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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전자원 보존 현황 및 제도

인도는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7번째(3,287,263㎢)로 넓은 나라로서 풍부 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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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에 실시된 코스타리카의 CONAGEBio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

산림, 초원, 습지, 해양, 사막 등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해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인도는 식물 45,968종, 동물 91,346종, 미생물 278,900종 등이 서식하여 전 세계 생물종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이후 국제적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도 가입해 있다. CBD 협약은 1992년 6월에 서명하고 1994년 2월에 비준하였으며, 1999년 ‘생물다양성 에 대한 국가정책 및 거시적 행동전략'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4.2. 유전자원 ABS 제도

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ABS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정책 및 거시적 행동전략(National Policy and Macrolevel Action Strategy on Biodiversity, 1999)

-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생물다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

-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인도는 CBD 협약 체결 이후 광범위한 자문 과정을 거쳐 2002년에 생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를 보장하기 위한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생물다양성법」 제8조에 따라 생물자원 이용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담 당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이 설립 되었다. NBA는 ① ABS 전문가위원회 ② 생물다양성보호구역 지정 및 관

리 전문가위원회 ③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④ 담당공무원 훈련체계 준비 전문가위원회 ⑤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전문가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ABS 전문가위원회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2004년에는 시행령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규칙」

을 제정하여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근 및 승인절차, 이익공유 기 준, 분쟁 해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인도는 2011년 5월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고 2012년 10월 비준하였 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 기관으로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이 국가책임 기관으로, 환경산림기후변화부가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인도에서 ABS 담당기관은 국가, 주, 지역 단위로 분담되어 있는데,39 국가기관에서 는 외국인의 ABS 신청을 담당하고, 주 단위에서는 내국인의 ABS 신청을 담당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체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유전자원 ABS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다.

인도의 생물유전자원 ABS 이행 절차는 크게 접근 관련 사항(PIC)과 이 익공유 관련 사항(MA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에 의해 검토·승인되며, 접근 요청에 대해 ABS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심의된다. 접근 신청에는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의 구별이 없으나, 신청서에 그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다.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 시 공정하고 형평한 이 익공유를 전제로 하며 이익공유의 비율은 신청자(이용자)와 지역사회 및 이 익공유를 주장하는 자(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생물다양성기관이 결 정한다.

인도의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985건 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1건이 승인되었다<표 4-6>. 실제 이행된 이익공유는 7건에 대해 이루어진 430만 루피(한화 약 7,100만 원)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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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각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 주생물다양성위원회(State Biodiversity Boards:

SBBs),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s)이다.

중 대부분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이 취득하였으나, 2만 루피(한화 약 33만 원)는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로 보내진 사례가 있다.

<표 4-6> 인도의 유전자원 접근 신청 및 승인

구분 신청 건수 승인 건수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의 접근 186 40

연구 결과 이전 40 12

지식재산권 신청 681 93

제3자 이전 78 26

합계 985 171

자료: Reddy(2015).

그런데 이익공유의 내용을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나고야 의정서에서 말 하는 유전자원의 이용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공유의 절차 또한 나고 야 의정서에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즉, 단순히 자국 생물유전자 원 수출에 대해 수출업체에게 로열티를 부과한 수준이다.

<사례> Bio India Biologicals사(社)는 일본으로 2톤의 님(Neem) 나뭇 잎을 수출하였는데,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이 이에 대해 5%의 요 율을 적용하여 5만 5,035루피(한화 약 91만 원)의 로열티를 수취하고, 이 중 2만 루피(한화 약 33만 원)를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 에 보냄(Reddy n.d.).

인도는 지식재산권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는 데,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 시 이용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게 하고,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도 출처 공개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WIPO 2016). 또한 품종 보호권에 대해서도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게 하고 있다(Koonan 2014).

2001년에 제정된 「식물품종 및 농부권 보호법(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에 따르면, 신품종을 개발할 때 이용된 모든 유

전물질의 정보를 품종육종가가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된 신품종을 등록할 수 없게 하였다. 출처 공개에 의한 이 익공유는 금전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품종 개발에 기여한 정도 및 신품종 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익공유 금액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