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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ABS

3.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활동

UN 산하기구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들을 총괄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질서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2000년 CBD의 요청에 따라 WIPO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ABS를 국제협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기 시 작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가 구성 되었다.

‘WIPO 정부 간 위원회(IGC)’는 2001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 년 9월까지 총 31차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는 데,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관련한 중요한 결과물은 2014년 제28차 IGC 회의에서 WIPO 회원규약 형태로 작성된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간의 관 계 문건(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이다<부록 1>.22 IGC는 십여 년 간의 논의를 통해 유 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많은 주제를 다루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내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 권 검토”에 집중하였고, 여기서 특허출원과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연결 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WIPO의 IGC가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인간의 지적 능력이 투하되지 않은 잘못된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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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형태로 작성된 이 내용을 WIPO 회원국들의 협약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개최되는 WIPO 총회에 이 문건이 상정될 것이라 한다

(2016년 9월 WIPO 사무국과의 인터뷰 내용).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시 이용된 유전자원의 출처

하는 방식, 즉 공개의 형태와 특허권에 미치는 효력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 마다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다<표 3-6>.

3.2. TRIPs 입장

기술선진국 중심의 지식재산권 체제를 대변하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기능하는 TRIPs(Trade-Relate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종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해서 국 가소유나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사적 소유 형태로만 그 권리 를 인정해 왔다. 즉,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ABS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TRIPs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WIPO의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에 대한 활동과 스위스와 같은 일부 회원국의 제안 등에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이후 TRIPs도 특허출원의 요건으로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에 대해 논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TRIPs에서의 유전자원 출처 공 개는 유전자원 이용국에 속하는 미국 등 다수의 기술선진국의 반대로 도입 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 야의 국제적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TRIPs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는 WIPO 차원의 출처 공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3.3. UPOV 입장

1961년에 발족되어 1968년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 맹(UPOV)24은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

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면 국내법이 우선하게 된다.

구 분 1978년 협약 1991년 협약 보호작물 가입 시 5속종, 3년 후 10속종

6년 후 18속종, 8년 후 24속종

가입 시 15속종 10년 후 전 식물

심사방법 기술, 식물재료 서류, 기술, 식물재료

권리대상 종자 종자, 수확물 및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 기

본유래품종

권리범위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수출, 수입

권리예외 비상업, 실험 비상업, 실험, 육종재료, 농민의 자가채종

보호기간 15년 20년(과수·임목은 25년)

들 간의 표준화된 심사방법 및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신품 종 개발에 기여하고, 신품종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부여해 육종 및 육종가 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UPOV 가입국은 총 74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표 3-7> UPOV 협약 비교

자료: 김수석 외(2003: 38).

현행 1991년 협약은 그 이전 1978년 협약에 비해 육성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고 보호대상 식물이 더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 정내용은 보호대상 식물을 전 식물로 확대하고, 권리대상도 종자뿐 아니라 그 수확물과 기본유래품종까지로 확대하였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20년 (과수·임목 25년)으로 연장되고,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추가되었다<표 3-7>.

UPOV 협약에서 품종 육성과 유전자원의 관계는 식물 육종 자체가 유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수요소이고, 식물 육종의 발전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UPOV(사무국)는 유전자원의 ABS가 식물 육종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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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는 원래 불어인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의 약자인데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가 된다.

수 있다고 보고, 품종보호권의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품종보호권과 유전자원의 ABS를 결부시킨 사례는 UPOV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인 품종보호시스템(sui generis system)을 갖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태국과 인도는 UPOV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품종보호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존하는 국내 품 종들을 등록하게 하여 신품종 개발에 기존 품종을 활용한 경우에 신품종 개발자가 이용한 국내 품종에 대해 이익공유를 하게 하였다(Lerthamtewe 2014; Koonan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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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인도의 경우, 품종보호권에 대한 출처 공개 의무화로 신품종 육성자가

기존 품종 권리자에 대해 이익공유를 하게 하지만, 이익공유의 주된 대상이 외

국인이라기보다 국내의 원종 보유자가 된다.

