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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가축유전자원의 관리책임기관 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산하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 복보존(현지내 보존), 동결정액과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축산과학원은 가축유전자원관리기관(지자체 9개, 대학 3 개)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와 가축유전자원관리기 관 및 농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가축유전자원센터 및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관에서 보존되는 생축자원과 농가 내에서 보존되고 있는 재래닭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 중의 하나인 제주축산진흥원은 제 주의 재래가축에 대한 현지내 보존에 힘쓰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현지내 보존되고 있는 생 축 유전자원은 닭, 돼지, 면양, 사슴, 소, 염소를 포함한 6축종 2,722수이며, 관리기관에서는 닭, 돼지, 메추리, 소를 포함한 4축종 12,114수가 보존되고 있다.12 따라서 가축유전자원센터와 관리기관에서 현지내 보존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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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로는 흑염소 관리기관이 신규 지정되어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은 5축종 12,138수로 늘어나게 되었다.

가축유전자원은 총 7축종 23품종 14,836수로 집계된다<표 2-8>.

생체보존되는 가축종 가운데 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닭의 수 정란(계란)의 최대 보존기간이 3주이므로 동결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해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현지보존 농가의 재래닭 혈통보존 및 산란 등의 특성을 조사하는 형태로 현지보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5농가 8계통 870수의 임대계약을 추진하였다<표 2-9>.

<표 2-9> 농가 현지내 보존 재래닭 임대계약 현황

단위: 계통, 마리

농장명 관리대상

계통 수(모색) 마릿수

횡성약닭(횡성) 1 (적갈) 110

풍동농장(일산) 2 (긴꼬리 황갈, 적갈) 250

현인농원(파주) 3 (흑색, 황갈, 회갈) 210

황봉농장(대전) 4 (황갈) 150

푸른초원농원(아산) 1 (황갈, 적갈, 백색) 150

합계 8계통 870

자료: 농촌진흥청(2015).

제주도 산하 기구인 제주축산진흥원은 제주 재래가축인 말, 흑우, 흑돼지, 개, 닭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주마, 제주 흑우, 제주 흑돼지는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주축산진흥원 내에서 보존되고 있 는 천연기념물의 수는 말 150마리, 흑우 150마리, 흑돼지 260마리이다. 이 는 축산진흥원에서 최소로 유지하고 있는 개체 수이며 그 이상의 개체는 농 가에 분양된다. 제주 개와 제주 닭도 천연기념물 지정 준비 중에 있으며 현 재 축산진흥원 내에 제주 개 80마리, 제주 닭 400마리가 보존되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품종 간 다양성과 품종 내 개체 간의 유전적 다 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미래의 유전자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모든 희 소품종을 정부가 현지내 보존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 차원 에서 보존되고 있는 품종이 많이 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에 대

한 보존지원을 제외하면 개별 농가 차원에서 받는 보존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재래종을 자발적으로 보존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생산성이 낮아 현 지내 보존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2. 가축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가축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은 생식기능이 있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섭씨 –196도 이하 상태로 동결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 12월 기 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함한 4축종 170,852점을 동결보존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180% 증가한 값이다<표 2-10>.

<표 2-10> 가축유전자원센터의 가축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

단위: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닭 - - - - 276

돼지 1,229 824 824 824 824

산양 564 564 564 564 724

소 59,128 68,496 90,559 120,919 169,028

합계 60,921 69,884 91,947 122,307 170,852 자료: 가축유전자원센터(2016). 내부자료.

소의 경우 수정란과 정액이 함께 동결보존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액 만 동결보존된다. 암컷을 개량하는 것보다 우수한 정액을 선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품종개량에 보다 용이하고, 현행 기술수준상 난자의 동결보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위주로 동결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유전자원의 특성평가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 는데, 특성평가에 사용되는 생식기능이 없는 DNA나 혈액·혈청은 섭씨 –80 도 이하의 초저온냉동 상태로 보존된다. 2016년 4월 현재 9축종(소, 돼지,

닭, 사슴, 염소, 말, 면양, 오리, 토끼)의 DNA 시료, 적혈구, 혈청, 조직 등 이 동결보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 종은 지역적응품종과 외래품종으로 구분하여 관 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적응품종은 재래품종과 7세대 이상 증식한 품 종을 의미한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가축의 품종구성을 축종별로 살펴보 면, 소, 닭, 염소 축종에서는 지역적응품종이 외래품종보다 많고, 돼지, 사 슴, 양 축종에서는 외래품종이 더 많은 상태이다<표 2-11>.

<표 2-11> 우리나라 보존 축종별 품종 구성

종 품종

지역적응품종 외래품종

소(낙농유우) 1 0

소(비육우) 4 3

양 - 1

염소 3 -

돼지 3 10

닭 11 8

사슴 1 2

소 계 23 24

자료: 국립축산과학원(2014).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역적응품종 보존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축의 경우 새 품종 개발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당장 산업적 가치가 없을지라도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미래에 유망한 품종이 이 들 지역적응품종에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유전자원 정보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DB 시스템인 ‘가축유 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 유전자원의 정 보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가축유전자원 센터는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FAO의 가

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13에 보존가치가 있는 재래가축, 국내에 적응 한 외래품종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칡소, 백한우, 진돗개 등 90개 품종 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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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IS는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품종수준에서의 현황 파악 및 관리전략 수립

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 등록되어 가축유전자원의 관리를 대표한다.

1. 나고야 의정서

1.1.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5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 택되어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비준하였 다.14 CBD 협약의 주된 목적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세계의 생물다양성 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김 수석 2004: 37). CBD 협약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① 생물종 다양성의 보 존 ②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 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로 밝히고 있다.

김수석(2004)은 CBD 협약의 출현으로 그 이전에는 ‘인류공동의 유산’으 로 간주되던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 었고, 이 소유권은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지역민이나 국가의 공동 소유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 유권 창출이 유전자원에 대한 시장 형성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즉, CBD 협약은 국가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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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현재 196개 국이 비준하였다.

권리를 가지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정권이 각 국가에 있고 그 국가 의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고 있다(협약 제15조 제1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원칙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과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에 따르고, 접근에 대한 대가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자원의 활용으 로부터 얻은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하였다(협약 제15조 및 제19조 제2항).

1.2.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본(Bonn) 가이드라인

CBD는 협약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ABS)를 당사자계약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지침은 일차적으로 본 가이드라 인(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f their Utilization)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김수석 2004: 39). 본 가이드라인은 2002년 4월 제6차 CBD 당 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15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통보승인(PIC), 상호 합의조건(MAT) 및 접근과 이익의 공유(ABS)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하지만 본 가이드라인이 ABS에 대한 기본틀만 제시할 뿐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나고야 의정서 채택의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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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Bonn)지침은 2002년 4월에 개최되는 제6차 CBD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기 위

하여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무정형실무반(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에 의해 2001년 10월에 작성되었다.

1.3.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CBD 협약의 세 번째 목적, 즉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 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본 가이드라인을 수정 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 의정서로 정립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 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16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17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NP)는 전문, 36개의 조항, 1개의 부속 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의정서의 채택취지와 내용, 타 협약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문 조항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생물유전 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실사의무 준수체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속서 에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종류가 예시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 아야 하며, 이익의 공유는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한 상호 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전자원의 “이용”은 유전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 아야 하며, 이익의 공유는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한 상호 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전자원의 “이용”은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