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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UN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 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 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하기로 하고, 환경부가 발의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약칭 ABS 법률안)」이 2016년 10월 현 재 20대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에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CBD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1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이행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1993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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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의 다른 2대 목적은 ① 생물다양성 보전과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 2002년, 제6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Bonn 가이드라인” 채택 (ABS의 기본틀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지침)

- 2006년,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2010년(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협상 종결 결의

- 2008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ABS 협상을 위한 “Bonn 로드맵” 채택 (2010년까지의 의제 및 일정 수립)

-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2014년, CBD 당사국 50개국 비준으로 발효

CBD가 등장하기 전까지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타국의 유전 자원을 무단으로 반출·이용하는 생물해적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CBD의 등장과 이의 특정 형태로서 나고야 의정서의 출현은 결국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으로 정립된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콘셉트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제공국)에 대해 국가주 권적 권리를 인정하여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에 형 평하게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 절차는 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IC)과 ② 이익공유의 상호합의조건(MAT)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유전자원 이용의 일반적 원칙이 확정되 고 실행절차적 제도가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의정서 내용에 상응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유전 자원에 대한 ABS를 실제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일반적 원칙 및 절 차적 규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다. 여기에는 나고야 의정서 자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나고야 의정서로 규울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ABS 제도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나고야 의정서와 다른 형태의 ABS 제도에는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서 유래하는 것과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유 래하는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 생물유전자원 중 주요한 식량농업작물의 유전자원은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ABS 방식을 따르지 않고 ITPGRFA에

의한 다자체제 ABS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산 하 일부 국가들은 특허출원 시 특허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 하게 하는 방식으로 ABS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전형적인 ABS 방식도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자발적 사전통보승인 (PIC)와 상호합의(MAT)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인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출처(국적)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유전자원의 ABS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 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

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제도들(ITPGRFA에 의한 ABS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 리체계도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형태로까지 발 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 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 및 전 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전자원 ABS 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 점적으로 분석한다.

① 유전자원 중 농림업 유전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들 유전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보다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②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이를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 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체계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③ 유전자원의 ABS 체계 정립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인류생존의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