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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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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xpanding Social Insurance to Vulnerable Group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Pension Scheme

-윤석명·이용하·신화연·신현웅·윤조덕·방하남·권문일·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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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12월 윤 석 명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84-8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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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를 강조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시각에서부터,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의 사회보 험 틀을 갖춘 것은 매우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라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매 우 극단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여야할 대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노인 인구 급 증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구축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통 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활동과 은퇴생활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라는 전망 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지향적 또는 현실 안주적인 사회보험 제도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사회보험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 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되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는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보험료 부담을 기반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원칙인 전 통적인 사회보험방식제도에의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과 감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특성별로 지원대상을 엄 밀히 선정하여 본인의 자조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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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 에서의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속성의 국민연금 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장에 대한 확대적용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우리 연구원의 신현웅 부연구위원과 신화연 선임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원외 연구진으 로는 이용하 선임연구위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권 문일 교수, 심규범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과 더불 어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제공한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실장,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실장,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 우리 연구원의 원종 욱 연구위원과 김수봉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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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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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제2장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 39

제1절 국민연금 실태분석 -취약계층 중심으로 ··· 39 제2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방안 ··· 55 제3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80 제4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세자영자와 표면상 자영자에 대한 확대 적용방안··· 111

제3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방안 ··· 129

제1절 고용보험제도 적용 현황 ··· 129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 134 제3절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146

제4장 특수형태 근로자 및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방안 ··· 155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 155 제2절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161 제3절 학생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 검토 ··· 174

(6)

제5장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방안 ··· 181

제1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특성 ··· 183 제2절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 185 제3절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방안 ··· 197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201

참고문헌

··· 211

부 록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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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목차

〈표 Ⅱ- 1〉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40 〈표 Ⅱ- 2〉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추이 ···42 〈표 Ⅱ- 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유형 ···44 〈표 Ⅱ- 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45 〈표 Ⅱ- 5〉국민연금 (누적)징수율 추이 ···46 〈표 Ⅱ- 6〉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 추이 ···47 〈표 Ⅱ- 7〉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 ···48 〈표 Ⅱ- 8〉납부예외 사유별 납부예외자 현황 ···50 〈표 Ⅱ- 9〉납부예외자 자격변동 현황 ···51 〈표 Ⅱ-10〉납부예외자의 납부이력 현황 ···52 〈표 Ⅱ-11〉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 추이 ···52 〈표 Ⅱ-12〉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54 〈표 Ⅱ-13〉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수 ···54 〈표 Ⅱ-14〉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58 〈표 Ⅱ-15〉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방식 ···61 〈표 Ⅱ-16〉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방식(소득수준별) ···61 〈표 Ⅱ-17〉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63 〈표 Ⅱ-18〉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소요재원 ···65 〈표 Ⅱ-19〉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제도도입 효과분석) ···68 〈표 Ⅱ-20〉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소요재원(제도도입 효과분석) ···69 〈표 Ⅱ-21〉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70 〈표 Ⅱ-22〉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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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소득수준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72 〈표 Ⅱ-24〉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소요재원: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73 〈표 Ⅱ-25〉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제도도입 효과분석) ···74 〈표 Ⅱ-26〉소득수준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제도도입 효과분석) ···75 〈표 Ⅱ-27〉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소요재원: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 (제도도입 효과분석) ···77 〈표 Ⅱ-28〉건설업과 일반제조업의 특성 비교 ···83 〈표 Ⅱ-29〉사회보험 확대적용 시 고려해야할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 ···85 〈표 Ⅱ-30〉건설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과정 ···87 〈표 Ⅱ-31〉20일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비율 ···89 〈표 Ⅱ-32〉건설업 국민연금가입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90 〈표 Ⅱ-33〉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91 〈표 Ⅱ-34〉건설현장 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8년 기준) ···91 〈표 Ⅱ-35〉건설업의 사회보험가입 현황 ···92 〈표 Ⅱ-36〉건설일용근로자(20일 이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93 〈표 Ⅱ-37〉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근로자 응답) 93 〈표 Ⅱ-38〉사후정산제로 인한 보험료 확보 효과(건설업체 응답) ····95 〈표 Ⅱ-39〉민간공사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96 〈표 Ⅱ-40〉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보험료 수준 (2009년 4월) ···79 〈표 Ⅱ-41〉총 공사금액별 건설현장에서의 총 근로일수(근로자 응답) ··98 〈표 Ⅱ-42〉현장별 적용에 따른 가입자 누락 가능성(사례) ···99

(9)

