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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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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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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일찍부터 호주 등 외국이 금, 동 등 자원을 개발 하여 왔다. 주요한 광산이 오랫동안 채굴되어 온데 이어 최근 새로이 개발 이 진행 중인 광산이 있고 LNG 개발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업체의 참여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기후, 풍토, 관습, 토지제도 등이 아주 달라서 진출하기 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 려워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니켈 광산 진출 이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소책자는 자원 개발이 중요성을 더해 가는 시점에서 파푸아뉴기니 의 에너지, 광물 등 자원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주 요 광물자원과 광산, 신규로 개발이 진행중인 광산, LNG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개발 현황을 요약하여 수록하고 영문으로 된 자료를 편집하여 싣 고 있다. 이밖에 농업, 임업 등 자원에 관해서도 추가하였다.

파푸아 뉴기니의 투자환경, 세제 등 제도에 관한 설명 자료를 포함하 였으며 언론에 기고한 글을 참고로 수록하였다. 이 자료집을 발간함에 있 어 당 대사관의 양승현 경제 참사관, Daure Kiromat 경제 보좌관의 역할 이 컸음을 치하한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파푸아뉴기니의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비 즈니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2. 6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이 휘 진

(2)

CONTENTS

part 1

Ⅰ. 에너지 자원 현황 일반

1. 개황 ··· 3

2. 에너지 생산, 수출입 현황 ··· 3

3. 에너지 정책 발전 ··· 3

4. 에너지 전망 ··· 4

5. 한・PNG 협력 가능 분야 ··· 4

Ⅱ. 광물 분야 개발 현황 1. 광물 개발 일반 현황 ··· 5

2. 광물 개발 허가 ··· 5

3. 기존의 주요 광산 프로젝트 ··· 6

4. 개발 진행중인 주요 광산 프로젝트 ··· 7

5. 소규모 광산 ··· 10

Ⅲ. 가스 분야 개발 현황 1. ExxonMob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 11

2. InterO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 12

3. 제3 LNG 개발 프로젝트 ··· 12

4. LNG-FPSO설비 프로젝트 ··· 13

5. Stanley 콘덴세이트 프로젝트 ··· 13

6. 석유 개발 프로젝트 ··· 14

Ⅳ.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개발 1. 분야별 현황 ··· 15

2. 개발 및 이용 현황 ··· 16

Ⅴ. 기타 자원 개발 현황 1. 쌀 생산 증대 추진 현황과 문제 ··· 19

2. 팜오일(야자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21

3. 커피 농사 현황 ··· 23

4. 산림업 현황 ··· 24

(3)

5. 무선 통신 시장의 개혁과 혜택 ··· 26

6. 기후변화에 대한 PNG의 입장과 국제적 노력 ··· 28

Ⅵ. 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 30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 31

3. 환경관련 규제 ··· 33

Ⅶ. 투자 환경 1. 개요 ··· 34

2. PNG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 36

3. 외국인 제한업종 ··· 39

4. 조세 제도 ··· 41

5. 투자증진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면제, 인센티브, 양허 제공 ··· 43

6. 노동허가, 취업비자, 최저임금제 ··· 44

7. 지식재산권 보호 ··· 46

8. 금융 제도 ··· 47

첨부//언론 기고문··· 48

part 2 Ⅰ. MINING

1. Solwara 1 ··· 62

2. Yandera ··· 67

3. Frieda River ··· 70

4. Wafi-Golpu ··· 73

5. Ok Tedi ··· 75

6. Porgera ··· 78

7. Simberi ··· 80

8. Tolukuma ··· 83

9. Hidden Valley ··· 85

10. Lihir ··· 88

11. Sinivit ··· 90

12. Ramu Nickel ··· 92

(4)

Ⅱ. PETROLEUM (LNG/OIL)

1. ExxonMobil-led LNG ··· 94

2. InterOil-led LNG ··· 97

3. Stanley Condensate ··· 100

Ⅲ. SUSTAINABLE ENERGY

1. Geothermal ··· 102

2. Hydro-Power ··· 103

3. Ocean-based(OTEC) ··· 106

4. Wind ··· 106

5. Solar ··· 107

6. Biomass ··· 108

7. Potential for Bio-fuel ··· 108

(5)

part 1

(6)
(7)

에너지 자원 현황 일반

1. 개황

◦ 화석 자원 부존량 : LNG(35.7 tcf), 석유(9,000만 배럴), 콘덴세이트 (6,660억배럴)

◦ 신재생 에너지(580MW) : 지열에너지(53MW), 수력(230MW), 태양열(제 한적 사용), 풍력(미사용, 시험단계), 바이오 매스(가정, 농업용) 및 바 이오 연료(카사바, 팜오일 등 이용 추진중)

2. 에너지 생산, 수출입 현황

◦ 전 인구의 12%가 전력을 공급받으며, 단전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가 발전기 설치 필요

◦ 수년 후 LNG 프로젝트 개발로 연 20억불 수출 예상, 이후 30년간에 걸쳐 3,000억불의 수익 예상

◦ 석유(1일 생산량 : 3.5만 배럴), LNG(2008년 생산 : 1억 cum)

3. 에너지 정책 발전

◦ 에너지 개발 정책은 아직 초안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10-2020년 정부전략계획에 대한 높은 지지가 있음.

