강조되고 있 다.9 현지내 보존은 대규모의 표본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이 충분 히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생태계나 기타 야생종 보존에 적합하 여 특히 임목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16). 국립산림과학원10은 1972년부터 “천연림 집단의 유전변이에 관한 시험” 이라는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국유림 중에서 산림자원의 변이가 많은 천연 림에 대해 유전다양성평가를 통해 현지내 보존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5년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총 2,939ha로 2005년 대비 약 10% 증 가하였다<표 2-3>. 현지내 보존림의 수종은 침엽수 10종, 활엽수 6종으로 구성되며 현지내 보존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소나무 수종이다<표 2-4>. <표 2-3> 현지내 보존림 수종 및 면적(2005~2015) 단위: 종 연도 2005년 2007년 2011년 2015년 수종 13 14 16 16

면적 2,683ha 2,683ha 2,832ha 2,939ha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06, 2011, 2013); 산림청(2016) 내부자료. 9 농가의 전시포에서 재배되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과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 시험장에서 보존되는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과 달리 산림유전 자원은 엄격한 의미의 서식지 내 보존만을 현지내 보존으로 분류한다. 산림유 전자원은 상대적으로 육종이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 아니고 유전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서식지 내 살아있는 산림 상태로 보존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10 산림유전자원의 책임기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 국립수목원, 국 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책임기관이 다시 각 지역의 도·광역 자치단체 산하 산림환경연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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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현지내 보존림 수종별 집단 및 면적(2011) 단위: 집단 침엽수 활엽수 수종 면적(ha) 집단 수 수종 면적(ha) 집단 수 소나무 2,093 5 황철나무 5 1 잣나무 33 2 층층나무 16 2 구상나무 32 2 신갈나무 354 9 곰솔 14 1 굴참나무 31 4 전나무 30 1 노각나무 4 2 눈잣나무 2 1 차나무 9.3 4 독일가문비 9 3 주목 110 4 분비나무 28 2 가문비나무 62 1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13). 현지내 보존림 외에도 산림 내 분포하는 식물의 유전자, 종,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다.11 2014년 12월 말 기준 총 150,316ha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70%가량이 강원지역에 위치한다(산림청 2016 내부자료). 현지내 보존림은 지정과정에 서 유전다양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는 측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보다 더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산림유전자원이다. 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이 지정하고 있으며 7가지 유형(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인삼,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 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구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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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은 현지외 보존림과 종자 등의 시설내 현지 외 보존으로 구분된다. 현지외 보존림은 순수 유전자원보존을 목적으로 조 성된 유전자보존원(수목원)과 품종보존원뿐만 아니라 산지시험, 도입시험 등 여러 목적으로 조성된 시험림을 포함한다. 2011년 기준으로 81수종 260,377자원 209ha가 현지외 보존림으로 관리되고 있다<표 2-5>. <표 2-5> 산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림 현황(2011) 단위: 종, 자원 현지외 보존림 종 수 자원 수 면적(ha) 유전자 보존원 36 17,465 15.2 육종집단 5 4,374 8.9 산지시험 5 53,320 30.6 도입수종 36 101,145 95.3 차대검정 4 59,874 44.3 저항성검정 7 5,274 2.9 속성수시험 11 16,432 9.8 특용수육종 3 1,996 2.0 조직배양묘 5 500 0.3 전체 81 260,377 209 자료: 송정호 외(2011). 시설내 현지외 보존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 내에 보존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 은 종자 3,995종 43,317점, 영양체 3,249종 399,197점, DNA 36종 87,001 점이다<표 2-6>. 임목은 종자에 수분이 많아 냉동 보관하면 깨지는 난저장 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종자은행 형태의 보존이 다소 어려운 편이며 천연기 념물이나 보호수 등은 DNA로 보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식 물, 버섯 등의 자원이 표본으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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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산림유전자원 시설 내 현지외 보존 현황(2015) 단위: 종, 점 구분 종자 영양체 DNA 식물표본 계 (식물표본 제외) 종 수 3,995 3,249 36 6,306 7,280 자원 수 43,317 399,197 87,001 456,770 529,515 자료: 산림청(2016). 내부자료.

3. 식물유전자원 전체 관리 현황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과 산림유전자원 포함)는 9,942종이다. 이 중 에서 종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4,896종에 대한 분류내역을 보면, 4,110종(83.9%)이 고유종이고, 321종(6.6%)이 귀화종이며, 465종(9.5%)이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7>. <표 2-7> 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식물유전자원의 유형 분류 단위: 종, % 구분 목본 초본 계 고유종 961 (80.4) 3,149 (85.1) 4,110 (83.9) 귀화종 7 (0.6) 314 (8.5) 321 (6.6) 외래종 227 (19.0) 238 (6.4) 465 (9.5) 계 1,195 (100) 3,701 (100) 4,896 (100) 자료: Korea National Arboretu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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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현황 단위: 품종, 수 축종 닭 돼지 소 메추리 면양 사슴 염소 합계 품종 4 5 8 1 1 3 1 23 가축유전자원센터 2,028 20 288 - 65 98 223 2,722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 10,361 541 302 910 - - - 12,114 주: 2015년 12월 기준 자료: 가축유전자원센터(2016). 내부자료.

