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규제환경 개선 방향 2019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규제환경 개선 방향 2019"

Copied!
10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9

특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규제환경 개선 방향

국토시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KRIHS가 만난 사람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

48 64 43

88

국토시론 0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강영옥_ 대한공간정보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특집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1.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06

신종철_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2.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 활성화 방안 13

황인표_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활용팀장

3. 위치정보 수집·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19

박찬욱_ LBS산업협의회 팀장

4. 플랫폼 기업의 위치정보 가치와 규제 개선 25

이진규_ 네이버 이사

5.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

: EU GDPR의 변화를 중심으로 32

서기환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용어풀이 <249>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41

오창화_ 국토연구원 연구원

KRIHS가 만난 사람 <20>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43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기환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영화와 도시 <65> 영화 ‘천리주단기’ 48 윈난성을 떠돌며 사랑을 깨우치다

정민아_ 영화평론가,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연구자의 서가 <12>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54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김현수_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공간공감(空間共感) <12>

지도를 사용할 줄 아는 청소기 56

(3)

2019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 원에서 주최한 제6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홍종표 님의 ‘대보항 해안 전경’(촬영지: 경북 포항시 남구 호이곶면) 입니다.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5월 10일 발행인 강현수 편집위원장 이상준

편집위원 구형수, 박소영, 안예현, 윤서연, 이영주, 이윤상, 이재춘, 정우성, 최재성, 홍사흠 (가나다순)

간사 한여정 편집 문보배 유지은

전화 044 960 0114(대표) 044 960 0425(구독문의)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 2266 1897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1> 58

우리나라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정체성 양재룡_ 호야지리박물관장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2> 64

제주형 도시재생이 만드는 가능성

이재근_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70

배유진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유란_ 국토연구원 연구원

글로벌정보프랑스 정부, 디지털 기업 세금 부과에 앞장서다 외 77

국토 옴부즈만 87

국토연구원 단신 8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외

KRIHS 보고서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김미정 외 지음) 92 김걸_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중심으로(서기환 외 지음) 94

김영훈_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96

기자칼럼 98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가 보장하라 홍진수_ 경향신문 기자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 99

전국 시군구 미분양 주택 현황

(4)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강영옥

대한공간정보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ykang@ewha.ac.kr)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원천에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들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사물에 센서의 부착이 늘어 나고,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면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취득 가능한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통해 새로 운 가치가 생성되면서 데이터의 교환이나 거래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보고서(2018)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양은 2016년 16ZB에서 2025년 163ZB로 열 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술 · 서비스 관련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8년 사이 빅데이터 기술 · 서비스 관련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성장률 28%를 기록하였으며, 약 46.2조 원의 시장규모에 도달하였다고 분석되었다(Statista 2018).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 4차 산 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종 서비스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석유 · 전기 · 금융자본에 비교되는 필수 자본으로 부상 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를 잘 생산해서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미래 기업 의 가치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가 되고, 경쟁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 사 례로 에어비앤비(Airbnb)는 191개국 420만 개 이상의 숙박 정보 및 고객데 이터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E는 제트엔진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사전에 장애를 예측하고 최적의 비행항로를 제시해 연착횟수를 20%나 줄였다고 한다. 지멘스는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라

(5)

인을 재조정하고 생산량을 여덟 배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인텔은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300만 달러의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코마츠는 약 40만 대의 건설장비 가동상황 데이터를 GPS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해 수요 예측과 수리, 중고차 가격 결정 등에 활용한 결과 10%

가 넘는 영업 이익률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테스코는 냉장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3천 개 점포에서 연 20%의 냉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 래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는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작성한 가트너보고서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는데, Digital Reality(2018)에서는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 검색 · 분석 해서 생성되는 금융이나 경제적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 · 생성하는 단 계,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

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저장 · 관리 단계, 원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거래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분석 · 활용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데이터 경제사슬의 각 단계에서 가치가 생성되고,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혁신 성장에서 핵심 키워드