Contents

〈표 Ⅱ-43〉건설현장의 총 공사금액별 20일미만 근로자수 ···102 〈표 Ⅱ-44〉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업 기능인력 취업자수 추정 ···104 〈표 Ⅲ- 1〉실업급여제도 ···131 〈표 Ⅲ- 2〉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133 〈표 Ⅲ- 3〉실업급여 수급률과 소득대체율 국제비교(1990년대 기준) ·134 〈표 Ⅲ- 4〉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과정 ···136 〈표 Ⅲ- 5〉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137 〈표 Ⅲ- 6〉고용보험관련 취업자 수 현황(추정) ···139 〈표 Ⅲ- 7〉임금근로자의 1년간 실직 경험률 ···140 〈표 Ⅲ- 8〉실직자 중 6개월 이상 근속자 비중 ···141 〈표 Ⅲ- 9〉6개월 이상 근속한 실직자의 이직사유별 분포 ···142 〈표 Ⅲ-10〉실직자 특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률(2005~2008) ·143 〈표 Ⅲ-11〉구직급여 수급기간 ···144 〈표 Ⅲ-12〉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추이 ···145 〈표 Ⅲ-13〉주요 선진국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의 수급기간 ··145 〈표 Ⅳ- 1〉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과정 ···156 〈표 Ⅳ- 2〉산재보험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적용현황 ···157 〈표 Ⅳ- 3〉산재보험 업종별 적용 현황 ···158 〈표 Ⅳ- 4〉산업분류별 취업자 추이 ···159 〈표 Ⅳ- 5〉산재보험 적용제외 현황: 농가(자영농) ···160 〈표 Ⅳ- 6〉산재보험 적용제외 현황: 어가 ···160 〈표 Ⅳ- 7〉특수형태근로자 현황 ···162 〈표 Ⅳ- 8〉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현황(이직자 제외) ···163 〈표 Ⅳ- 9〉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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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상해 및 보상경험 ···165 〈표 Ⅳ-11〉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자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 ···166 〈표 Ⅳ-12〉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인지여부 ···167 〈표 Ⅳ-13〉특수직근로자의 산재보험료 수준에 대한 적정성 동의정도 ···168 〈표 Ⅳ-14〉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여부 ···169 〈표 Ⅳ-15〉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1순위) ·170 〈표 Ⅳ-16〉산재보험제도의 개선점(1순위) ···171 〈표 Ⅳ-17〉산재보험 재가입 의향 ···172 〈표 Ⅳ-18〉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175 〈표 Ⅳ-19〉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176 〈표 Ⅴ- 1〉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교 ···185 〈표 Ⅴ- 2〉건강보험료 체납자(3개월 이상) 추이 ···192 〈표 Ⅴ- 3〉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 ···194 〈표 Ⅴ- 4〉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195 〈표 Ⅴ- 5〉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비율 ···196 〈표 Ⅴ- 6〉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196

그림 목차

〔그림 Ⅱ-1〕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분포 ···41 〔그림 Ⅱ-2〕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추이 ···43 〔그림 Ⅱ-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 ···49 〔그림 Ⅱ-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 추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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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그림 Ⅱ-5〕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가입자 도해 ···57 〔그림 Ⅱ-6〕국민연금 보험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역가입자 소득분포 ···59 〔그림 Ⅱ-7〕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방식(소득수준별) ···62 〔그림 Ⅱ-8〕선정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64 〔그림 Ⅱ-9〕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84 〔그림 Ⅱ-10〕건설현장 공사규모별 실제 및 추정 상시근로자수 ···108 〔그림 Ⅱ-11〕전체 취업자대비 자영률 및 피용률 ···121 〔그림 Ⅲ-1〕고용보험 적용률 추이 ···130 〔그림 Ⅲ-2〕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146 〔그림 Ⅳ-1〕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력의 조건 ···177 〔그림 Ⅴ-1〕의료보장 사각지대 개념과 정책과제 ···187 〔그림 Ⅴ-2〕의료보장 사각지대 도해 ···189 〔그림 Ⅴ-3〕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 추정 ···191

부표 목차

〈부표 1〉국민연금 소득수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219 〈부표 2〉국민연금 소득수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제도도입 효과분석) ···221 〈부표 3〉건설업 사업장 가입대상자수 추정 ···222 〈부표 4〉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 ···223 〈부표 5〉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225 〈부표 6〉어린이 안전사고 관계부처별 주요정책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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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average life-span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views are being aired that the demarcation betwee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retirees in the traditional sense will become blurred. It is thus inevitable to reform the outdated social insurance into a forward-looking one.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system covering only certain age and income groups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all age groups, income classes and generations.

