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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 한편 2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일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축소신고함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관리를 건설현장별로 관리하고 있어 20일 이상 근무여부,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누락 등 국 민연금적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방안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촉진하고 가입기피 원인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민연금 보험료 확보 및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일반 공사비 삭감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제외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회피를 방지하고자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음.

- 국민연금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4.5%이나 실제로는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서 2.43%만 반영하고 있음.

∙ ‘20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9) 보험료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현장의 관리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노무비(직접+간접)’로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10)

○ 환산재해율에서 재해자수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추정 상시근로자수 대신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함.

9) 관련 규정 개정시 일정 공사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부과기준을 이미 노무비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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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4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세자영자와 표면상 자영자에 대한 확 대적용방안

○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된지 10년만인 1999년 4월에 전국민으로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자 등과 같이 이른바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종사자는 대부분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자영업)로 대표되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자영자와 근로자의 개념구분에 따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표면상 자영자(ostensible self-employed)로 분류되는 보험모 집인, 학습지교사 등을 근로자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표면상 자영자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하여 기여에 있어 고용주와의 공동부담을 통해 보험료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납부예외자 규모 축소를 기대할 수 있음.

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방안 가. 사각지대현황

⧠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도해해보면,

○ 제도 적용단계에서의 비적용과 적용제외

○ 급여수급단계에서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비수급

○ 급여수급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장기실업에 대한 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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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적용제외로 있는 취업애로 계층 또한 현 제도의 포괄성과 적정성 측 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음.

⧠ 실업급여혜택 상의 사각지대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비자발성요건, 적극적 구직활동요 건, 비취업요건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비자발성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자격 자 체가 부정(decline)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한(limit) 사 유로 작용하고 있음.

- 적극적 구직활동요건: 우리나라는 2주마다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취 업상태에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추세임.

- 비취업요건: 우리나라는 부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중단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제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른 사각지대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 로 설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이동률과 평균근속기간(5.9년)을 고려할 때 실제 평균수급기간은 12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70%이상이 수급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구직기간보다 짧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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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