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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2>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도시・주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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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3- 1>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용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1.단독주택 ● ● ● ● ● ● ▲1) ● ● × × ● ● ● ● ▲2) ● ● ● 2.

공동 주택

아파트 × ● × ● ● ● ▲4) ● ● × × × ● ● × × ● ● ×

다세대, 연립주택 ● ● ● ● ● ● ▲ ● ● × × × ● ● ● × ● ● ×

기숙사 × ● ● ● ● ● ▲ ● ● × ● ● ● ● ● × ● ● ×

3.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5) ○5) ● ● ● ● ● ● ● ● ● ● ● ● ● ○6) ● ● ● 휴게음식점(300㎡ 미만) ○5) ○5) ● ● ● ● ● ● ● ● ● ● ● ● ● ○6) ● × ×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5) ○5) ● ● ● ● ● ● ● ● ● ● ● ● ● ○6)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5) ● ● ● ● ● ● ● ● ● ● ● ● ● ○6) ● ● ● 탁구장, 체육도장 ○5) ○5) ● ● ● ● ● ● ● ● ● ● ● ● ● ○6) ● ●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5) ○5) ● ● ● ● ● ● ● ● ● ● ● ● ● ○6) ● ●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5) ○5) ● ● ● ● ● ● ● ● ● ● ● ● ● ○6) ● ●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5) ○5) ● ● ● ● ● ● ● ● ● ● ● ● ● ○6) ● ● ●

<범례> ● : 전면허용, ○ : 일부 규모만 허용, ▲ : 일부 용도만 허용, △ : 일부용도 및 규모만 허용, × : 금지 :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함 : 15층 이하 건축물에 한함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49

(2)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전용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4.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 × ● ● ● ● ● ● ● ● ● ● ● ● ○7) × ● ×8) ×8) ×8) 휴게음식점((300㎡

이상) × × ● ● ● ● ● ● ● ● ● ● ● ● ○7) × ● × × ×

서점(1,000㎡ 이상) × × ● ● ● ● ● ● ● ● ● ● ● ● ○7) ○9) ● ●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 × ● ● ● ● ● ● ● ● ● ● ● ● ○7) ○9) ● ● ● ●

종교집화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0) ▲10) ● ● ● ● ● ● ● ● ● ● ● ● ○7) ○9) ● ●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 ● ● ● ● ● ● ● ● ● ● ● ● ○7) ○9) ● ● ●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 × ● ● ● ● ● ● ● ● ● ● ● ● ○7) ○9) ● ×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

비제공업소 등

× × ● ● ● ● ● ● ● ● ● ● ● ● ○7) ○9) ● ● ● ●

50

(3)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전용 일반

준 중 심

일 반

근 린

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4.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 × × ● ● ● ● ● ● ● ● ● ● ● ● ○7) ○9) ● ● ● ● 단란주점((1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 ● ● ● ● ● ● ● ● ● ● ● ● ○7) ○9) ● ● ●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12) ×12) ×12) ● ● ● ● ● ● ● ● ● ○7) × ● ● ● ×12) 5.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집회장 × × ● ● ● ● ● ● ● ● ×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집회장 × × ● ● ● ● ● ● ● ● × × ● ● ● × ● × × ×

관람장 × × × × × ● ● ● ● ● × × ● ● × × ● × × ×

전시장 △14) △14) ● ● ● ● ● ● ● ● ▲15) ● ● ● ● ● ● × × ×

동・식물원 × × ● ● ● ● ● ● ● ● × × ● ● × × ● × × ●

6.

판매 및 영업 시설

도매시장 × × △16) △16) △16) ● ● ● ● ● ●17) ●17) ● ▲18) ▲19) × × ▲19) × × 소매시장 × × △20) △20) △20) ● ● ● ● ● ●17) ●17) ● ▲18) ▲19) × × ▲19) × × 상점 × × △20) △20) △20) ● ● ● ● ● ●17) ●17) ● × ▲19) × × ▲19) × × 여객자동차・화물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철도역사 × × × × × ● ● ● ●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51

(4)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전용 일반 지역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7.