4.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황

4.1.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가축유전자원의 관리책임기관 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산하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 복보존(현지내 보존), 동결정액과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축산과학원은 가축유전자원관리기관(지자체 9개, 대학 3 개)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와 가축유전자원관리기 관 및 농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가축유전자원센터 및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관에서 보존되는 생축자원과 농가 내에서 보존되고 있는 재래닭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 중의 하나인 제주축산진흥원은 제 주의 재래가축에 대한 현지내 보존에 힘쓰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현지내 보존되고 있는 생 축 유전자원은 닭, 돼지, 면양, 사슴, 소, 염소를 포함한 6축종 2,722수이며, 관리기관에서는 닭, 돼지, 메추리, 소를 포함한 4축종 12,114수가 보존되고 있다.12 따라서 가축유전자원센터와 관리기관에서 현지내 보존되고 있는 12 2016년 1월부로는 흑염소 관리기관이 신규 지정되어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은 5축종 12,138수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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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유전자원은 총 7축종 23품종 14,836수로 집계된다<표 2-8>. 생체보존되는 가축종 가운데 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닭의 수 정란(계란)의 최대 보존기간이 3주이므로 동결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해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현지보존 농가의 재래닭 혈통보존 및 산란 등의 특성을 조사하는 형태로 현지보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5농가 8계통 870수의 임대계약을 추진하였다<표 2-9>. <표 2-9> 농가 현지내 보존 재래닭 임대계약 현황 단위: 계통, 마리 농장명 관리대상 계통 수(모색) 마릿수 횡성약닭(횡성) 1 (적갈) 110 풍동농장(일산) 2 (긴꼬리 황갈, 적갈) 250 현인농원(파주) 3 (흑색, 황갈, 회갈) 210 황봉농장(대전) 4 (황갈) 150 푸른초원농원(아산) 1 (황갈, 적갈, 백색) 150 합계 8계통 870 자료: 농촌진흥청(2015). 제주도 산하 기구인 제주축산진흥원은 제주 재래가축인 말, 흑우, 흑돼지, 개, 닭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주마, 제주 흑우, 제주 흑돼지는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주축산진흥원 내에서 보존되고 있 는 천연기념물의 수는 말 150마리, 흑우 150마리, 흑돼지 260마리이다. 이 는 축산진흥원에서 최소로 유지하고 있는 개체 수이며 그 이상의 개체는 농 가에 분양된다. 제주 개와 제주 닭도 천연기념물 지정 준비 중에 있으며 현 재 축산진흥원 내에 제주 개 80마리, 제주 닭 400마리가 보존되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품종 간 다양성과 품종 내 개체 간의 유전적 다 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미래의 유전자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모든 희 소품종을 정부가 현지내 보존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 차원 에서 보존되고 있는 품종이 많이 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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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존지원을 제외하면 개별 농가 차원에서 받는 보존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재래종을 자발적으로 보존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생산성이 낮아 현 지내 보존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2. 가축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가축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은 생식기능이 있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섭씨 –196도 이하 상태로 동결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 12월 기 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함한 4축종 170,852점을 동결보존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180% 증가한 값이다<표 2-10>. <표 2-10> 가축유전자원센터의 가축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 단위: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닭 - - - - 276 돼지 1,229 824 824 824 824 산양 564 564 564 564 724 소 59,128 68,496 90,559 120,919 169,028 합계 60,921 69,884 91,947 122,307 170,852 자료: 가축유전자원센터(2016). 내부자료. 소의 경우 수정란과 정액이 함께 동결보존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액 만 동결보존된다. 암컷을 개량하는 것보다 우수한 정액을 선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품종개량에 보다 용이하고, 현행 기술수준상 난자의 동결보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위주로 동결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유전자원의 특성평가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 는데, 특성평가에 사용되는 생식기능이 없는 DNA나 혈액·혈청은 섭씨 –80 도 이하의 초저온냉동 상태로 보존된다. 2016년 4월 현재 9축종(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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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슴, 염소, 말, 면양, 오리, 토끼)의 DNA 시료, 적혈구, 혈청, 조직 등 이 동결보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 종은 지역적응품종과 외래품종으로 구분하여 관 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적응품종은 재래품종과 7세대 이상 증식한 품 종을 의미한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가축의 품종구성을 축종별로 살펴보 면, 소, 닭, 염소 축종에서는 지역적응품종이 외래품종보다 많고, 돼지, 사 슴, 양 축종에서는 외래품종이 더 많은 상태이다<표 2-11>. <표 2-11> 우리나라 보존 축종별 품종 구성 종 품종 지역적응품종 외래품종 소(낙농유우) 1 0 소(비육우) 4 3 양 - 1 염소 3 - 돼지 3 10 닭 11 8 사슴 1 2 소 계 23 24 자료: 국립축산과학원(2014).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역적응품종 보존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축의 경우 새 품종 개발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당장 산업적 가치가 없을지라도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미래에 유망한 품종이 이 들 지역적응품종에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유전자원 정보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DB 시스템인 ‘가축유 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 유전자원의 정 보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가축유전자원 센터는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FAO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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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13에 보존가치가 있는 재래가축, 국내에 적응 한 외래품종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칡소, 백한우, 진돗개 등 90개 품종 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13 DAD-IS는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품종수준에서의 현황 파악 및 관리전략 수립 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 등록되어 가축유전자원의 관리를 대표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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