As such,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for the vulnerable who cannot afford to participate in the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whose benefits are based on contributions. This study presents ways to improv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o extend its coverage by carefully selecting new target groups and providing them with support, and encouraging their self-reliance. How the government can help cover a proportion of contribution for vulnerable groups is also explor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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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보험제도, 노인 대상 의 기초노령연금과 빈곤층 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 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 중 사회보험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 괄목할만한 양적 발전을 이룩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 거나 성숙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자 규모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이들 다수의 납부예외자들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무 를 경우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취약계층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집중 분석하고자 함. - 이와함께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 금 가입 제고방안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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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 나아가 국민연금 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취 약계층에 대한 확대적용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임.

2.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2.1 국민연금 가입 현황: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 가입현황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수는 약 1,840만 명(2009년 5월 기준)이며, 이 중 당연적용가입자1)는 1,834만 명(전체가입자의 99.6%)임. ○ 상대적으로 사업장가입자는 고소득층이,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 많 은 형태로 나타남. -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 입자에 비해 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성이 낮고, 수급권을 확보하더 라도 연금액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1) 국민연금에서의 당연적용가입자는 임의(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뜻 한다.

(17)

5 요 약 0 200 400 600 800 1,000 225 미만 235~ 245 255~ 265 280~ 300 325~ 355 385~ 420 460~ 500 545~ 595 645~ 700 760~ 820 885~ 955 1, 025~ 1, 095 1, 170~ 1, 250 1, 335~ 1, 425 1, 515~ 1, 610 1, 710~ 1, 810 1, 915~ 2, 030 2, 135~ 2, 245 2, 360~ 2, 475 2, 600~ 2, 730 2, 870~ 3, 010 3, 150~ 3, 310 3, 450~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천명) (천원) 〔그림 1〕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분포 자료: 국민연금공단 월별통계(2009년 5월 기준) ○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관계로 신고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 성이 높음.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소득근거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수 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215만 명(2009년 7월 기준)의 소득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나. 납부예외자 관리

○ 2009년 7월 현재 863만 명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약 364만 명이고, 나머지 500만 명(전체가입자수 대비 27%)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납부예외자임.

(18)

6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0% 10% 20% 30% 40% 납부예외자수 납부예외자 비율(전체가입자 대비) (천명) 〔그림 2〕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납부예외자 대부분은 실직‧휴직‧사업중단(2009년 7월 기준 85.3%) 등의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 - 전체 납부예외자 중 약 368만 명이 실직과 휴직 등으로 인해 납 부예외자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대다수가 불완전한 자영자 집단(피용과 자영을 오가는 집단)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비정 규직근로자인 것으로 추측됨. ○ 한편 200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지역가입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납부 예외자의 약 29%(145만 명)는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 (75%)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자 및 피용과 자영을 오가 는 불완전 자영자계층인 관계로 이들의 1년 평균 소득활동기간은 7.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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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다. 임의가입자 관리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 도는 가입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임. - 자신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전업주부나 학생의 경 우에도 본인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0월말 현재 임의가입자 수가 34천 명(2008년 대비 약 25% 증가)에 달하고 있음.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0 임의가입자수 (명) 〔그림 3〕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국민연금공단 월별통계, 2009년 10월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대상자수가 약 888만 명으 로 추정되며, 이들 중 62.3%(5,534천 명)가 무소득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남. - 무소득 배우자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이며, 이중 지 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약 2,264천 명으로 추정됨.

(20)

8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학생(27세 미만) 및 군복무자 (A) 무소득 배우자 합계 (B)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공적연금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임의가입 대상수 (A+B) 국민연금 직역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직역연금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3,344 5,534 2,455 2,264 363 355 98 8,878 〈표 1〉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수(2009년 4월) (단위: 천 명) 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모집단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함. 자료: 우해봉(2009)

