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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제도로 인해 소득신고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다.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및 소요재원

2) 보험료지원제도로 인해 소득신고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할 자 를 추가로 고려하여 보험료지원 대상자수와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먼저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 료지원 대상자수를 살펴보자.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중을 반영할 경우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였으나 보험료 납부(재개)를 통해 보험료지원을 받게 되는 130천 명이 현재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대상자인 450천 명에 추 가되어 전체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약 580천 명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20천원이하 비중을 반영하여 보험료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납부재개를 통해 새로이 보험료지원을 받게 될 210천 명을 추가하 여 전체 지원대상자 수는 939천 명으로 예상된다.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건강 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중(및 20천원 이하 비중)을 반영하여 전체 보험료지 원 대상자수는 644천 명(20천원 이하 비중은 1,044천 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신고자 규모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194천 명(20천원 이하 비중은 315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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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재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율적용

450 580 644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율적용

729 939 1,044

〈표 Ⅱ-25〉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건강보험 소득자료 활용(제도도 입 효과분석)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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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00 171 11.0% 171 11.0% 192 11.1% 192 11.1%

700~760 101 13.3% 318 18.2% 106 13.3% 353 18.3%

760~820 143 21.5% 152 21.5%

합계 580 939 64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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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따라 정률로 지원할 경우, 현재 소득신고자 규모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많 게는 41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에서 적게는 230억 원(지원상한 15 천원)이 증가하여 1,04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1,92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필 요한 재원규모는 보험료지원방식에 따라 1,69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3,39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신고 자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38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740억 원(지원상 한 없이 정률지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존 납부예외자의 29%가 보험료를 납부(재개)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료 15천원 이하 비중을 반영한다면 보험료지원 방식에 따라 1,160 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2,13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20천원 이하 비중을 보험료 지원 대 상에 반영할 경우 국고지원 규모는 1,87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3,760 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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