가 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전 세계 기업 · 국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 중국 · EU ·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 리나라도 20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 략에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 사슬 전 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수준을 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크게 위축된 상 황이며, 실제 보호수준도 높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높은 수준의 규제체계가 확립된 반면, 개 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데이터 가치사슬 측면에서는 데 이터의 구축 · 유통 ·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고품질 데이터 부족, 폐쇄적 유통구조, 산업 · 사회적 활용 저조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품질 역시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삶과 직 결된 교통 · 환경 · 안전이슈 등 사회문제 해결에의 활용도도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데이터 산업 육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6)

성 측면에서도 최근 빅데이터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76%에 불과 하며, 산업 전반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빅데이터 분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국내 주요 데이터 현황 10대 분야 (보건의료, 교통, 금융, 통신/미디어, 도시/공간, 에너지/환경, 연구, 문화/관광, 제조, 유통)와 10대 산 업 분야(금융, 통신/미디어, 보건/의료, 농수산, 유통/물류, 제조, 도시, 교통, 재난/안전, 환경 분야)를 꼼꼼히 살펴보면 공간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계되지 않는 산업분야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데이터 경제 시대에 공간정보는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연계하여 보 다 부가가치 높은 정보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 깝게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적한 데이터 이용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공간정보 분야에도 여실 히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웹2.0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 사용이 일방적인 사용이 아닌 양방향의 사용, 그리고 웹의 플랫폼화, 구글에서 구글맵 API 등이 공개되면서 O’Reilly가 주최한 Where 2.0 컨 퍼런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위치를 가진 다. 자신, 사람, 전화통화, 애완동물, 지진, 재고 처분, 은행 강도, 유명한 비석 등 모두가 위치를 가지 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접촉하는 식료잡화로부터 디지털 사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위치를 가진 다. 이들 위치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시장은 1995년 NGIS사업과 함께 측량을 통한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하여, 측량 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측량,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에 의해 생성 되는 데이터는 그 일부분이며 IoT 데이터, SNS 데이터, 공공의 비즈니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예를 들 면 교통카드, 택시운행, 버스운행 데이터 등)들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데이 터에 공간정보를 추가하여 분석할 때 사회적 이슈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향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간정보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 화에 맞게 데이터의 개방, 활용, 산업육성 제반영역에서 공간정보 정책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 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규리. 2018.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IT & Future Strategy 5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준희. 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T & Future Strategy 7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보도자료, 6월 26일.

Albert Opher, Alex Chou, Andrew Onda, and Krishna Sounderrajan. 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Driving Value through Internet of Things Data Monetization. NY: IBM.

IDC. 2018. The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 Report. MA, Framingham: IDC.

Statista. 2018. Big Data Market Size Revenue Forecast Worldwide from 2011 to 202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4266/

global-big-data-market-forecast/ (2019년 5월 1일 검색).

(7)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 수립과 법제도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 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데이터 경 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이 가능한 데이터 인 공간(위치)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 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공정보로서의 공간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로서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규제하 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각계의 시각에서 관련 규제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규제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등을 알아보았다.

특집기획: 서기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8)

01

신종철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psjc28@korea.kr)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 대두와 정책환경 변화

초고속 · 초연결 · 초저지연1)의 특징을 갖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화에 토대를 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된 신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 터는 전 산업 분야의 필수 인프라로서 활용에 대한 요구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데 이터 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보호를 위주로 한 개인 정보 등의 규제에 대한 합리화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 등의 오남용 피해 에 대한 우려로 보호 위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를 통한 활용 가능성 제고와 함께,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 · 제도의 정비 노력 등 을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위치정보 활용 관련 법 · 제도의 현황과 정비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 한다.

1.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나, 개인 정보 관련 법 · 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 규제를 요구하여 다양한 데이터

1)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기존의 4G 이동통신 네트워크보다 더 빠른 초고속이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 물까지 연결되고, 이동통신 이용자 간 연결 시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보다 지연시간이 더 짧은 초저지연의 특성을 가짐.

(9)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우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림 1>

의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예: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 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예: 주소, 이동전화 번호 등). 이러한 개인정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익명정보 인데,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통계와 같은 비식별정보이며 개 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정보주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비 식별조치를 통해 생성된다. 이러한 비식별조치와 가명정보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식별 요소 제거

개인 식별 요소 제거 가명정보

별도로 보관된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 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

비개인정보 익명정보 (비식별정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원칙 적용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림 1>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b.