2.2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방안

가. 보험료지원 필요성, 지원방안 및 도입효과분석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 ○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 자는 보험료 100%를 가입자 자신이 부담함. -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 특히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차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 낄 수 밖에 없음. - 국민연금에 적극 참여할 유인마련 차원에서도 이들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 ⧠ 지원방안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대상은 소득신고자(농어민 국 고보조금 대상자 제외) 중 현행 신고소득체계를 바탕으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자들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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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 소득신고자 3,650천 명(2009년 5월 기준)에서 농어민 국고보조 대상자 257천 명2)을 제외한 3,394천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보험 료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규모 및 소요재원을 추정하였음. 총가입자 18,401천 명 지역가입자 8,699천 명 납부예외자 5,408천 명 사업장가입자 9,637천 명 지역가입자 8,699천 명 소득신고자 3,650천 명 임의가입자 30천 명 임의계속가입자 36천 명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에서 (농어민 국고보조 지원자 제외)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보험료일부를 지원함.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 3,650천 명 농어민 국고보조 제외한 3,394천 명 농어민 국고보조 257천 명 〔그림 4〕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가입자 도해 ○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에 사용한 소득기준과 지역가입자 소득분포 는 <표 2>, [그림 5]와 같음. 2) 전체 농어민 국고보조 대상자 289천 명 중 사업장 가입자 32천 명을 제외한 지역가입자 는 약 257천 명이다(2009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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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선정 대안 Ⅰ 최저생계비 504천원 이하 소득계층 대안 Ⅱ 차상위계층 605천원 이하 소득계층 대안 Ⅲ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89천원 이하 소득계층 대안 Ⅳ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751천원 이하 소득계층 〈표 2〉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0 100 200 300 400 500 600 0~ 22 5 미만 235~ 24 5 미만 255~ 26 5 미만 280~ 30 0 미만 325~ 35 5 미만 385~ 42 0 미만 460~ 50 0 미만 545~ 59 5 미만 645~ 70 0 미만 760~ 82 0 미만 885~ 95 5 미만 1, 025 ~ 1, 09 5 미만 1, 170 ~ 1, 25 0 미만 1, 335 ~ 1, 42 5 미만 1, 515 ~ 1, 61 0 미만 1, 710 ~ 1, 81 0 미만 1, 915 ~ 2, 03 0 미만 2, 135 ~ 2, 24 5 미만 2, 360 ~ 2, 47 5 미만 2, 600 ~ 2, 73 0 미만 2, 870 ~ 3, 01 0 미만 3, 150 ~ 3, 31 0 미만 3, 45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천명) 최저생계비 지역가입자 전체가입자 차상위계층 〔그림 5〕국민연금 보험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역가입자 소득분포 주: 지역가입자 소득분포는 2009년 5월 기준 ○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자 규모는 158천 명(소득신고자 3,394천 명의 4.7%)임. -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에게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2,271천 명(소득신고자의 67%)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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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 보험료지원 방식으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 의 절반을 정률로 지원하는 경우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두가지 경우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음. 구분 보험료지원 방식 case 1 지원상한 없음 본인부담 보험료 중 1/2 정률지원 case 2 1/2 정률지원 지원상한 설정 1/2 정률지원으로 하되 지원수준 상한을 각각 15 천 원과 20천 원으로 설정 case 3 농어민 보험료지원방식과 동일(소득월액 730천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1/2 지원하고 730천 원이상 은 32,850원 정액지원) case 4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최하 소득월액 220천 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율이 점차 감소하여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이상일 경우 50% 지원 〈표 3〉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방식 ○ 보험료 지원방식별 예상 소요재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58천 명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정률로 지 원할 경우에는 440억 원이, 지원액 상한을 15천 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2,271천 명에게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경우에는 1조 원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 15천 원으로 지원액 상 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4,080억 원으로 감소) ⧠ 제도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득신고자 증가효 과를 감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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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에는 납부예외자로 빠져 있었던 자가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이후에는 소득신고자로 전환함으 로써 납부예외자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고려하였음. - 즉 보험료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신고자 증가분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자 및 소요재원을 추정하였음. ○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이전 납부예외자였던 자가 지원제도 도입이후 납부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음. - 가정 1: 현재 납부예외자 5,048천 명 중에서 소득활동자인 1,464천 명(전체 납부예외자의 29%3))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 는 가정 - 가정 2: 소득 활동을 하는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자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4),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활 동일인 8개월5)을 반영한 976천 명(전체 납부예외자의 19%6))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는 가정 ○ 상기 두 가지 가정 중 〈가정 2〉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는 판단 하에 〈가정 2〉의 전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별 보험료지원 대상자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차상위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의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약 214천 명(기존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 158천 명 + 납부예외자였던 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56천 명)일 것으 로 추정됨. 