의료 시설

병원 × × ● ● ● ● ● ● ● × ● ● ● ● ● ● ● ● ● ●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8.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학교 ▲22) ▲22) ▲22) ▲22) ▲22) ● ● ● ● ● × ● ● ● ▲22) ▲22) ● ▲22) ▲22) ▲23)

교육원 × × ● ● ● ● ● ● ● ● × ● ● ● ▲24) × ● ▲24) × ×

직업훈련소 × × ● ● ● ● ● ● ● ● ● ● ● ● ● × ● × × ×

학원 × × ● ● ● ● ● ● ● ● ▲25) ● ● ● × × ● × × ×

연구소 × × ● ● ● ● ● ● ● ● ▲26)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아동・노인

・근로복지 시설

● ● ● ● ● ● ● ● ● ● ● ● ● ● ● ● ● ● ● ×

생활권수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자연권수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9.운동시설 × × ▲27) ● ● ● ● ● ● × × × ● ● ● × ● × × ×

10.업무시설 × × △28) △28) ○29) ● ● ● ● ● × × ● × × × × × × × 11. 숙박시설 × × × × × × ●30) ●30) ●30) ●30) × × ● ▲31) × × △32) × × × 12.위락시설 × × × × × × ●33) ●33) ●33) ●33) × × × × × × × × × ×

52

(5)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전용 일반 지역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13.공장 × × ▲34) ▲34) ▲34) ▲34) ▲35) ▲34) ▲34) × ● ● ● ▲36) ▲37) × △38) ▲39) × × 14.창고시설 × × ● ● ● ● ● ● ● ● ● ● ● ● ● ▲40) ▲40) ▲40) ▲40) ▲40) 1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41) ▲41) ▲41) ▲42) ▲42) ▲42) ▲42) ▲42) ● ● ● ● ● ▲ ● ● ● ▲43) 16.

자동차관련시설 ▲44) ▲44) ▲45) ▲45) ▲45) ▲46) ▲46) ▲46) ▲47) ● ● ● ● ● ▲48) × ● ▲48) × × 17.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49) ▲50) ▲50) ▲51) × ▲50) ▲50) × × ● ● ● ● ▲51) ● ● ▲52) ● 18.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19.공공용시설 × × ● ● ● ● ● ● ● ● ● ● ● ● ● ▲54) ● ● ● ●

20.묘지관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21.관광휴게시설 × × × × × ▲58) × ● × × × × × ● × × ● × × × 주 1)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함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3)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4) 용도복합 건축물로서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함 5)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6)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함 7) 연면적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53

(6)

8) 기원은 허용 9) 연면적 500㎡ 미만인 것에 한함

10) 종교집회장에 한함 11)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종교집회장에 한함

12) 노래연습장은 허용 13)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14) 연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15)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 16) 기존 도매시장의 재건축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에 한함 17) 당해지역 공장제품 판매에 한함

18)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수산물공판장, 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해 허용 19)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해 허용

20)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한함 2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22)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3) 초등학교에 한함

24)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수산업관련 교육시설에 한해 설치 가능 25) 기술계학원에 한함

26) 공업관련 연구소, 기술대학부설 연구소, 공장대지안 부설 연구소에 한함 27)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8)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함 29)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함

30) 공원・녹지・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31)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함

32) 관광지,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수질오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 3층 이하 660㎡ 이하 건축에 한함

33) 공원・녹지・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34) 아파트형공장,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 공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 는 것에 한함

54

(7)

35)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6)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 첨단업종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7)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 첨단업종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8)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공장(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1,000㎡ 이하)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39)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40) 농림축수산업용에 한함

41)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함 42)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43)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함 44) 주차장에 한함

45)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46) 폐차장 제외

47) 주차장, 세차장, 차고에 한함 4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에 한함 49)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함

50)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에 한함(동・식물원 제외) 51) 도축장, 도계장 제외

52)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에 한함

5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양어시설(양식장 포함)에 한함(동・식물원 제외) 54)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55) 발전소에 한함 56) 화장장 제외 57) 납골당에 한함

58)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55

(8)

<표 3- 2> 용도지구별 건축물 허용용도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사)

취락지구 자연

(가) 시계

(나)

전통,수변 (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학교 공용 공항 (라)

문화자원 (마)

중요시설물 (바)

생태계 (사)

자연취락 (아)

1.단독주택 1)

2.