한편, 비식별조치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 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 으로서 <표 1>과 같이 이해될 수 있겠다.

<표 1> 비식별조치 관련 방법론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

처리기법 예시

가명 처리(Pseudonymisation)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총계 처리(Aggregation)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660cm, 평균 키: 165cm 데이터 삭제(Data Reduction)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생, 남자

데이터 범주화(Data Suppression)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OO, 35세, 서울 거주, OO대 재학

(10)

2. 비식별조치된 정보에 대한 논란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 부(당시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 처 합동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는 이러한 비식별조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을 검찰에 고 발하였다. 이에 비식별조치와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회 와 정부에서 동 사안과 관련된 입법 및 제도 정비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비식별조 치된 정보는 앞에서 설명한 가명정보로서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나, 산업계의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활용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에 따라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 정비 추진

1. 주요 추진경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등을 위해 범정부 거 버넌스 TF를 2017년 7월부터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는 제4차산업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2018년 2월과 4월 해커톤 자유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동 특별위원회의 특별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특별권고의 내용으로는 첫째,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의 개 념을 명확화하고 구분할 것, 둘째, 가명정보의 이용목적은 공익적 기록 보존 · (상업적) 통 계 작성 · (산업적) 학술연구를 포함할 것, 셋째,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할 것, 넷째,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 국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1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개정(안)이 각각의 국회 상임위 원회에 계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의 개정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개인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2), 둘째, 가명정보의 이용 · 제공을 통계 작성, 기술의 개발과 실증(實證) 및 민간투자 연구 등

(11)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개인 정보의 이용 · 제공범위를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 제공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넷째,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 계의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 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전부를,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 호 기능의 일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유 사 ·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위치정보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의 공 동소관으로 변경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 고,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개인정보위 원회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조사 · 제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1. 위치정보와 위치정보 활용 사업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 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 여 수집된 정보이며,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 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 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사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2> 참조).

위치정보사업은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되며, 개인위치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기반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는 2015년도에 규제 완화를 위해 신고절차가 폐지되었고,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규제 완화를 위해 종래 허가에서 신고절차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2) 이와 함께 앞에서 설명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며, 암호키 값 등 가명정보 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별도로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분리보관 의무를 신설하 고, 또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음.

(12)

2. 위치정보 활용 사업 관련 규제(행정절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 위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된 다.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과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의 휴지와 폐지 시 승 인이 요구되며, 이용약관의 최초 동의와 요금 및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위치정보사업 규제 사물위치정보사업 규제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규제

<그림 3> 위치정보 활용 사업 관련 규제(행정절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c.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기술적

보호조치 저하

기술적 보호조치 저하

기술적 보호조치 저하

이용약관 최초 동의,

요금 및 조건 등 변경 이용약관 최초 동의,

요금 및 조건 등 변경 이용약관 최초 동의,

요금 및 조건 등 변경

휴지·폐지 휴지·폐지 휴지·폐지

사업의 영위 사업의 영위 사업의 영위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함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사업자

(개인, 사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개인, 사물) 이용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c.

<그림 2>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겸업사업자

위치정보사업영역

위치정보수집 위치정보제공 위치정보활용

위치기반서비스영역

(1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 위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그림 3>과 같이 신고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며, 사업의 양 수 및 법인의 합병과 분할 시뿐만 아니라 사업의 휴지와 폐지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낮추 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영 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만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사물위치정보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제도를 개선하였다.3) 한편,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변화 추이는 <표 2>와 같다.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은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 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육성의 가치와 개인정보의 가치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이미 개인정보의 활용 을 위한 비식별조치 및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8년 5월 발효 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 도적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일본 등 선진 각국도 제도 개선을 마친 바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조속히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

3) 다만, 동 사업자들은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 여야 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71 83 96 114 132 155 180 193 20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 373 506 626 738 848 978 1,085 1,223

<표 2>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수 변화 추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c.

(14)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7187&bbsId

=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 archCnd=&searchWrd=&replyLc=0&nttSj= (2019년 4월 30일 검색).

국회. 2018a.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청회 자료. 내부자료.

