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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구분 소득신고자

소득유형

Ⅰ유형 (과세소득)

Ⅱ유형 (사업자등록)

Ⅲ유형1) (근로소득자)

Ⅳ유형 (무자료자) 2001 평균소득 961 1,378 627 983 814

비율2) 1.00 1.43 0.65 1.02 0.85 2002 평균소득 1,010 1,411 961 1,077 856 비율 1.00 1.40 0.95 1.07 0.85 2003 평균소득 1,050 1,411 1,003 1,095 905 비율 1.00 1.34 0.96 1.04 0.86 2004 평균소득 1,059 1,329 1,001 1,070 943 비율 1.00 1.25 0.95 1.01 0.89 2005 평균소득 1,075 1,331 1,002 1,094 967 비율 1.00 1.24 0.93 1.02 0.90 2006 평균소득 1,069 1,319 993 1,150 969

비율 1.00 1.23 0.93 1.08 0.91

2007 평균소득 1,077 1,257 1,001 1,250 978

비율 1.00 1.17 0.93 1.16 0.91

2008 평균소득 1,089 1,228 1,014 1,182 972

비율 1.00 1.13 0.93 1.09 0.89

2009.07 평균소득 1,077 1,213 1,003 1,157 977

비율 1.00 1.13 0.93 1.07 0.91

〈표 Ⅱ-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단위: 천원, 월액, 연도말 기준)

주: 1) 근로소득자 대부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임.

2) 비율은 전체대비 각 유형별 신고소득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 보험료 납부관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엄 격하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수급권 과 연금급여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보험료를 제 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적용관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보험료 납부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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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1) 보험료 납부(징수율) 현황

전체가입자의 징수율(누적)은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09년 7월 에는 건수기준 91.4%, 금액기준으로는 97%를 보이고 있다. 가입종별로 징 수율(2009년 7월 기준)을 분석하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월 수기준(건수)으로는 7.3%p 낮은 90.3%, 금액기준으로는 15%p 낮은 84.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징수율(건수기준)이 75% 수 준이었던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시점에 비해 징수 율이 대폭 개선되었다.

연도 전체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 78.9 96.4 98.0 99.1 75.3 73.5 2000 79.1 95.3 98.1 99.2 76.5 74.3 2001 79.4 94.1 98.1 99.2 77.2 73.8 2002 82.1 96.0 98.1 99.3 80.4 75.1 2003 83.9 95.6 97.9 99.2 82.2 75.1 2004 85.5 95.4 97.2 99.1 84.1 76.0 2005 86.0 95.2 97.0 99.1 84.6 75.7 2006 87.0 95.4 97.0 99.1 85.6 76.7 2007 88.7 96.0 97.2 99.2 87.4 79.4 2008 90.5 96.7 97.4 99.2 89.4 82.6 2009.07 91.4 97.0 97.6 99.3 90.3 84.3

〈표 Ⅱ-5〉국민연금 (누적)징수율 추이

(단위: %,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 보험료 체납 및 미납 현황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를 미납기간별로 살펴보면, 2년 이상의 장기 체납 자 비율이 전체 미납자 중 47.8%(2009년 7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전 액미납과 일부미납으로 구분할 경우 전액미납자 중 2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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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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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59.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입자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2009년 7월 기준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 대비 2년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은 6.4%(13.4%)이다.

이처럼 장기간 납부예외, 보험료미납15), 적용제외 상태로 남게 되면 연 금수급에 필요한 10년 이상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 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확보할지라도 연금액이 낮아 결국 저 연금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연도 미납기간 전체 전액미납 일부미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043 100.0 1,691 100.0 2,351 100.0 2003 2년 미만 2,980 73.7 1,155 68.3 1,825 77.6 2년 이상 1,063 26.3 536 31.7 526 22.4 3,783 100.0 1,578 100.0 2,205 100.0 2004 2년 미만 2,442 64.6 938 59.4 1,504 68.2 2년 이상 1,341 35.4 640 40.6 701 31.8 3,440 100.0 1,449 100.0 1,991 100.0 2005 2년 미만 2,168 63.0 838 57.8 1,330 66.8 2년 이상 1,272 37.0 611 42.2 661 33.2 3,019 100.0 1,213 100.0 1,806 100.0 2006 2년 미만 1,639 54.3 559 46.1 1,080 59.8 2년 이상 1,380 45.7 654 53.9 726 40.2 2,695 100.0 1,062 100.0 1,633 100.0 2007 2년 미만 1,386 51.4 440 41.4 946 57.9 2년 이상 1,309 48.6 622 58.6 687 42.1 2,482 100.0 944 100.0 1,538 100.0 2008 2년 미만 1,301 52.4 389 41.2 912 59.3 2년 이상 1,181 47.6 555 58.8 626 40.7 2,310 100.0 858 100.0 1,452 100.0 2009.07 2년 미만 1,206 52.2 348 40.6 858 59.1

2년 이상 1,104 47.8 510 59.4 594 40.9

〈표 Ⅱ-6〉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15) 신고소득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고지한 후 징수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면, 보험료납부 권리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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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예외자 실태분석 가. 납부예외자 규모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는 자에 한하여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다. 2009년 7월 현재 863만 명 지역가입자 중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약 364만 명이고, 나머 지 500만 명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한 1999년에는 일시적으로 납부예외자 규모가 급증하여 550만 명을 넘어섰으나, 다음 해인 2000년에 약 100만 명이 감 소하여 445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이후 납부예외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5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99년말 33.9%이었던 납부예외자 비율(전체가입자수 대비)이 2002년에 25.8%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여 최근에는 27%선 에 머물고 있다.

연도 전체 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소계 소득신고자수 납부예외자수 납부예외자 비율1) 1999 16,262 10,822 5,310 5,513 33.9%

2000 16,209 10,419 5,973 4,446 27.4%

2001 16,278 10,180 5,704 4,476 27.5%

2002 16,499 10,005 5,754 4,250 25.8%

2003 17,182 9,964 5,399 4,565 26.6%

2004 17,070 9,413 4,730 4,683 27.4%

2005 17,124 9,124 4,489 4,634 27.1%

2006 17,740 9,086 4,150 4,936 27.8%

2007 18,267 9,063 3,956 5,107 28.0%

2008 18,335 8,781 3,756 5,026 27.4%

2009.07 18,512 8,627 3,635 4,993 27.0%

〈표 Ⅱ-7〉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

(단위: 천 명, 연도말 기준)

주: 1) 전체가입자수 대비 납부예외자수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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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0%

10%

20%

30%

40%

납부예외자수

납부예외자 비율(전체가입자 대비) (천명)

〔그림 Ⅱ-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