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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국립생물자원관(2014)은 우리나라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공유에 따른 우려 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계 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유용생물종(지식재산권 중심)의 목록을 분류하 고 근연종 분포를 분석하여 해외 수입대상 생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목 록을 구축한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2009a)은 2004~200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자생 약용·특용·과수 식물유전자원 분포 현황과 자생지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였고, 농촌진흥청(2009b)은 벼, 두류, 특용작물 및 약초의 재래 종, 야생종, 근연종 및 육성종 등 10,000점 이상의 유용 유전자원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2. 유전자원 ABS 제도

2.2.1. 나고야 의정서 관련

박원석(2013)은 당사국 개별 의무와 관련된 나고야 의정서의 조항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

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PIC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없고, 이익공유 대상국에는 원산국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 득한 국가도 포함되며, 실사의무 대상은 제공국의 ABS 법 전체가 아니라 PIC 취득과 MAT 체결 규정에 한정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BS 이행법의 구축 방향보다는 나고야 의정서 조항의 법적 해석을 바탕 으로 국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용일·배정생(2015)은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핵심쟁점으로 의정서 적 용대상, 유전자원의 이용 정의, 의정서의 시간적 적용 범위, 유전자원의 공 유대상국 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긴급상황의 판단근거 등 해석이 모 호한 의정서의 한계와 핵심쟁점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고 야 의정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나고야 의정서가 지구촌 빈부 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상생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박수진(2015)은 나고야 의정서 제10조인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의미와 그 적용 방향을 다루고 있다. 다자이익공유체제는 양자방식의 나고 야 의정서가 실제 기능할 수 없는 상황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장치로 나고야 의정서의 실제적 기능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본다. ITPGRFA의 다자체제와 비교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다자이익공유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자이익공유체제와 나고야 의정서 상의 관련 규정 과의 정합성(compati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관점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을 극복하여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 는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데에 의의가 있다.

2.2.2. ITPGRFA 관련

오선영(2014)은 상이한 ABS 체제와 중첩되는 적용대상으로 인해 생기 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과 나고야 의정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두 조약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즉, 식물유전자원 중 ITPGRFA의 부속서에 명시된 64개 식량·

사료작물이 식량·농업연구로 이용될 경우 다자체제인 ITPGRFA의 적용을 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ABS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이 아닌 「농수산생 명자원법」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농수산생명자원법」은 ITPGRFA의 64개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ABS 방식을 규정하며 개별 법률들 간의 관계를 명 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암허브(2014)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는 농업생명자원법규를 정비 한 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PIC 및 MAT 절차를 수립하는 제도를 수립하 고,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점검기관 체계 구축과 점검의무의 이행을 제 안한다. ITPGRFA 다자체제의 대상인 64개 작물종은 표준물질이전협약서 (SMTA) 형태로 취득하여 나고야 의정서 상의 PIC와 MAT를 이행한 것으 로 간주하고,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소속 15개 국제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 IARC)가 보관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 자원은 ITPGRFA 다자체제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3. 우리나라의 대응 관련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우리나 라의 유전자원 보존 방식 및 체계에 대한 제언보다는 ABS 제도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원(2013)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 방 안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입법의 기본구조를 제 시한다. 오윤석(2013)은 우리나라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이 나고야 의정 서 조항들의 취지와 다르게 잘못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에 일치되게 우리나라 ABS 이행법이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ABS 이행법이 나고야 의정서보다는 CBD 협약 목적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가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ABS 이행법 의 목적을 명확히 국한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으 나,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나고 야 의정서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나고야 의정서의 근본 뿌리 인 CBD 협약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김명자 외(2014)는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을 구분하여 나고야 의정서 대 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유사성이 높은 한국, 중국, 일본의 월경성 자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유전자원 통합 책임기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외 유전자원과 같은 수준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나고 야 의정서 이행과 특허제도에 대해서 이들을 연계시키는 것보다 현행대로 이를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용 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이 이미 해외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이용국으로 단정지은 한계가 있다.

홍형득 외(2013)는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의 생 물다양성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자원 제공국으로서는 비교적 준비가 갖 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평가 요소로 국내법 체계, 유전자원 관 리 체계,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등을 모두 다루고 있어 선행연구 중 가장 종

합적인 분석 형태로 나고야 의정서의 대응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재종(2015)은 우리나라 기업의 유전자원 ABS 대처방향으로 개별 기 업 간의 협력,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 등 유전자원 분야별로 계약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야별 유전자원의 실제 이용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학술적 이용’으로 인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이 상업적 활동과 연관될 경우 관련 학회가 ABS 계약 문제에 대해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를 단순히 국가전략적 인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정립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 존을 위한 인류과업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가 같이 고려되는 방향 정립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유 전자원 ABS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 등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ABS 체계 정립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고 려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