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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개선 방안

2.1. 공통사항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유전자원 보존의 중점은 이 전과 같이 국내 유전자원의 반출을 막고 이를 지키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 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한다.

둘째, 농림업 유전자원의 수집 및 발굴을 확대하되, 특히, 유전자원 ABS 에서 제공국 입장이 될 수 있는 고유종(재래종, 자생종, 야생종, 지역적응 품종 등)의 수집 및 보존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원과 관련한 역사와 생활문화, 전통지식 등을 발굴하여 유전자원의 DB에 포함시키도록 한다.41

넷째,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 되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는 신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도록 한다.

2.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을 강화하 기 위해 정책당국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수집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가 차원에서의 현지내 보존을 육성하도록 한다. 농가 차원의 현지내 보존에 대해서는 보존면적의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스위스의 경우처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하는 유전자원을 특성평가 후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중기(30년), 또는 장기(100년)로 정상적으 로 보존하고,42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 10년 이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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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문화를 보존하여 계승하는 데 목적이 있는 천연기념물 지정에는 역사 및 문화적 의의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므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 발굴 활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전자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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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정상적 보존으로 정한 기준 ① 스위스 품종, ② 농업 및 식량용으로

이용되는 재래 야생작물, ③ 재배작물의 선행품종인 재래 야생작물, ④ 스위스

기 보존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적 보존 유전자원에 대 해서는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본수집물과 별도로 복제수집물을 따로 보존 토록 한다.

2.3. 산림유전자원

산림유전자원 중 고유종에 해당하는 야생식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식물으로 선정된 종을 제 외한 나머지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존대상을 야생식물 전체로 하고, 야생식물의 희귀 정도에 따 라 보존의 강도를 달리해서 희귀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존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림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공조 및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시설내 현지외 보존은 국립산림과학원, 국 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내 보존을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완벽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청과 환경부의 협력 및 공조가 필요한데, 이는 특히 야 생식물 및 희귀식물 보존에서 보존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보존관리를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먼저 보존대상의 선정에서 두 기관이 공동으 로 목록을 작성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한다면 보존활동에 보다 큰 효과 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의 희귀식물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서 조사결과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환경부 의 보존대상 종은 법적 뒷받침을 받지만 양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희귀식물 전체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조동광·이유미 n.d.). 이런 점에서 두 기관 의 공조는 희귀식물유전자원의 보존·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된다.

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는 외래품종, ⑤ 희귀한 외래품종, ⑥ 특별한 유전적

물질을 가진 품종이다(SKEK 2007: 8-9).

2.4. 가축유전자원

현재 가축유전자원의 품종 분류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역적응품종은 낮은 기준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은 FAO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적응품종과 외래품종으로 구분되고 있으 며, 지역적응품종은 재래품종과 7세대 이상 증식한 품종으로 구성된다. 그 런데 여기서 7세대 이상 증식한 품종이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지역적 응품종을 외래품종에 대응하는 품종으로 설정하기에 한계가 있다.43 스위 스에서 가축 중 스위스 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① 종의 기원을 스위스에 두고 있거나(고유종), ② 적어도 50년 이상 스위스에서 사육되어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재래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역적응품종의 기준에 최소 연한(예컨대 30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이것이 어려우면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재래종, 지역적응품종, 외래품종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전자원의 ABS와 관련해서 더 실효 성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재래종 가축에 대한 현지내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 차원에 서 보존하고 있는 재래종 가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차적 대책은 재래종 가축을 자발적으로 보존하는 농가에 대해 보존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낮은 생산성 때문에 재래종 가축의 현지내 보존 이 어려워지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은 보다 적극 적인 대책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고유종 및 재래종 가축을 농가로 하여금 사육·보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육성자금)를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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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의 경우 7세대 증식은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