공동 주택

아파트 × ×

다세대, 연립주택 ×

기숙사 ×

3.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휴게음식점(300㎡ 미만)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범례> ● : 전면허용, ○ : 일부 규모만 허용, ▲ : 일부 용도만 허용, △ : 일부용도 및 규모만 허용, × : 금지

주 : 1) 취락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준. 2) 전통경관 및 수변경관지구는 남양주시 조례 기준. 3) 기타는 서울시 조례 기준

58

(9)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사)

취락지구 자연

(가) 시계

(나)

전통,수변 (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학교 공용 공항 (라)

문화자원 (마)

중요시설물 (바)

생태계 (사)

자연취락 (아)

4.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300㎡ 이상)

서점(1,0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2) 2) 2) 2) 2) 종교집화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

업소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

단란주점((150㎡ 미만) × ×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3) 3) 3) 3)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59

(10)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사)

취락지구 자연

(가) 시계

(나)

전통,수변 (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학교 공용 공항 (라)

문화자원 (마)

중요시설물 (바)

생태계 (사)

자연취락 (아)

5.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집회장 × ×

공연장 ○4) ○4) × ×

집회장 ○4) ○4) × 5)

관람장 ○4) ○4) × ×

전시장 ×

동・식물원 ×

6.

판매 및 영업 시설

도매시장 × × × × 6) 25)

소매시장 × × × × 6) 25)

상점 × × × × 25)

여객자동차・화물터미널 × × × × × ×

철도역사 × × × × × ×

공항시설 × × × × × ×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7.

의료 시설

병원 7) 7) 8) 26)

격리병원 × × × × × × ×

장례식장 × ×

60

(11)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사)

취락지구 자연

(가) 시계

(나)

전통,수변 (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학교 공용 공항 (라)

문화자원 (마)

중요시설물 (바)

생태계 (사)

자연취락 (아)

8.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도서관

아동・노인・근로복지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9) 9) ×

자연권수련시설 ×

9.운동시설 10) 10) 10) 11) 11)

10.업무시설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61

(12)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사)

취락지구 자연

(가) 시계

(나)

전통,수변 (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학교 공용 공항 (라)

문화자원 (마)

중요시설물 (바)

생태계 (사)

자연취락 (아)

11. 숙박시설 × × × × 27)

12.위락시설 × × × × × 22) ×

13.공장 × × × × × × × 24) 28)

14.창고시설 ○12) ○12) ○12) × × × × 29)

1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13) △13) 17) 17) 20) 20)

16. 자동차관련시설 14) 14) 18) 18) 18) 21) 14) ×

17.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15) 15) 15) 15) 15) 15)

18.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 × × ×

19.공공용시설 16) 16) 19) 19) 19) 19) 23)

20.묘지관련시설 × × × × × × × ×

21.관광휴게시설 ×

62

(13)

범례 :

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서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함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서 높이 28m 이하로 한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m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m 이하로 하여야 함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높이 18m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여야 함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서 높이 28m 이하로 한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m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m 이하로 하여야 함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다. 남양주시 조례

라. 항공법에 의해 제한되는 건축물 건축 금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63

(14)

마.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사. 문화재주변・시가지・조망권 경관지구, 방화・위락・개발촉진・문화・보행우선・사적건축물보전지구와 함께 별도조례로 정함

아.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함

주: 1. 공관은 허용

2.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 금지 3. 안마시술소 건축 금지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초과 금지 5. 회의장, 공회당은 허용

