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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국제연합(UN) 차원의 기본취지에 입 각하여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 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유전 자원의 보존이 국가행동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체계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이행 차원에서의 실시뿐 아니라 특허법 차원의 유전자원 출처 공개까지 완 결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 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분 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유 전자원의 ABS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회로 보고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외 유전자원, 특히 해외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활발히 하여 바이오산업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 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은 아직 덜 체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 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생물다양

성법」에 따라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생물종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는 2012 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CBD 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2002년에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의 이익공유는 나고야 의정서상의 유전 자원의 이용 개념에 입각해 있지 않고, 이익공유의 절차 또한 아직 나고야 의정서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 야에서는 특허와 품종보호권 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선진적 제도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 유전자원 ABS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나고야 의정서를 비롯한 유전자원 ABS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유전자원 ABS 체계 종합

먼저 나고야 의정서는 CBD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생물유 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ABS 협약이자 ABS 제도이다. 그런데 이 나고야 의정서는 양자체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있어서는 유전자원 ABS 제 도를 대표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ITPGRFA는 유전자원 중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에 대해 나고야 의정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ABS 제도를 운용하는데, 여기서 ABS는 다자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유전자원의 ABS를 뒷 받침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 역할은 WIPO가 담당하고 있다. WIPO의 활동이 TRIPs와 UPOV의 논의 및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협정에서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주요한 논의현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견상 복잡할 뿐 아니라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이들 유전자원 ABS 전체 체계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여 기서 택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즉, ABS의 적용 대상이 특정 유전자원 이나 특수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부터 범위의 제약이 없 는 일반 유전자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ABS 체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1.1. ITPGRFA의 ABS

64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ABS에서는 이익공유보 다는 용이한 접근 및 저렴한 이용이 더 강조되고 있다. ITPGRFA는 시장 에서 거래되는 농식품은 ABS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용 되는 유전자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ITPGRFA의 이익공유 방식은 조약 체약국 및 FAO 산하 연구센터에서 현지외 보전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해 표준물질이전협약(SMTA) 방식을 적용한다. 표준물질이전협약은 연구개발품 매출액의 70%에 대해 1.1% 요

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10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0.5%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른다.

ITPGRFA는 다자체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용료는 ITPGRFA의 운 영기구가 수취하여 전 지구적 행동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이와 별도로, 현 지내 보존을 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양자체제 ABS 방식을 인정한다.

1.2. ITPGRFA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원 ABS

ITPGRFA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원의 AB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유전자원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결부되어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보완하고 완결하는 형태로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형태, ② 지 식재산권(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적 이익 또는 비상업적 연구개발을 산출하는 유전자원 ABS 형태이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구성 요소가 되는 형태의 ABS는 특허 출원 과정에 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특허 요건이 강화되는 방식 이다. 이를 통해 무자격 특허의 등록을 방지하며, 특허 요건으로 유전자원 의 출처를 공개하고 ABS 추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전자원의 ABS는 다시 자발적 ABS 와 비자발적 ABS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ABS는 이용자가 자신이 필 요로 하는 유전자원을 직접 찾아서 제공자와 양자협약을 맺는 경우가 된 다. 여기에는 유전자원 ABS 이행상의 문제가 없고 절차법적 정비만 필요 하다. 반면 비자발적 ABS는 이용자가 특정 유전자원을 이용했거나 이용 하고자 할 때, 특정 국가가 자신의 유전자원이라고 이익공유를 요청하지 만, 이용자가 요청자를 유전자원 제공국 내지 원산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유전자원 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산국(제공 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