1. 스위스

1.1.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제도 및 현황

1.1.1. 식물유전자원

스위스의 농림업 유전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국가유전자원은행(Nationale Genbank)을 통해 보존되는데, 이는 특히 1997년부터 시작된 ‘식량농업식 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 동계획)’에 의해 뒷받침된다.26 국가행동계획은 스위스의 연방농업청에 의해 추진되었고, 연방농업청은 국가행동계획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배작물 보존 을 위한 스위스 위원회(Die Schweizerische Kommission für die Erhaltung von Kulturpflanzen: SKEK)’를 운영하고 있다. SKEK는 2006년 재배작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콘셉트 및 지침을 개발하였는 데, 이 콘셉트에 따라 수집하는 식물유전자원은 스위스 품종, 농업 및 식량 용으로 이용되는 재래 야생작물, 재배작물의 선행품종인 재래 야생작물, 스위스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는 외래품종, 희귀한 외래품종, 특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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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가행동계획은 1996년 6월 세계식량기구(FAO) 이니셔티브에 의한

전 지구적 행동계획의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으로 나타난다.

<표 4-1> 스위스의 포지티브 리스트 보존 재배작물유전자원 수

재배작물 과 종 자원

포도나무 4 141 3,767

베리 6 205 1,154

감자 1 38 118

채소 12 482 506

과일나무 13 3,063 10,937

곡물 4 1,498 2,482

옥수수 1 311 364

아로마 및 약용작물 25 94 37*

콩과사료작물 2 119 119

초본사료작물 7 195 195

계 75 6,146 19,679

주: * 아로마 및 약용작물의 경우, (현재) 특성분석 진행 중에 있어 분석이 끝난 자원 수가 품종 수보다 적게 나타남.

자료: SKEK(2013). HOTSPOT 28.

전적 물질을 가진 품종이다.

SKEK 지침에 따른 식물유전자원의 보존방식은 ① 종자수집 보존, ② 감 자와 베리 보존에 활용되는 시험관(in-vitro) 보존, ③ 곤충과 병균 등으로 부터 보호를 위한 시설 내에서의 통제조건하 보존, ④ 영양체 보존에 이용 되는 영농현장(농장) 보존, ⑤ 사료작물 보존에 활용되는 현지내 보존(서식 지 보존)으로 5가지가 있다.

국가행동계획 프로그램 및 SKEK 지침에 따른 유전자원의 보존은 세 가 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발굴된 자원(accession)의 목록화 및 특성 파 악 단계’에서는 시험수집물로 임시보존 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liste)에 포함될 정상적 보존 자원인지 판별하고, ‘정상적 보존 작업 단계’에서는 포 지티브 리스트에 속하는 품종은 기본수집물(Primärsammlung)로 보존하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복제수집물(Duplikatsammlung)을 따로 보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분석 및 특성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을 DB 형태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공적으로 제공한다. 유전자원의 DB를 관리하는 국가데이터은행(National Datenbank: BDN)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보존활동의 결과 2015년 현재 245과, 18,700종 이상의 재배작물유전자원이 국가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되고 있다(BDN 2016).

그러나 2013년 포지티브 리스트상 보존 유전자원 수는 75과, 6,146종, 19,679자원으로 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자원 중에서 특성분석을 마친 후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정상적 보존 상태에 있는 유전자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표 4-1>.

1.1.2. 가축유전자원

스위스는 가축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8년 「스위스 농업가 축의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콘셉트」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콘셉트」

실시를 통해 현존하는 가축 종에 대한 목록화가 이루어지고 멸종위기 수준 이 설정되었으며, 스위스 종(Schweizerrasse)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1998: 4-7). 이 결과 스위스의 가축 종 수는 250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스위스 종은 33종이며, 23종이 멸 종위기동물로 분류되었다. 가축 중 스위스 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① 종 의 기원을 스위스에 두고 있거나(고유종), ② 적어도 50년 이상 스위스에 서 사육되어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재래종)인데, 한마디로 스위스 종은 스위스의 지형 및 기후조건에 적응하고 지역전통과도 밀접히 결부된 가축 종으로 정의된다.

1999년 「연방농업법」 개정과 「가축사육시행령」 제정으로 멸종위기 스위 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을 전 담하는 전문조직이 연방농업청 내에 설치되었다.

스위스에서 가축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2010년 이전까지 개별 축종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졌고, 2010년 이들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국가유전자원풀 (Nationaler Genpool)의 통합데이터은행(Datenbank)이 구축되었다. 종래 가

축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소는 유전자원회사인 Swissgentics, 말은 Swiss

축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소는 유전자원회사인 Swissgentics, 말은 Sw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