3) 국민연금연구원(2008) 4) 납부예외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 또는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납부예외자 였던 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 득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상의 제도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보험료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는 자의 규모는 추정치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5) 국민연금연구원(2008) 6) 납부예외자 중에서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464천 명의 연중 평균 소 득활동 기간인 0.67년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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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 다음으로 지원대상자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에게까지 확대 할 경우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927천 명(기존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 2,271천 명 + 납부예외자였던 자 중 보험료 를 납부하는 자 656천 명)일 것으로 추정됨.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 Ⅰ 49 67 76 대안 Ⅱ 158 214 242 대안 Ⅲ 2,271 2,927 3,256 대안 Ⅳ 3,162 4,070 4,524 〈표 4〉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단위: 천 명) ○ 한편 〈가정 2〉에 따라 납부예외자의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별 예상소요재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차상위계층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정률로 지원할 경우 최소 380억 원(보험료 지원상한 15천 원 설정)에서 최대 59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 대할 경우 최소 5,270억 원(보험료 지원상한 15천 원 설정)에서 1조 4천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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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구분 보험료지원 방식 1/2 정률지원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지원상한 없음 지원상한 15천 원 지원상한 20천 원 농어민 보험료지원 방식과 동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대안 Ⅰ 11 8 10 11 14 대안 Ⅱ 44 28 37 44 55 대안 Ⅲ 1,054 408 544 868 1,128 대안 Ⅳ 1,673 569 757 1,219 1,747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 Ⅰ 15 12 14 15 19 대안 Ⅱ 59 38 49 59 74 대안 Ⅲ 1,355 527 701 1,118 1,452 대안 Ⅳ 2,149 732 975 1,568 2,245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 Ⅰ 17 13 16 17 22 대안 Ⅱ 67 43 56 67 84 대안 Ⅲ 1,506 586 779 1,243 1,613 대안 Ⅳ 2,387 814 1,084 1,743 2,494 〈표 5〉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소요재원 (단위: 십억 원) ⧠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cross-check할 경우 ○ 가입자의 신고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보험료지원 제도도입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등 도덕 적 해이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자료를 활용하 여 cross-check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월 15천 원(지역가입자 대비 13.3%)인 자와 월 20천 원 이하(지역가입자 대 비 21.5%)인 자의 비율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분포에 적용하 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7) 7) 본 연구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대상자 규모 및 소요재원 추정차원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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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 약 ○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보험료지원 대상자 규모는 다 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15천 원 이하 비율인 13.3%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의 소득신고자에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는 450천 명(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6만 원 이하)임. - 한편 〈가정 2〉에 따라 납부예외자의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의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약 580천 명(납부예외였던 자 중에 서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450천 명 포함)으로 추정됨.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재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율적용 450 580 644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율적용 729 939 1,044 〈표 6〉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단위: 천 명) ○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지원 대안별로 예상되는 소 요재원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13.3%)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할 경우 최저 810억 원(15 천원 상한 설정시)에서 최대 1,510억 원(상한없이 정률 지원할 용가능한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하였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를 본격 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보다 개선된 지역가입자 소득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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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경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가정 2〉, 즉 납부예외였던 자 중에서 19%가 보험료를 납부한 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저 1,04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최대 1,92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 망됨. 구분 보험료지원 방식 1/2 정률지원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지원상한 없음 지원상한 15천원 지원상한 20천원 농어민 보험료지원 방식과 동일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를 대상으로 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율적용 151 81 107 151 178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율적용 265 131 174 261 307 기존 납부예외자 19%가 소득신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율적용 192 104 137 192 229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율적용 339 169 223 334 393 기존 납부예외자 29%가 소득신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율적용 213 116 152 213 254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율적용 376 187 248 371 436 〈표 7〉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의 예상 소요재원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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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 약

