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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과 향후과제

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과 향후과제

○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빈곤문제 해소 차원에서 더 큰 노후소득보장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보험료지원을 통한 노후소득 원 확보노력이 필요함.

- 특히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무연금’

및 ‘저연금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 후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도입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파일럿 형 태로 지원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도 도입초기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게 보험 료를 지원하되,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자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한 소득하향신고 및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능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입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여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국민연금 운영체계 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파악에 어느 정 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소득하향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 확보 차원에 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상호 cross-check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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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 여기에 덧붙여 향후 자영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근로장려세제 (EITC)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계획을 활용할 경우 소득파악 능 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 기본틀은 최 대한 유지하면서, 보험료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하향 신고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민연 금 급여산식 개편(A값과 B값 비중 조절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3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가. 적용현황

○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직의 경우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국민 연금에서의 보호정도가 높지 않은 편임.

- 이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에게는 노후 대비 목 적의 국민연금제도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서는 당장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임.

○ 건설업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에 속하는 건설업종사자 증가추세가 뚜렷한 반면, 지 역가입자에 속하는 건설업종사자의 경우 2006년까지 감소한 후 2007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는 업종분류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기계기사 등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의 건설업취업자수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역시 2001년 31.9%에서 2008년 50%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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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증가된 가입자 중 상당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본사의 기술 관리직 또는 사무직일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건설업취업자

건설업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율(A/B) 계(A)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 자

임의 계속 가입자

계(B) 기술‧관리 인력

기능 인력

2001 525 441 84 - 0.3 1,648 427 1,221 31.9 2002 573 500 74 0.0 0.0 1,805 453 1,352 31.8 2003 632 570 62 0.0 0.1 1,851 457 1,394 34.1 2004 665 616 49 0.0 0.1 1,846 440 1,406 36.0 2005 679 636 43 - 0.0 1,765 459 1,306 38.5 2006 711 673 38 0.0 - 1,773 422 1,351 40.1 2007 857 714 143 0.0 0.2 1,808 513 1,295 47.4 2008 879 737 142 0.0 0.2 1,759 567 1,192 50.0

〈표 8〉건설업 국민연금가입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제8)가 국민연 금 보험료확보와 가입자 규모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경우 보험료 확보가 좀 더 명확해져서 용이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연금 공단 역시 2007년 이전에 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제가 시행되었어도 그 효과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2008)에 의하면, 민간공사 계약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5.7%에 그치고 있음.

8)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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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 한편 2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일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축소신고함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관리를 건설현장별로 관리하고 있어 20일 이상 근무여부,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누락 등 국 민연금적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