_____. 2018b.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위원회 참고자료. 내부자료.

_____. 2018c.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

=web&cd=1&ved=2ahUKEwj84fjKkf7hAhXrwIsBHXyICPwQFjAAegQIBRAC&url=http%3A%2F%2Fokkimss.

com%2Finclude%2Fdownload.asp%3Ftable_name%3DBoard_TypeA%26sn%3D2481%26folder%3Dboard%2 6field%3DImagename2&usg=AOvVaw02iF5VrZtukIGBp_MA4kG2 (2019년 4월 30일 검색).

방송통신위원회. 2019a.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 이관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추진(안).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_____. 2019b.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정책.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_____. 2019c.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자료.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로 한 개인정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수 불가결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는 결코 포기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기술 변화와 산업적 요구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 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데이터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 전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15)

머리말

위치정보산업은 4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및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이 전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치정보는 내비게이션, 부동산 거래, 택시 호출, O2O서비스(Online to Offline, 오 프라인 연결 서비스), 증강현실(AR)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드론 택배, 무인자동차 등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집 및 가공된 위치정 보 데이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1) 등과 융합하여 보다 정확한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시대의 원유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특성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및 진흥 정책의 방향에 따라 무한히 성장 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생 긴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는 데이터 혁신 정책2)의 필수적인 정보로, 비식별 · 사물위치정보 의 이용 활성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규제 개혁 을 통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혁신 창업 등 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위치 정보 수집 · 활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치

02

황인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활용팀장(iphwang@kisa.or.kr)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 활성화 방안

1) 정부는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①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②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 AI 융합 촉진 등 세 개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2)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8년 8월 31일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추진 등 데이터 경제 전환을 위한 범정부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16)

정보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 신체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수원 부녀자 납치 살해 사건 (2011), 오원춘 사건(2012), 세월호 사고(2014) 등에서 정밀한 위치측위를 통한 신속한 구조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화재 · 구급 · 납치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색시간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월 12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3)을 수립하여 위치정보산 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수는 약 1400개 정도(2018년 기준)이며 국내 위치 정보산업은 연평균 2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평균 39.8%의 글로벌 성장세에 비 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동차 · 통신 · 플랫폼 업계 등에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및 사 물인터넷(IoT) 등과의 융합으로 복잡 · 다양하게 서비스가 진화 중이나, 국내 위치정보산업 은 여전히 위치정보를 단순히 활용하는 광고 · 마케팅, O2O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추진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차세대 융 · 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 산 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물위치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법규제

「위치정보법」은 2005년 제정 당시, 위치정보의 오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 · 신고제, 위치정보 처리 시 사전동의제, 보호조치 의무 등 각종 규제 장 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규제법이었다. 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에

3)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보호 등 세 가지 추진목표하에 19개 추진과제 계획이 수립됨.

<그림 1> 국내 위치정보시장 규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단위: 억 원)

2016년 17.7%

8,302

9,770

12,189

2017년 2018년

24.8%

<그림 2> 국내 위치정보사업자수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7; 2018.

(단위: 개)

2016년 11.9%

1,136

1,272

1,395

2017년 2018년

9.7%

(17)

연관되어 있어,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시간이 갈수록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다변화 됨에 따라 「위치정보법」상의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융 · 복합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신산업 성 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게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한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기 업 중 39.0%의 기업들이 「위치정보법」 등 법 · 제도적 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 개선 해커톤(2017년 12월),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 반 운영(2018년 2월~9월)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송희경 의 원실과 함께 「위치정보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8년 10월 18일 사물위치정보 및 소규모 사 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사물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광고 · 마케팅 등 신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공개의무로 합리화

<표 2> 2018년도 개정 「위치정보법」 주요 내용

위치정보 정의(범위)

• 해커톤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치정보의 정의(범위)에서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는 제외

• 기존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정의 내에 두되, 사물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하는 개별 규정이 삭제되도록 개정 추진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존치

위치정보의 실효적 사업화 지원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에서 중소 ·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이동통신사 · 포털사 등 대규모 사업자보다 상당히 큰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중소 · 영세사업자는 이동통신사나 포털의 측