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과 향후과제

○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빈곤문제 해소 차원에서 더 큰 노후소득보장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보험료지원을 통한 노후소득 원 확보노력이 필요함. - 특히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무연금’ 및 ‘저연금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 후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도입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파일럿 형 태로 지원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도 도입초기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게 보험 료를 지원하되,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자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한 소득하향신고 및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능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입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여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국민연금 운영체계 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파악에 어느 정 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소득하향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 확보 차원에 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상호 cross-check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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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 여기에 덧붙여 향후 자영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근로장려세제 (EITC)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계획을 활용할 경우 소득파악 능 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 기본틀은 최 대한 유지하면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하향 신고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민연 금 급여산식 개편(A값과 B값 비중 조절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3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가. 적용현황

○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직의 경우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국민 연금에서의 보호정도가 높지 않은 편임. - 이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에게는 노후 대비 목 적의 국민연금제도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서는 당장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임. ○ 건설업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에 속하는 건설업종사자 증가추세가 뚜렷한 반면, 지 역가입자에 속하는 건설업종사자의 경우 2006년까지 감소한 후 2007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는 업종분류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기계기사 등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의 건설업취업자수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역시 2001년 31.9%에서 2008년 50%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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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 약 - 증가된 가입자 중 상당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본사의 기술 관리직 또는 사무직일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건설업취업자 건설업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율(A/B) 계(A)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 자 임의 계속 가입자 계(B) 기술‧관리 인력 기능 인력 2001 525 441 84 - 0.3 1,648 427 1,221 31.9 2002 573 500 74 0.0 0.0 1,805 453 1,352 31.8 2003 632 570 62 0.0 0.1 1,851 457 1,394 34.1 2004 665 616 49 0.0 0.1 1,846 440 1,406 36.0 2005 679 636 43 - 0.0 1,765 459 1,306 38.5 2006 711 673 38 0.0 - 1,773 422 1,351 40.1 2007 857 714 143 0.0 0.2 1,808 513 1,295 47.4 2008 879 737 142 0.0 0.2 1,759 567 1,192 50.0 〈표 8〉건설업 국민연금가입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제8)가 국민연 금 보험료확보와 가입자 규모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경우 보험료 확보가 좀 더 명확해져서 용이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연금 공단 역시 2007년 이전에 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제가 시행되었어도 그 효과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2008)에 의하면, 민간공사 계약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5.7%에 그치고 있음. 8)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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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 한편 2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일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축소신고함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관리를 건설현장별로 관리하고 있어 20일 이상 근무여부,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누락 등 국 민연금적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촉진하고 가입기피 원인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민연금 보험료 확보 및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일반 공사비 삭감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제외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회피를 방지하고자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음. - 국민연금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4.5%이나 실제로는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서 2.43%만 반영하고 있음. ∙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9) 보험료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현장의 관리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노무비(직접+간접)’로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10) ○ 환산재해율에서 재해자수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추정 상시근로자수 대신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함. 9) 관련 규정 개정시 일정 공사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부과기준을 이미 노무비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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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 약

2.4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세자영자와 표면상 자영자에 대한 확

대적용방안

○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된지 10년만인 1999년 4월에 전국민으로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자 등과 같이 이른바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종사자는 대부분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자영업)로 대표되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자영자와 근로자의 개념구분에 따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표면상 자영자(ostensible self-employed)로 분류되는 보험모 집인, 학습지교사 등을 근로자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표면상 자영자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하여 기여에 있어 고용주와의 공동부담을 통해 보험료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납부예외자 규모 축소를 기대할 수 있음.

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방안

가. 사각지대현황

⧠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도해해보면, ○ 제도 적용단계에서의 비적용과 적용제외 ○ 급여수급단계에서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비수급 ○ 급여수급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장기실업에 대한 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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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실 업 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비자격자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청년구직자 영세사업장 임시, 일용직 영세자영자 폐업자영자 사 각 지 대 실업급여 소진자 〔그림 6〕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 제51호』, 2009 ⧠ 적용상의 사각지대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상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임금근로자와 자 영업부문의 비중이 높고, 적용대상인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비정규 근 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실질적인 보호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30% 이상이 자영자이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35% 이상이 비정규근로자인 취업구조 하에서, -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만으로는 실질적인 제도적용률과 급여의 수 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근로자의 약 50%, 한시적 근로자의 약 25% 정도가 고용보험 에 가입하고 있음. ○ 자영자들에게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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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 약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적용제외로 있는 취업애로 계층 또한 현 제도의 포괄성과 적정성 측 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음. ⧠ 실업급여혜택 상의 사각지대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비자발성요건, 적극적 구직활동요 건, 비취업요건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비자발성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자격 자 체가 부정(decline)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한(limit) 사 유로 작용하고 있음. - 적극적 구직활동요건: 우리나라는 2주마다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취 업상태에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추세임. - 비취업요건: 우리나라는 부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중단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제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른 사각지대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 로 설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이동률과 평균근속기간(5.9년)을 고려할 때 실제 평균수급기간은 12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70%이상이 수급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구직기간보다 짧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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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나.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범주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족성에 있 어서의 사각지대를 함께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함. -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외부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제도에 적용되는 근로 자에게 존재하는 내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고용보험의 적용범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연으로부터 출발하는 계수적(parametric) 확대전략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로부터 출발하는 구조적(systemic) 확대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 및 취업구조를 고려할 때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 재하는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 보험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급여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요건들을 우리 노동시장 현실 에 맞게 조정하고, 급여의 수급기간 또한 선진국 수준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시 동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와 활성화 프로그 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4. 특수형태근로자 및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방안

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적용현황

○ 2008년 7월 이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의 4 개 직종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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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 약 ○ 2009년 8월 31일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해당직종 중 사업장수는 총 4,923개소임. - 이 중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56.3%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순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법(보 험료 징수법)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자는 총 383천 명이었으며, 이중 82.7%(317천 명)가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탈퇴) 되었음. 구 분 전체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가입자수(B) 382,749 282,121 12,836 66,200 21,592 적용제외자수(C) 316,523 230,194 7,747 58,819 19,763 실제적용근로자수(B-C) 66,226 51,927 5,089 7,381 1,829 적용제외율(C/B) 82.70 81.59 60.35 88.85 91.53 실제적용율((B-C)/B) 17.30 18.41 39.65 11.15 8.47 적용제외율(C/B) 82.70 81.59 60.35 88.85 91.53 가입사업장수(개소) 4,923 2,774 869 976 304 〈표 9〉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현황(이직자 제외) (단위: 명, %) 주: 1)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경우 51,758개소 중 42천 개소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여부가 불확실한 개인 보험대리점임. 2) 사업장수는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장수임. 신규 사업장수는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1일 이후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 적용 또는 변경된 사업장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09년 8월 기준)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중 당연적용 되었 다가 이후에 적용 제외된 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형태근 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음. - 산재보험 당연적용 인지여부, 적용 제외시 본인의 신청여부, 적용 제외 신청이유 등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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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나. 확대적용방안 및 학생산재보험제도 도입