6.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허용 7. 정신병원 건축 금지

8. 정신병원, 요양소 건축 금지 9. 유스호스텔 건축 금지

10. 골프장,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 금지 11.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 금지 12. 바닥면적 합계가 500㎡ 초과 금지

13.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건축 금지 14. 주차장, 자동세차장(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함)은 허용

64

(15)

15.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설치 금지

16.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 금지 17. 위험물 저장소 건축 금지

18. 주차장은 허용

19.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축 금지 20.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허용

21. 자동세차장 및 주차장 허용

22. 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은 허용

2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제외) 건축 금지

2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받아야 하는 공장 건축 금지

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미만인 것에 한함)은 허용 26.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허용

27.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함

28.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 29.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함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65

(16)

<표 3- 3> 개별구역의 행위규제 분석표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행위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국토 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업지역

수도 권

과밀억제권역 × × ×

성장관리권역 △ × ×

자연보전권역 × × × ×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절대보전지역 × × × × × × ×

상대보전지역 × △ △ △ × ×

중산간보전지역 × × × ×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선박등록특구 향토문화관광지구

범례 : × : 원칙적 금지 △ : 제한적 허가 또는 승인 □ : 협의 또는 동의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69

(17)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국토 지역

지역균형개발및중 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 △ △ △ △

특정지역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폐광지역개발지원

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오지개발촉진법 오지

개발지구 도서개발촉진법 개발대상도서

(지정도서)

도시 주택

개발제한구역의지 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 × × ×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

70

(18)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도시 주택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 한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 △ △

녹지 △ △ △

농림 축수 산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구역

마을정비구역 △ △ △ △

농어촌휴양지 △ △ △ △

한계농지정비지구 △ △ △ △

농공단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71

(19)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농림 축수 산

산림법

보전임지 △ △ △ △ △

특수개발지역 자연휴양림

채종림

보안림 △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 △

시험림

채석단지 △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임업진흥권역 축산법 가축의 보호지역

낙농진흥법 낙농지구 △ △ △

수산업법

월동구역(월동장) 월하구역(월하장)

보호구역 보호수면

어항법 어항구역 ×

72

(20)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산업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과밀억제지역 ×

성장관리지역 ×

자연보전지역 ×

유치지역 산업단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기업활동규제완화

에관한 특별조치법

공장입지금지지역 공장설립유도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지방산

업단지, 농공단지)

△ △ △ △ △ △

자유무역지역의지

정등에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73

(21)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산업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유통단지 △ △ △ △ △ △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법 내륙연계수송기지

교통

도로법

도로구역 × △ △

접도구역 × × ×

입체적도로구역

고속국도법 접도구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철도법 철도선로인접지역 △ △ △ △ △

도시철도법 도시교통권역 역세권 국유철도의운영에

관한특례법 역세권 및 철도연변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고속철도

건설예정지역 △ △ △ △ △ △

74

(22)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교통

항공법

공항개발예정지역 △ △ △ △ △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

진입구역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 △ △ △ △ △ △

주변개발예정지역

항만법

항만구역 × ×

임항구역 △

항만배후단지 △ △ △ △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 □ □

에너 지

전기사업법 물밑선로보호구역

원자력법

방사선관리구역 제한구역 보전구역 집단에너지

사업법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75

(23)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에너 지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예정지역 △ △ △ △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주변지역

광업법 광구

조광구

석탄산업법 탄광지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개발구역 해저광구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 × × × × × × ×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 × × × × × × ×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76

(24)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시・도생태계

보전지역 × × × × × × × ×

완충지역

자연휴식지 △ △

자연유보지역 × × × × × ×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 △ △ △ △ △ ×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공원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 × × × ×

습지주변관리지역 △ △ △ △

습지개선지역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 × × × × × ×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수렵장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77

(25)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질환경보전법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

소음・진동 규제법

이동소음규제지역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해양오염방지법

환경보전해역 △ △

특별관리해역 △ △

폐기물배출해역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 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 △ △ △ △ △

주변영향지역

78

(26)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환경 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재활용단지

