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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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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심 으 로

-라.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피

건설업체가 국민연금 가입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데 건설업체가 보다 자발적으로 가입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근로자 면담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와 과중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노후대책이 필요하기 는 하나 당장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극한 상황에서 미래까지 생각하기 어 려운 측면이 강하다. 또한 건설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사업 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도 있으므로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53)

가. 건설업체의 연금보험료 확보

1) 일반 공사비 삭감 억제

국민연금보험료 확보와 사후정산제의 도입은 건설업체의 보험료 지불 능 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확보하는 대신 일반 공사비를 삭감해 야 한다는 건설업체의 거부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사후정산제에 대한 건설업체의 반발을 막기 어렵다.

일반 공사비 감액 시도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54) 입찰가격에 서 사회보험료가 제외된다면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8%에 맞추어야

53) 확대적용방안의 요약은 부록의 <부표 4> 참조

54) 이러한 필요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발주자와 정산하도록 규정된 여타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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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다른 공사비를 삭감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동시에 낙찰률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 시 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노무비 를 삭감하려는 시도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산식 관련 규정에 ‘입찰 가격 및 예정가격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회계예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2) 연금보험료 선불

발주자의 연금보험료 지급관행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발주자가 기성고를 지급할 때 그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단 이전에 지급했던 기성고에 계산되었던 연금보험료가 지출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금번 기성고 지급 시 그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금보험료 확보: 대규모 건축현장 중심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실제로 지출되는 보험료를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연금보험료를 확 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 담분은 임금의 4.5%인데 현재 반영되는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2.43%로 5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규모 건축현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에 의하면, 20일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100~

50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는 5.8%, 5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1.8%에 불과하다(<표 Ⅱ-43> 참조). 즉 5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98.2%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게 국민연 금을 적용하기에는 확보된 보험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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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구분 20일미만 근로자 비중 (%)

평균 11.3%

5억 원 미만 44.0%

5억~100억 원 미만 28.8%

100억~500억 원 미만 5.8%

500억 원 이상 1.8%

〈표 Ⅱ-43〉건설현장의 총 공사금액별 20일미만 근로자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 7)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2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55)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 금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1일이라도 근무할 경우 가입자로 관리해야 하는 고용보험법56)을 참조할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할 경우 그에 따른 건설업 체와 공단 지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공단 지사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용 및 징수의 일원화, 전자카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건설업체에서는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 관리와 임금지급조서 제출 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고용안 정지원금’의 지원범위와 금액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4.5%에 달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 끼고 있으므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55) 20일 대신 10일이나 5일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20일 미만 근로자’

에 대한 통계치는 평균치이므로 공사규모에 따른 고용기간의 편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56)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시행령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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