⧠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특수형태 근로자 중 현재 사업주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 다가 적용제외(탈퇴)된 자의 비율은 약 82.7%로, 특수형태근로자 대 부분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중 산재보험 당연적용에 대하 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약 51.0%임. - 특수형태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탈퇴)된 것으로 조사된 자 중 70.3%가 실제로는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탈퇴 할 수 있는 규정(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학생산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향후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산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시절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 동안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 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현재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10개 정부부처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산재보험이 도입될 경우 여러 부 처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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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 약

5.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방안

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현황

⧠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크게 자격측면과 보장성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격측면에서의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비수급 빈곤층 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뜻함. - 비수급 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의 비수급 53만 빈곤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비수급 세대인 29만 가구(67만 명)로 볼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세대는 2004년 이후 200만 세대를 넘어섰고 2008년말에는 207만 세대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에는 고의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들 세대 전부를 사각지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보험료 체납유형과 경제적 상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장성측면에서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 등이 본인부 담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나 타남. - 최근 들어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 하고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여전히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12)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비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부담 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11)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778만 세대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2)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를 살펴보면 55.1%(2006년)로 OECD 평균인 73.0%에 비해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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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문제 (비수급빈곤층, 차상위 등) 자격 측면 ⇩ 건강보험료 체납자 문제 의료사각지대 의료보장률 문제 보장성 측면 ⇩ 긴급의료비 지원 문제 (의료비 지원사업 운용의 문제 등) 〔그림 7〕의료보장 사각지대 개념과 정책과제

나.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방안

⧠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자격측면과 보장성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자격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자를 축소시키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경감 및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할 경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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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요 약 기간 동안은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 건강보험 비급여의 본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부문을 보험급여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취약계층에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 고 본인부담 중 일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취약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로써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임.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층 대상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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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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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외형상으로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보험제도와 노인 대상의 기초노령연금,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보험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양적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 여다보면 각각의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거나 성숙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 히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양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2005년 노인소득 실태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는 30.8%에 불과하였고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수 급하는 비율은 13.5%에 불과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현 노령층의 연금사각지대 문제 외에도, 보험료 납입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 연금의 경우 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다수의 보험료 미납자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연금사각지대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절한 해결방 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매우 거세게 제기되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사 각지대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노력 끝에 2007년 국민연금법 개 정을 통해 국민연금재정안정화 조치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에 이 르렀다. 미흡하기는 하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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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의 선진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되기는 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 및 잠재적인 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규모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가 납부예외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납부예외자들이 장기간 같은 상태에 머물 경우 이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대책이 없다면 많은 가입대상자들 이 ‘소득 없는 노후빈곤’이라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적용이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전환시킬 경우 현 노령층 및 현 근로계층의 노후빈곤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상당한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미래 노인세대의 경우 법적으로는 국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소득부족과 실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당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 을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납부예외기간이 향후 연금액 산정시 제외됨에 따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저연금 또는 무연금자를 양 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재정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예외자나 보험료 체납자를 실질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잠재적 사 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EITC)가 예정대로 자영자에게도 확대적용될 경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이 크게 개선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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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민 연금 확대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정책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참여 율 제고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적용방안도 함 께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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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2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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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 취 약 계 층 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제2장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본 장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저소 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과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 연금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국민연금 실태분석 -취약계층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 한 국민연금 적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1. 국민연금 적용현황