규제 응답비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고제 등 시장 진입 규제 39.0

개인위치정보 처리 시 사전동의제 37.0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기술적) 33.1

개인위치정보 수집 후 통지 관련 규제 32.4

<표 1> 위치정보 기업 운영의 장애요인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18)

위 인프라를 이용하는 등 사업구조가 대규모 사업자에게 종속적인 상태다. 또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 영세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등 대규모 사업자 간의 가교가 되어줄 중 간 매개체가 부재함에 따라, 중소 ·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자생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위치정보 시장은 중소 · 영세사업 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종사자수 50명 미만 기업이 56.6%이고, 매출액 50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전체의 51.2%이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산업규모는 향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적인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이처럼 더딘 성장은 규제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및 사 업 확장의 어려움,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간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위치기반 중소 · 영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화 지원 정책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 노력 등이 미흡하여 우리나라 위치기반서비 스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었다. 특히 중소 ·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부족, 적합한 위 치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중복적인 법 규제, 산업동향 및 실태정보 부족, 자율협의기구 부재 등도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중소 · 영세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발전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서 정부 의 체계적인 위치정보산업 육성 정책 수립의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 업별로 창업 전, 창업 초기, 성장기, 도약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제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 권, 투자 유치, 홍보 · 마케팅 및 해외 판로 지원 등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에서 중소·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51.2%

56.6%

23.0%

22.1%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

종사자수 50명 미만

기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종사자수 300명 이상

기업

<그림 4>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30.4%

26.2%

25.2%

22.1%

18.4%

법/제도적 자금 확보 규제

전문 인력 부족/인력 이탈 방지 비즈니스 모델 부재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진입 장벽

(19)

위치정보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우리나라는 기지국(Cell-ID) 기반 측위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실내 · 외 환경에서 GPS, Wi-Fi 등 을 활용하여 정밀 측위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지국은 오차범위가 크고, GPS는 실내 측위가 어려우며, 대형 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에 실패할 수 있고, Wi-Fi는 AP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측위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사업자들 중 35%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측위 관련 공공 인프라 사업 R&D 과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실내에서의 3D 지도 구축 및 고객 맞춤형 광고, 긴급 구조를 위한 Wi-Fi AP 기반의 정밀 측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Wi-Fi AP DB의 구축과 관리(갱신)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동통 신사 · 포털사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 영세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향후 민간 · 공공에서 구축한 Wi-Fi AP 등 측위 관련 DB를 개방하여 스타트업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구글, 히어(초정밀 지도업체) 등 위치정보 기반기술 등이 해외에 존속될 수 있는 상황에 서, 범정부 차원의 위치정보 관련 원천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외에도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위치정보 품질기준이 부재하여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품질 을 제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품 질 평가기준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품질 평가 및 개선이 요구된다.

맺음말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위치정보 활용 우 수기업을 육성하고, 공공, 민간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상호 정책을 연계 및 강화 하며, 위치정보 이용인식 제고를 통해 체감형 위치정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장치로서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 위치정보사업 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법규 준수 점검 및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기반 및 인프라를 위해 긴급 구조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Wi-Fi AP 최신화 및 민 간으로의 데이터 개방과 함께 국민 안전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품질 측정 및 위치정보 플랫 폼의 적극적인 운영, 아울러 차세대 위치정보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 R&D 및 표준화 지원

(20)

도 병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 율주행, 가상현실(VR) 지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전 국가에 제공하는 한편,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글로벌 규제에 잘 적응하며 오 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용과 동 시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밸런스를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9.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1월 17일,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6. 위치정보이용활성화계획.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_______. 2017,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국내위치정보산업동향 조사 보고서.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_______. 2018b. 위치정보산업실태조사.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_______. 2018c.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계획.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21)

03

박찬욱 | LBS산업협의회 팀장(copark@opa.or.kr)

위치정보 수집ㆍ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환경의 변화

과거 기지국(Cell-ID), GPS 등 대형 측위설비를 통해서만 수집되었던 위치정보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콘, WPS(Wi-Fi Positioning System), RFID, 고주파 기술 등 측위기술이 다변화 · 확대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기술을 융 ·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위치측위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양하 게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4%로 세계 최고 수준인