수자 원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 △ △ △ ×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

하수도법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하천법

하천구역 △ △ △ △

하천예정지 △ △ △

연안구역 △ △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 △ △ △

소하천예정지 온천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 ×

연안관리법 연안육역

연안해역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79

(27)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교육 문화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 △ △ △ △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구역 ×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 ×

청소년전용 활동지역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관광특구

군사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 □ □ × × □

대공방어협조구역 □ □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 × × ×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 □ □ □

방어해면법 방어해면 △ △ △

군용전기통신법 특별보호구역 △ △

방재 건축법 재해위험구역

소방법 화재경계지구

80

(28)

구분 법률명 지역・지구・구역

행 위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입목죽의 재식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전용

신・증・개축 개발행위

환경오염 행위 공장 건축물 공작물 택지조

공장용 지조성

토지구 획정리

공유수 면매립

방재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

재난관리법

경계구역 특별재난지역 재난위험지역 중점관리대상지역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 ×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채취예정지

사방사업법 사방지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81

(29)

<표 3- 4- 1>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국토・지역부문

관련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특별조치법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1. 국토지역 부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1-1-6 1-1-1, 1-1-6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 ○

2. 도시주택 부문 2-6-1 2-1-1 ~ 2-1-4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1 3-2-1, 3-2-2

농지법 3-1-3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림법 3-3-3. 3-3-5 3-3-5 3-3-3, 3-3-5, 3-3-8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 ○

초지법 3-4-3 3-4-1, 3-4-2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신고・협의 ○ ○ ○ ○

주 : 표 안의 숫자는 이하 범례에서 가리키는 법률과 법조문을 표시함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85

(30)

관련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특별조치법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4. 산업 부문 4-1-1 ~ 4-1-3 4-2-1, 4-2-2,

4-2-5, 4-2-6

4-2-1, 4-2-2, 4-2-5, 4-2-6

5. 교통 부문 5-1-4, 5-1-5, 5-2-1

5-6-1, 5-6-2

5-1-4, 5-1-5, 5-2-1 5-6-1, 5-6-2

도로법 5-1-1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

항만법 5-6-1, 5-6-2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

6. 에너지 부문 6-4-3 6-1-1, 6-1-3

7. 환경 부문 7-6-1, 7-7-2, 7-6-1,7-1-2,7-7-2

8. 수자원 부문 8-5-1, 8-5-2 8-5-1 8-5-1, 8-5-2 8-5-1, 8-5-2

수도법 8-1-1 8-1-3 8-1-2, 8-1-5 8-1-2,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 ○

하수도법 8-3-4, 8-3-5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86

(31)

관련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특별조치법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하천법 8-4-5 8-4-5 8-4-5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

공유수면매립법 8-6-3 8-6-1 8-6-1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제38조의 협의・승인 ○ ○ ○

공유수면관리법 8-7-3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 ○

9. 교육문화 부문 9-4-1 9-4-1, 9-3-3, 9-3-4 9-1-1, 9-1-2 9-1-1,9-1-2, 9-3-1 ~ 9-3-3, 9-4-1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 ○

10. 군사

11. 방재 등 11-2-1, 11-4-1, 11-5-1 11-1-1, 11-1-2 11-1-1, 11-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87

(32)

<표 3- 4- 2>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도시・주택부문

관련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1. 국토지역 부문 1-4-1, 1-5-2 1-4-1, 1-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2. 도시주택 부문 2-4-3, 2-7-2 ~ 2-7-4 2-4-1, 2-4-3, 2-7-2,

2-7-4 ,2-9-1, 2-9-2 2-4-3, 2-5-1, 2-7-4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1

농지법 3-1-2 3-1-2, 3-1-4 3-1-1, 3-1-2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림법 3-3-8, 3-3-9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88

(33)

관련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저소득층주 민의주거환경개 선임시조치법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4. 산업 부문 4-1-1, 4-3-1, 4-3-2, 4-4-1 4-1-1, 4-1-3, 4-4-1 4-2-4, 4-2-5

