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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과제

4.1.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한계

현행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자발적 ABS 에 기초한 절차법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 원 이용자가 자발적 ABS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현실 속에서 생물해적행위 형태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익공유 침해나 거부(비자발적 ABS)에 대해서는 나고 야 의정서가 어떠한 기준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이 현행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한계이다.

비자발적 AB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자원의 원산지 내지 국 적에 대한 것이다.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ABS를 거부할 때, 그 대부분은 유 전자원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 내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원산지(국적) 판단의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나고야 의정서는 아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분 쟁해결 사항을 계약당사자들이 상호합의조건에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18조).

다음으로 나고야 의정서는 계약하는 쌍방에 입각한 양자체제로 구성되 어 있어 매 계약마다 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즉, 현행 나고야 의정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 는 체계로서 계약(건수)이 늘어날 때마다 계약을 중개·관리하는 국가기관 의 거래비용 또한 늘어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4.2.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개선과제

현행 나고야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의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유전자원의 원산지 내지 국적 판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는 무엇보다 원산지(국적) 판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원산지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현지내 보존이다. 현지내 보존하지 않는 유전자원의 원산지 입증은 현지외 보존만으로 부족하고 고유종 내지 토착종의 근거로 제시할 추가적인 자료 가 필요한데, 이러한 추가적인 자료의 기준 및 요건과 제시되는 자료들 간 의 우선순위 등을 나고야 의정서는 정해야 한다. 즉, 현지외 보존 유전자원 에 대한 원산지(국적) 입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적시되어야 하 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유전자원 데 이터베이스

- 유전자원의 분자마커를 이용한 판별기술 적용 - 고유종과 외래종의 분류기준 등

둘째, 이러한 원산지 판별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 내지 분쟁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와 심판제도, 심판의 효력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양자체제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들을 점진적이고 단계 적인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양자체제가 갖는 문제의 해결은 나고야 의 정서를 다자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지만, 개별 계약별로 다양한 상호합의조건들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위해 서는 많은 전제조건들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를 다자체 제로 바꾸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상범위가 한정되는 특정 ABS부터 다자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의 출처 공개로 유전자원의 ABS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표준화된 요율(로열티)을 적용하는 것을 다자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 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방향을 찾아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 편적 원리를 기본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자원 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 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Erklärung von Bern 2014: 6).

생물종의 균일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개량품종이 지역의 재래 종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 며 생물종의 균일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 및 재래종들은 그 종 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 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 성 중에는 (사후적 발견을 통해 확인되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 지 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된다.

한편, 전략적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살펴보면, 국내 유전자 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이 전략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국내 유

전자원의 종 수와 고유종의 비율 등에서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이용국 또 는 제공국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있으며, 여기에 근거하 여 전략적 입장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 식물유전자원의 유형을 분류한 <표 2-7>을 보면, 2015년 현재 보존·관리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이 9,942종이고, 특성분석이 이루어 진 4,896종 중 식물유전자원의 83.9%가 고유종이다. 우리나라의 식물유전 자원 종 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1,535종)와 비 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이다. 가축유전자원에 있 어서는 축종별 차이가 있지만, 재래종을 포함한 지역적응품종과 외래품종 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에 서식하고 보존 되는 동식물 전체 유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까지 파 악된 내용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기본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 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자연환경 보존과 지 속가능한 사회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