분류 세분류 설명

위성 측위 측위시스템 GPS 위성을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기타 위성측위보조시스템(SBAS 등)

기지국 측위 측위시스템 이동통신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Wi-Fi 측위 측위시스템 Wi-Fi AP를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측위 DB Wi-Fi 기반 측위를 위한 DB(구축 포함)

IoT 측위 LPWA Network Low Power Wide Area Network / LoRa, Sigfox, LTE-M, NB-IoT 등 IoT 전용 인프라를 이용한 위치측위 시스템 및 인프라

기타 측위

RFID 측위 RFID 카드 및 리더기 기반의 측위 인프라 비콘 측위 비콘과 블루투스 통신 기반의 측위 인프라

음파/지그비/UWB 측위 RF 기술을 활용한 주파수 강도/태깅 위치값을 활용한 측위 인프라, IWB 전파 시간 정보를 이용한 측위 인프라

센서 기반 측위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 LED 등을 이용한 측위 인프라 복합 측위 두 개 이상의 측위 인프라를 결합한 인프라

<표 1> LBS 측위 인프라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c.

(22)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1>, <표 2> 참조). 이를 기반으로 차량관제, 스마트홈 IoT, 기 상정보, 게임, 근태 관리, 교통정보,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서비스가 앱으 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6년 26개사이던 위치정보사업자수는 2018년 208개사로 증가하였고. 2006년 74개사에 불과하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수는 2018년 현재 1223개사에 이르고 있다(방 송통신위원회 2019). 과거에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친구 찾기’ 등 위치정보를 이용 한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정에서 위치정보 이용권 한을 설정하여 응용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한국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1017 YoY

(’16~’17) CAGR (’11~’17)

모바일회선수 50,523,973 53,62,4427 54,680,840 57,290,356 58,935,081 61,295,538 63,658,688 3.9% 3.3%

휴대폰수 22,578,408 51,032,150 51,645,203 52,844,612 53,660,658 54,899,789 56,047,339 2.1% 1.7%

스마트폰수 50,734,284 32,727,249 37,516,572 40,698,151 43,667,799 46,418,474 48,659,934 4.8% 13.7%

인구수 43.0%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0.2% 0.3%

보급률

스마트폰수/모바일회선수 44.7% 61.0% 68.6% 71.0% 74.1% 75.7% 76.4% 0.7%p 스마트폰수/휴대폰수 44.5% 64.1% 72.6% 77.0% 81.4% 84.6% 86.8% 2.3%p 스마트폰수/인구수 44.5% 64.2% 73.4% 79.3% 84.7% 89.8% 94.0% 4.2%p

증가율(YoY) 스마트폰수 44.9% 14.6% 8.5% 7.3% 6.3% 4.8% -1.5%p

출처: Harrison J. Son 2017.

<표 2> 스마트폰 보급률(인구수/휴대폰수/모바일 회선수 대비)(2017년 12월 말 기준)

스마트폰수의 증가(2011~2017) 스마트폰 보급률(2011~2017) 70

60 50 40 30 20 10

11 12 13 14 15 16 17 모바일 회선수

52.5 53.6 54.7 57.3 58.9 61.3 63.7

스마트폰 증가율

50.9 51.1 51.3 51.5 51.7 51.8 54.9 56.0 53.7

인구수

50.7

스마트폰수

51.6 52.8 50.5 51.0

22.6 44.9%

14.6% 8.5% 7.3% 6.3% 4.8%

32.7 37.5 40.7

43.7 46.4 48.7 휴대폰수

(백만)

100%

90%

80%

70%

60%

50%

40%

30% 11 12 13 14 15 16 17

43.0%

61.0%

68.6%

71.0% 74.1% 75.7% 76.4%

44.7%

64.1%

44.5%

64.2%

73.4%

79.3%

84.7%

89.8%

94.0%

72.6%

77.0%

81.4%

84.6% 86.8%

인구수대비 휴대폰수 대비 전체 모바일 회선수 대비

스마트폰수 48.7M 인구수 51.8M 휴대폰수 56.0M 모바일 회선수 63.7M

스마트폰 + 피처폰

스마트폰 + 피처폰 + IoT단말 + 기타회선

94.0%

86.8%

76.4%

2017년 말,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48.7M으로, 전체 인구의 94.0%, 휴대폰 가입자의 86.8%, 총 모바일 회선의 76.4%에 해당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23)