5. 교통 부문 도로법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사도법 5-2-1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항만법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6-3-1, 6-4-1, 6-4-2, 6-5-1 6-1-3 6-4-1, 6-4-2 6-1-2, 6-1-2 7. 환경 부문 7-3-1, 7-4-1, 7-5-1,

7-6-1, 7-7-1

8. 수자원 부문 8-5-1, 8-5-2 8-1-2, 8-1-3, 8-1-5 8-1-2, 8-1-4

수도법 8-1-2, 8-1-3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8-3-1, 8-3-2, 8-3-4, 8-3-5

하수도법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89

(34)

관련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저소득층주민 의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농어촌주택개촉법

의제원인행위

하천법 8-4-5 8-4-5 8-4-5 8-4-4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8-6-5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제38조의 협의・승인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9-3-2~9-3-4, 9-4-1, 9-5-1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10. 군사

11. 방재 등 11-4-1, 11-4-6 11-4-1, 11-6-1, 11-3-1 11-4-1, 11-6-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90

(35)

<표 3- 4- 3>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농림축수산업 및 산업부문

관련법 농어촌정비법 어항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 국토지역 부문 1-5-2 1-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2. 도시주택 부문 2-7-2, 2-7-4 2-7-2 ~ 2-7-4, 2-7-6 2-1-1, 2-1-3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1 3-2-1 3-2-1

농지법 3-1-2, 3-1-4, 3-1-5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

산림법 3-3-5 3-3-2 3-3-5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

초지법 3-4-3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91

(36)

관련법 농어촌정비법 어항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4. 산업 부문

5. 교통 부문 도로법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 ○

항만법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 ○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 ○

6. 에너지 부문 6-1-2, 6-1-3 6-4-1, 6-4-2 6-4-1, 6-4-2 7. 환경 부문 7-1-2, 7-1-3 7-1-2, 7-1-4

8. 수자원 부문

수도법 8-1-2 8-1-2, 8-1-5 8-1-2, 8-1-3,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8-3-2 ~ 8-3-5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92

(37)

관련법 농어촌정비법 어항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하천법 8-4-1, 8-4-5,

8-4-6, 8-4-8 8-4-5 8-4-5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 ○

공유수면매립법 8-6-3 8-6-3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

제38조의 협의・승인 ○ ○ ○

공유수면관리법 8-7-3 8-7-2 8-7-3 8-7-3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9-1-1, 9-1-2

장사등에관한 법률 ○ ○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

10. 군사 10-1-2, 10-2-1, 10-3-1

11. 방재 등 11-2-2 11-4-1, 11-5-1

11-6-1, 11-6-2 11-5-1, 11-6-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93

(38)

<표 3- 4- 4>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교통부문

관련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항공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1. 국토지역 부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1-1-3 1-1-2, 1-1-6 주1) 주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 ○

2. 도시주택 부문 2-9-1 2-4-3, 2-7-1~2-7-5, 2-8-1, 2-9-1~2-9-3

2-7-1, 2-7-2, 2-7-4

2-7-5, 2-9-1~2-9-3 2-9-2 2-7-1,2-7-2, 2-7-4, 2-7-5, 2-9-1~2-9-3 3. 농림축수산업 부문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림법 3-3-9 3-3-3, 3-3-8 3-3-3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 ○ ○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

주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및 승인

94

(39)

관련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항공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4. 산업 부문 4-2-3 4-1-1 4-1-1 4-1-1

5. 교통 부문 5-4-1, 5-4-2 5-4-1, 5-4-2, 5-7-1, 5-8-1

5-3-1, 5-3-2, 5-5-1

도로법 5-1-1 5-1-1 5-1-1 5-1-1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항만법 5-6-1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6-4-1, 6-4-2 6-1-1, 6-1-2 6-1-2, 6-4-1, 6-4-2 7. 환경 부문