가. 가입자 수

2009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수는 약 1,840만 명이며, 이 중 당연적용가입자13)는 1,834만 명(전체가입자의 99.6%)이다. 당연적용 가입 자는 우리나라 총 경제활동인구14) 대비 74.6%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규모는 1999년 4월 전국민 연금시대 이후 약 200만 명이 증가하여 최근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입종별로 가입규모 13) 국민연금에서의 당연적용가입자는 임의(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뜻한다. 14) 2009년 5월기준으로 약 2,466만 명(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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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를 살펴보면 2009년 5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 수는 약 954만 명이고 지역 가입자수는 약 870만 명으로 지역가입자수보다 사업장가입자수가 더 많아 졌다.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시점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 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3년 7월부터 추진된 5인 미만 사업장 당연 적용 확대사업 등에 따라 2007년부터는 사업장 가입자 수가 지역가입자수 보다 많아졌다. 한편 국민연금에는 당연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가 있다. 2009년 5월 현재 임의가 입자수는 약 30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 나 2005년부터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1988 4,433 59 4,431 - - - 1 0 1992 5,021 120 4,977 - - - 32 11 1995 7,497 152 5,542 1,890 1,890 - 49 16 1996 7,829 164 5,678 2,086 2,086 - 51 16 1999.04 16,269 174 4,993 11,113 2,067 9,046 34 129 1999 16,262 186 5,238 10,822 2,083 8,739 33 169 2000 16,210 212 5,676 10,419 2,038 8,381 34 80 2001 16,278 251 5,952 10,180 2,048 8,132 30 116 2002 16,499 287 6,288 10,005 2,007 7,998 27 179 2003 17,182 423 6,959 9,964 2,062 7,902 24 235 2004 17,070 574 7,581 9,413 2,009 7,403 22 55 2005 17,124 647 7,950 9,124 1,969 7,155 27 24 2006 17,740 774 8,605 9,086 1,973 7,114 27 22 2007 18,267 856 9,149 9,063 1,977 7,087 27 27 2008 18,335 922 9,493 8,781 1,941 6,841 28 33 2009.05 18,401 946 9,637 8,699 1,923 6,776 30 36 〈표 Ⅱ-1〉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천 개소, 천 명,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월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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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취 약 계 층 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나. 소득관리

1) 일반현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상한부분을 제외하면 신고소득이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신고소득수준이 거의 110만 원 이하에 몰려있다. 상대적으로 사업장가입자는 고소득층이, 지역가입자 는 저소득층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성이 낮고,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연금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0 200 400 600 800 1,000 225 미만 235~ 245 255~ 265 280~ 300 325~ 355 385~ 420 460~ 500 545~ 595 645~ 700 760~ 820 885~ 955 1, 025~ 1, 095 1, 170~ 1, 250 1, 335~ 1, 425 1, 515~ 1, 610 1, 710~ 1, 810 1, 915~ 2, 030 2, 135~ 2, 245 2, 360~ 2, 475 2, 600~ 2, 730 2, 870~ 3, 010 3, 150~ 3, 310 3, 450~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천명) (천원) 〔그림 Ⅱ-1〕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분포 자료: 국민연금공단 월별통계(2009년 5월) 가입종별로 신고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2009 년 7월 108만 원)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203만 원)의 절반에 불과한 상 황이다. 한때 사업장 대비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60%를 넘어선 적도 있었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53.2%로, 절반수준을 겨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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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 을 중 심 으 로 -서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낮은 신고소득은 500만 명으로 정체된 납부예외 자 문제와 함께 무연금‧저연금을 특징으로 하는 잠재적 연금사각지대 문제 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도 총평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대비 지역 평균 도시 농어촌 1995 943 1,053 577 - 577 54.8% 1999.04 1,096 1,440 785 841 629 54.5% 1999 1,130 1,386 878 956 659 63.3% 2000 1,191 1,477 920 982 724 62.3% 2001 1,291 1,607 961 1,019 773 59.8% 2002 1,363 1,685 1,010 1,059 844 59.9% 2003 1,455 1,769 1,050 1,092 914 59.4% 2004 1,525 1,817 1,059 1,095 948 58.3% 2005 1,586 1,875 1,075 1,109 972 57.3% 2006 1,633 1,905 1,069 1,102 973 56.1% 2007 1,691 1,956 1,077 1,107 987 55.1% 2008 1,751 2,012 1,089 1,119 1,003 54.1% 2009.07 1,769 2,025 1,077 1,105 996 53.2% 〈표 Ⅱ-2〉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추이 (단위: 천원,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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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장 취 약 계 층 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0% 10% 20% 30% 40% 50% 60% 70% 80% 전체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대비 지역 (천원) 〔그림 Ⅱ-2〕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 지역가입자 소득관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관계로, 신고소 득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 중 신고소득 근거자료가 있는 자가 147만 명(전체 소득신고자 중 40.8%) 인 반면, 신고소득자 중 절반이상인 215만 명은 아예 근거자료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신고소득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자료(Ⅰ 유형)와 근로소득자료(Ⅲ 유형)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소득자에 속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소득자 125만 명 중에는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Ⅱ 유형)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고소득에 대한 근거자 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2003년 사업장확대사업으로 급격 하게 줄어든 이후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28천 명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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