환경변화에 따른 부작용

위치정보 수집기술의 발전·다변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 쉽게 위치정보를 수집·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위치정보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다음은 변화된 환경하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불법수집과 이용,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의 부적절한 관 리로 발생한 법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위치정보 침해 주요 사례>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사례

(2018년)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前)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피해자 A씨의 차에 몰래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함

(2016년)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흥신소에서 의뢰대상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개인위치정보 를 수집·제공한 흥신소 대표 및 직원은 구속,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의뢰인은 불구속 입건됨

(2014년) XX택시 조합에서 개인택시 조합원의 차량 위치(개인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여 콜택시 관제 서비스에 이용·제공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 명령을 받음

(2011년) 이용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의 주변 기지국, Wi-Fi AP, GPS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 명령을 받음

「위치정보법」 제9조 위반(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사례

(2015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형사고발 처리됨

「위치정보법」 제16조 위반(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사례

(2011년)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저장, 구간 전송하는 단계에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음

법위반 사례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더 강화하면서도 합법적인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ㆍ제도 정비 이슈

1. ‘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24)

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 버스 · 지하철 이용 정보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파를 발생하는 스마 트폰, GPS 단말기 등 상시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매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위치정보 보호의 수범주체 확대

「위치정보법」 제16조 각 항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수범주체를 ‘위치정보사 업자 등’(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 이외 의 목적으로(예: 내부관리 목적 등)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 라서 위치정보 보호의 수범주체를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위치정보의……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법 해설서(p19) “위치정보사업”이란 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③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 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 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영리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예외 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각 호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또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 보하거나(법 제19조제3항),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 아서 통보할 수 있다(법 19조제4항). 이처럼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개인위치정보 오 · 남 용 방지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동의’, ‘사후통지’ 등 이 중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친구 찾기’ 서비스의 경우 사전동의 후 개인위치정보주

(25)

체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시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콜택시’ 서비스처럼 사전동의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본인 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4.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는 위탁규정을 두어 위탁자의 범위, 목적 외 사용금지, 수탁자의 관리 · 감독, 재 위탁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탁자와 제3자 사업자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탁규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위치정보 수집주기 명시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 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친구 찾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차량관제’ 서비스처럼 위치정보가 1~2분 간격으 로 수집되는 사례가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별로 위 치정보 수집주기를 알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사후규제 강화

「위치정보법」은 기업 등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별 법이 존재하지 않 을 뿐더러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에 대해 허가와 같은 진입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도 외 국의 사례처럼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징벌 적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여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6)

향후 과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생명 ·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 해 시장 진입규제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동의’ 및 ‘사후통지’,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확인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 ·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타 법령과 차별화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 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합의사항과 산업계 · 학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였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 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환경의 변화 및 규제 완화에 따른 위치정보 오 ·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법 · 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스마트 기기가 생활 속에 깊숙이 보급된 지금,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이 성장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정 부, 산업계, 이용자가 환경을 가꿔나갈 때 위치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원동력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19.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자료.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 국내 LBS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Harrison J. Son. 2017. Korea Mobile Communication Market Report-Q2 2017. https://www.netmanias.com/en/post/

reports/12623/4g-kt-lg-u-lte-sk-telecom/korea-mobile-communications-market-report-q2-2017 (2019년 5월 7일 검색).

참조

관련 문서

* 집행위원회는 OECD가 최근에 설립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작업반에 참가하 고 있으며 이미 작성 완료된 ‘인공지능에 관한 OECD 권고안’

그러나 증가되는 일자리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문 제를 비롯하여 일자리의 양적, 질적 과제가 아직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 데이 터의 전주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수단전환정책 방향 국가적으로 연안해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 하고 연안해운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계획 중

또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6조(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의 임무)에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데이터 통계의 작성·관리

○ 원도심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 효율적 토지관리 및

학교 본관내 G은행의 주간시간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 학교 본관내 G은행의 야간시간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15...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