7-1-4, 7-3-1, 7-4-1, 7-5-1,7-6-1 ,7-7-1,

7-8-1

7-1-4, 7-8-1 7-1-4, 7-3-1, 7-4-1,

7-5-1,7-6-1 ,7-7-1, 7-1-2, 7-1-4 7-1-4,7-3-1, 7-4-1, 7-5-1, 7-6-1,7-7-1 8. 수자원 부문 8-5-1, 8-5-2

수도법 8-1-5 8-1-2, 8-1-5 8-1-2, 8-1-4, 8-1-5 8-1-2~8-1-5, 8-1-2,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8-3-4 8-3-1, 8-3-4 8-3-1 8-3-1, 8-3-4 8-3-1, 8-3-4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 ○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95

(40)

관련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고속철도건설촉

진법 항공법 수도권신공항건

설촉진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 진법

하천법 8-4-5 8-4-1 8-4-1 8-4-1 8-4-5 8-4-1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8-6-1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 ○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 ○

제38조의 협의・승인 ○ ○ ○ ○ ○

공유수면관리법 8-7-3 8-7-3 8-7-3 8-7-3 8-7-3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

10. 군사 10-1-2 10-1-1, 10-1-2 10-1-2, 10-3-1

11. 방재 등 11-2-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 ○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

96

(41)

<표 3- 4- 5>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에너지부문

관련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광업법

1. 국토지역 부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2) 주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2. 도시주택 부문 2-6-1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1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림법 3-3-8 3-3-6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초지법 3-4-3 3-4-1 3-4-3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

주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및 승인 주 2) 구 도시계획법 제37조의 공동구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및 승인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97

(42)

관련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광업법

4. 산업 부문 5. 교통 부문

도로법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 ○

항만법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6-2-1, 6-4-1, 6-4-2

7. 환경 부문 7-1-2, 7-1-3 7-1-2, 7-6-1, 7-7-2 7-1-2, 7-1-3 7-1-2, 7-1-3 8. 수자원 부문

수도법 8-1-3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8-3-4 8-3-4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98

(43)

관련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광업법

하천법 8-4-4, 8-4-5 8-4-1,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

제38조의 협의・승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

10. 군사 10-1-1, 10-2-1, 10-3-1 10-1-2 10-1-2, 10-2-1, 10-3-1 10-1-2. 10-2-1, 10-3-1

11. 방재 등 11-2-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99

(44)

<표 3- 4- 6>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환경부문

관련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법 1. 국토지역 부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2. 도시주택 부문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1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림법 3-3-5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100

(45)

관련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법 4. 산업 부문

5. 교통 부문

도로법 5-1-2, 5-1-3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항만법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7. 환경 부문 7-6-1

8. 수자원 부문

수도법 8-1-5 8-1-2,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101

(46)

관련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법

하천법 8-4-5 8-4-5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제38조의 협의・승인

공유수면관리법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10. 군사 10-1-1

11. 방재 등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02

(47)

<표 3- 4- 7>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수자원부문

관련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법 연안관리법

1. 국토지역 부문 1-5-1 1-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주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

2. 도시주택 부문 2-7-1 ~ 2-7-5 2-9-1 ~ 2-9-3

3. 농림축수산업 부문 3-2-3 3-2-3 3-2-1 3-2-1

농지법 3-1-3 3-1-2, 3-1-3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 ○

산림법 3-3-3, 3-3-8 3-3-3 3-3-3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 ○ ○

초지법 3-4-3 3-4-1 3-4-3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 ○ ○ ○ ○

주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및 승인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103

(48)

관련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법 연안관리법 4. 산업 부문 4-2-4 ~ 4-2-6 4-2-4 ~ 4-2-6

5. 교통 부문

도로법 5-1-1, 5-1-3 5-1-1, 5-1-3 5-1-1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 ○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 ○ ○ ○

항만법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6-4-1, 6-4-2, 6-1-3

7. 환경 부문 7-1-2 ~ 7-1-4 7-1-2, 7-1-3 7-1-2, 7-7-2, 7-6-1

8. 수자원 부문 8-2-1 8-2-1

수도법 8-1-5 8-1-2, 8-1-3, 8-1-5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8-3-4 8-3-4 8-3-2 8-3-4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4

