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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협약으로 등장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정책 은 이 협약의 비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영향, 특히 BT 산업 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보존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지속가능하 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의 근간이 되는 CBD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존이 개발 및 성장에 의한 자연 파괴로부터 인 류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기본 원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나고야 의 정서는 CBD 협약의 기본원리인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존된 생물유전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추상적인 원리 내지 규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실 제적인 인간행위, 특히 경제적 활동의 고려대상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CBD 협약의 보편적 원리와 이에 대한 실천수단으로서의 나고야 의정서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국익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 어야 한다.

국익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나고야 의정서 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유전자 원 ABS는 그 중점이 이익공유보다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접근 허용에 있다. 나고야 의정서 체제가 성립하기 이전에 유전자원의 이용관계 흐름을 보면,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생물유전자원의 해적행위에서 여기에 반 발한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반출 금지 또는 무원칙적 이익공유(유전자원의 단순한 이용에 대한 로열티 부과 등)로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고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또한 이 용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이익공유의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 비록 이익공 유의 요율을 계약당사자들이 합의로 결정하게 하는 양자체제의 한계가 있 지만,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질서를 세운 기여가 있고, 무엇보 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한 점이 최대의 기여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안전성을 보장하 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협약이라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다. 현행 나고야 의정서 체제에서 이익공유는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발적 ABS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 ABS 또한 연구개발의 성공과 성과물, 그리 고 이를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단계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에 중점이 주어지는 체제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국익 차원의 전략적 대응 면으로 분석을 해도 우리나라가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략적 대응에는 우리나라가 유전자원 이용국 이냐 아니면 제공국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위치 지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공국 적 특성이 더 강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적 입장을 전략적으로 지향하고 있 는 일본의 경우에도 채택하고 있는 ABS 제도화가 실현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할 수 있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접근에서 PIC를 폐지하는 제도를 지 향하여 외국의 이용자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할 때 PIC를 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일본의 이용자가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도 PIC 절차 가 필요하지 않는 체계를 추구한다. 하지만 외국(제공국)의 PIC는 기본적 으로 해당 국가가 판단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절차 중 하나로 설정하거나 않는 것이지 일본의 요청에 따라 혹은 일본과의 합의로 마치 MOU처럼 ABS 절차에서 임의로 생략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재 일본 이외에 덴마크가 PIC 없는 ABS를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49 극히 소수에 불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국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유전자원의 접근에서 배 제되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나고야 의정서와 광의의 유전자원 ABS 체제(ITPGRFA와 유전 자원의 출처 공개 포함)는 근본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지하는 실천수단이 되는 것이며, 실천의 원리는 유전자원 의 접근 허용과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가 된다. 이러한 기 본틀을 갖는 새로운 국제협약하에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 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원리 및 이에 기반한 전 지구적 실천행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며, 대내적으로 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적극적이 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생물(유전)자원들이 지속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49

덴마크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 초안에 PIC 대신 보고제도로 대체하여 유전자원

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오선영 2013 참조).

부록 1

WIPO IGC 제28차 회의 결과(협약문 초안)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Preamble 서문

지식재산권/특허는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그 합법적 이용자에게 명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Policy objective[s] 정책 목적

지식재산권/특허를 통해 유전자원의 오용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특허 사무소는 ① 잘못된 특허/지식재산권의 수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② 지식재산/특 허 ABS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③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한 국제협정과의 상호지지를 보장한다.

Article 1 Subject matter of instrument 주제

본 문서는 유전자원에 근거한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에 적용된다.

본 문서는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전통지식에 적용된다.

Article 2 Scope of instrument 범위

본 문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제도를 통해 유전자원의 오용을 막고, 유전자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재산권/특허의 부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Article 3 [Disclosure requirements] 공개 의무

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신청자에게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유전자원의 출처(원산지)를 밝힌다

- ABS 준수사항의 이행 관련된 정보(PIC 등 포함)를 제공한다

Article 4 [Exceptions and limitations] 예외 및 제한

인간유전자원

파생물

완제품(공산품) 공개된 전통지식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공간 CBD 이전에 획득된 유전자원

Article 5 [Relationships with PCT and PLT] PCT 및 PLT와의 관계

PCT와 PLT는 ‘공개 의무’ 조항과 PIC 및 AB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Article 6 Sanctions and remedies 제제와 해결책

각 당사자(국가)는 규정의 불이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특허 부여 전:

- 지식재산권/특허 부여 후:

Article 7 [No new disclosure requirement] 추가 공개 의무 없음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특허 지원자에게 출처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 할 수 없다.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알아야 하는 경우)

Defensive Measures 보호조치 Article 8 [Due diligence 실사의무]

회원국들은 유전자원이 필요한 절차(ABS 등)에 따라 접근되고 있음을 보

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b. 잠재적 특허 수여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Article 9 Prevention of the erroneous grant of patents and voluntary codes of conduct 잘못된 특허 부여의 방지와 자발적 행동강령의 예방

회원국들은

a. 잘못된 특허(유전자원 관련)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no novelty, no inventive step)

b. 제3자가 특허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c.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 행동강 령이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한다.

d. 유전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청이 이를 교환, 전 파, 접근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Database search systems DB 검색 시스템

회원국들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해당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특허 지원에 필요한 검색과 조사의 목적에 쓰기 위한 유 전자원 등에 대한 DB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a. 국가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DB는 최소한의 요건과 내용 구성 을 준수토록 한다.

b. 국내법과 부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c. 데이터베이스는 특허청과 승인받은 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WIPO portal site 포털 사이트

회원국의 DB 시스템과 연결되는 WIPO 포털사이트 DB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Article 10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국제협정과의 관계

본 문건이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들과 상호지지 관계에 있도록 한다.

본 문건은 기존의 여타 협정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Article 11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WIPO 산하 관련 조직은 PCT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 지원에 대한 검색 및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Article 12 Transboundary cooperation 국경 간 협력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본 문서의 목적과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토록 한다.

Article 13 Technical assistance,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기술

보조, 협력, 역량 강화

WIPO 산하 관련 조직은 개발도상국이 본 문건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보조, 협력,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을 한다.

자료: WIPO(2014).

번호 국가·지역 규정명 적용 대상

1 안데스

공동체

Decision No. 486 Establishing the Common Industrial Property Regime (2000)

(Article 26)

1. genetic resources or products derived therefrom

2.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indigenous Afro-American or local communities of member countries

2 벨기에

Law of April 28, 2005 modifying the Law of March 28, 1984 on Patents in particular the Patentability on Biotechnological Inventions

(Art. 15 § 1er.)

la matière biologique d’origine végétale ou animale

3 브라질

Law No. 13.123 of May 20, 2015 Access and Benefits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4 중국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mended up to the Decision of December 27, 2008,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mended up to the Decision of December 27, 2008,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of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