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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전자원 보존 현황

일본의 농업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평가는 1995년 유전자은행시스템의 설립을 통해 절차가 통합 및 간소화되었고, 현재 농업생물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NIAS)이 식물, 미생물, 동물, DNA 유 전자원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기준 243,463점의 농업식물유전자원 이 유전자은행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다<표 4-2>. 보존되고 있는 농업식물 유전자원의 이력, 특성, 보관조건 관련 정보는 웹과 연결된 검색 기능을 가 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해당 정보는 NIAS 유전자은행 홈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다.

<표 4-2> 일본 농업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2007)

구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사료·기타·

아열대 작물 계

자원 수 144,571 45,575 16,436 36,881 243,463

자료: FAO 홈페이지 국가보고서 DB(http://www.fao.org/docrep/013/i1500e/japan.pdf: 2016. 10. 20.).

NIAS 외에도 도도부현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 물을 중심으로 현지외 보존을 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을 수집·보존·이 용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National Bio Resource Project:

NBRP)를 통해서도 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유전자원 ABS에 대한 국가전략

일본은 2010년에 수립된 ‘2012~2020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를 근거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나고야 의정서를 체결

하고 2015년까지 국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 거론되었으나, 일본 산업계가 나고야 의정서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에 따 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전자원 ABS 체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로 선회 하였다. 즉,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방침을 택하고 있다(이윤나 2015).

일본 경제무역산업성과 일본 바이오산업 협회(JBA)는 2012년 해외 유전 자원 ‘이용자’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JBA and METI 2012). 여기에는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이익공유, 갈등해결 등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를 위한 절차가 서술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 유 전자원 ‘이용자’를 위한 것이며, 일본 내의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종묘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피해방 지에 관한 법률」, 「종자 보존법」 등을 따르게 된다.

일본 환경성은 산업계, 학계, NGO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내 조치 방향 검토회’를 조직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16차례의 회 의를 거쳐 2014년 3월 검토회의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관련 부처는 이를 참고하여 국 내 조치를 수립하고 있다.

검토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준수에 관한 국내 조치, 유전자원에 대한 주 권적 권리 행사 필요성, 유전자원 ABS 원칙 홍보 및 이용자 지원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표 4-3>.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로는 국내 PIC 제도 도 입 여부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유 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조치는 아직 마련하지 않고 대부분의 논의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일본의 나고야 의정서 국내 조치 수립 위한 검토회 결과

과학과 기술혁신을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원으로 여기는 일본은 국내 유 전자원을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들에게 PIC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을 때부터 고수해온 입장이다. PIC를 도입하여 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이 어려워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을 얻기 힘들어진 국가들의 선례가 있었고, 산업적 이용 관점에서도 PIC를 국내외 유전자원 교환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간주한다. 학술적 이용 에 있어서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일본 유전자원은행에 유전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PIC로 인해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 따라 서 상대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제공받는 데 방해되어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본다. 한편, 현시점에서 PIC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전 자원에 관한 정세 변환 등의 장래를 대비해 PIC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32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일본의 경제·산업계에서는 특허출원명세서에 유 전자원의 출처 표시 의무화를 합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민호 2012).

① 유전자원 출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

② 특허를 출원하는 데 유전자원을 입수한 곳 이전을 모두 추적하여 출 처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

③ 현재 생물자원 약탈로 주장되는 사례는 특허와 관련성이 없고 특허출원 및 발명이 유전자원의 부정 취득방지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④ 출처 공개로 인해 PIC/MAT 내용이 표시되면 영업 비밀이 유출되어 기업의 전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특허출원에서의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과학기술과 혁신의 장려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나고야 의정서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기회로 보고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32

국내 PIC 제도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유되는 이익의 생물다

양성 보존에 이용, 비상업적인 학술 연구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의 국내

PIC 적용 제외 등이 있다고 본다.

분 류 지구상에 알려진 종 수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 수

바이러스 1,500 125

모네라 8,276 213

균류 80,000 3,873

조류 40,000 564

식물 270,000 11,535

원생동물 40,000 670

곤충 950,000 69,109

기타 무척추동물 375,000 5,898

척추동물 49,380 2,791

계 1,814,156 94,778

한 이용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상의 장벽을 없 애 교역국들 간에 윈-윈 효과를 얻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유전자원은 풍부하나 보존 기반이 부족한 국가들 에 대해 일본 국제협력단(JICA),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MOU 체결과 기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칠 레, 파키스탄, 미얀마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였고,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중국, 몽골 등과의 협업을 구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