(49)

관련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8-4-5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8-6-1 8-6-1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 ○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 ○ ○ ○ ○

제38조의 협의・승인 ○ ○ ○ ○ ○

공유수면관리법 8-7-3 8-7-3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 ○ ○ ○ ○

10. 군사 10-1-1, 10-1-2

11. 방재 등 11-2-1 11-2-1 11-2-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 ○ ○ ○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 ○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105

(50)

<표 3- 4- 8>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분석표 : 교육문화 및 방재부문

관련법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골재채취법

1. 국토지역 부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1) 주3)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2. 도시주택 부문 3. 농림축수산업 부문

농지법 3-1-3

제36조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산림법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하가 ○ ○

제62조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제90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전용 허가 ○ ○

주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및 승인 주 3) 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지형도면의 승인

106

(51)

관련법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골재채취법

4. 산업 부문 4-2-3

5. 교통 부문 도로법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 ○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 허가 ○ ○ ○

항만법 5-6-1 5-6-1, 5-6-2

제9조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제10조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6. 에너지 부문

7. 환경 부문 7-1-1 ~ 7-1-3 7-1-1, 7-1-2, 7-6-1 8. 수자원 부문

수도법 8-1-2 8-1-1

제12조의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36조의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

제38조의 전용 공업용수도 인가 하수도법

제13조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 ○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107

(52)

관련법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골재채취법

하천법 8-4-5 8-4-4, 8-4-5 8-4-5

제25조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 ○

제15조의 실시계회 인가・고시 ○

제38조의 협의・승인 ○

공유수면관리법 8-7-3 8-7-3

제5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 ○

제8조의 실시계획 인가・신고 9. 교육문화 부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10. 군사 11. 방재 등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108

(53)

범례 :

1. 국토지역 2. 도시주택

2-1. 도시개발법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1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1-1 제11조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1-1-2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 2-1-2 제13조의 조합의 설립인가

1-1-3 제81조제2항의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1-3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1-1-4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2-1-4 제28조의 환지계획의 인가

1-1-5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2-2. 도시재개발법

1-1-6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1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시행인가

1-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2-3. 택지개발촉진법

1-2-1 제15조제1항의 토석채취등의 허가 2-3-1 제3조의 예정지구의 지정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3-2 제9조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1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 2-4. 주택건설촉진법

1-4. 지적법 2-4-1 제6조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

1-4-1 제24조의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4-2 제20조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1-5. 측량법 2-4-3 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1-5-1 제25조의 측량성과사용승인 2-5. 한국토지공사법1

1-5-2 제25조의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1 제18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2-6. 도시공원법

2-6-1 제8조제1항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 3 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109

(54)

2. 도시주택 3. 농림축수산업

2-7. 건축법 3-2. 농어촌정비법

2-7-1 제4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3-2-1 제20조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2-7-2 제8조의 허가 3-2-2 제67조제4항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3 제9조의 신고 3-2-3 제92조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2-7-4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3-3. 산림법

2-7-5 제25조의 건축협의 3-3-1 제18조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협의

2-7-6 제72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의 신고 3-3-2 제18조의2의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2-8. 건설기술관리법 3-3-3 제57조의 보안림의 지정해제

2-8-1 제5조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3-4 제62조의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2-9. 소방법

2-9-1 제8조제1항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3-3-5 제73조의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2-9-1 제16조제1항의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2-9-3 제62조제1항의 소방시설시공신고

3-3-6 제75조의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3. 농림축수산업

3-3-7 제90조의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채 취・굴취의 허가

3-1. 농지법

3-1-1 제36조의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동의・승인

3-3-8 제90조의2의 채석허가 3-1-2 제37조의 농지전용신고

3-3-9 제90조의6의 토사채취의 허가 3-1-3 제38조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3-1-4 제42조의 용도변경의 승인 3-1-5 제45조의 농지전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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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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