◦ 주요 법률 : 석유 및 가스법, 석유 및 가스 규정, 환경법, 전기 공급법, 공기업법 등

◦ 규제 기관 : 석유 에너지부, 광업부, ICCC

◦ 정책(안) : 국가 에너지 정책, 전기 산업정책, 지방 전력화 정책, 지열 에 너지 자원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 협의중

(8)

4. 에너지 전망

◦ 2030년에 인구의 70%에 대해 전력 공급을 목표로 설정

◦ LNG 개발 : ExxonMobil 주도 150억불 Highlands LNG 개발 프로젝 트 진행(2014년 생산 개시 예정), 걸프 LNG 프로젝트(60 억불)는 2012년 말까지 FID 예정

5. 한・PNG 협력 가능 분야

◦ 한국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로 가스 등 자원 개발 : 대우건설, 대우해 양조선E&R, 삼성중공업 등

◦ 신재생 에너지 생산 참여 : 카사바, 태양열, 바이오 매스

◦ ODA 사업과 연계, PNG 관련 인사의 훈련, 자문 등 능력 배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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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분야 개발 현황

광물자원공사(MRA)가 2011년말 발간한 자료(Papua New Guinea Mineral Sector Profile)에 따르면 광물 개발 현황 및 주요 광산 프로젝트 는 아래와 같음.

1. 광물 개발 일반 현황

◦ 지난 20년간 광물이 PNG 경제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이런 현 상은 앞으로 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대규모 광산은 7개(Ok Tedi(구리, 금, 은), Porgera, Simberi, Tolukuma, Hidden Valley(금, 은), Lihir, Sinivit(금)가 운영중이며, Ramu 니켈광산은 토지소유, 환경 문제 소송 절차가 끝나 2012년부터 생산에 진입할 예정임.

◦ 2015년 경에는 광물 수익이 100억 키나(약 50억불)를 상회할 것으로 내 다 봄.

2. 광물 개발 허가

◦ 2003년 이래 광물 탐사 및 채굴 신청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초 현재 104개 회사가 289개의 탐사권을 보유(42개사) 또는 신 청(62개사)하고 있음.

◦ 광업 활동을 하는 외국회사는 호주, 캐나다,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필리핀, 미국 등임.

◦ 탐사 허가 요건은 탐사에 필요한 자금력과 작업을 수행할 기술진의 보 유 여부임. 최소 신청 면적은 75 sub blocks(1 sub block: 3.4166 sq km)이며 최대 면적은 750 sub blocks임. sub block당 허가 수수료는

(10)

400 키나이며 갱신시에는 sub block당 1,000 키나임.

3. 기존의 주요 광산 프로젝트

가. Panguna 광산

◦ 1989년의 부겐빌 폭동 이후 채굴 중단된 세계 2위의 동광

◦ 광산 개발 재개를 위한 협상 등 움직임이 진행 중임

◦ 구리 매장량(약 3백만톤), 금 생산 능력 연산 40만 온스

나. Ok Tedi 광산

` ◦ Ok Tedi Mining사가 운영하는 Western주 구리, 금을 채광하는 최대 의 광산(1982년 이후 PNG 경제에 130억 키나의 국부 창출에 기여)

◦ 1일 평균 160천톤의 광석 채굴, 78천톤의 분쇄 처리

◦ 2013년 광산 생산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 생산 연장 계획

다. Porgera 광산

◦ Barrick Gold사가 운영하는 Enga 주의 금 광산

◦ 가채 금 매장량: 7.7백만 온스

라. Lihir 광산

◦ Lihir Gold사가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New Ireland주 금 광산.

3개의 연결된 노천광이 있으며 지열발전소를 보유

◦ 금 생산 능력은 연산 80만 온스이며 2012년부터 연산 1백만 온스 생산 추진

마. Tolukuma 광산

◦ Tolukuma Gold Mine사가 운영하는 Central주의 금 및 은 광산

◦ 연평균 생산량: 금 8만 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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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진행중인 주요 광산 프로젝트

가. Solwara 1 해저 광산

(개요)

◦ 캐나다 소재 Nautilus Mineral Inc.가 개발하는 세계 최초의 심해 저 광산 프로젝트임.

◦ 구리, 금을 비롯하여 아연, 은 등을 채굴함.

(위치)

◦ New Ireland주 비스마르크해의 해저 1600m에 소재 (개발회사)

◦ Nautilus가 100%의 탐사 허가권을 보유

◦ Nautilus의 주식 보유회사는 Teck Resources(6.8%), Anglo American(11.1%), Gazmetall Holdings(Cyprus) Ltd(21.0%)

◦ 탐사용 선박은 Fugro가 제공

◦ Technip Inc.은 비용절감 분석, riser 최적화 작업을 실시

◦ Golder Resources Associates Pty Ltd는 광물량을 추정하는 작업 을 실시

(생산)

◦ 연간 1.2-1.6 백만톤의 생산을 목표로 설정

◦ 광산 기대 수명은 30개월, 1일 최대 5,900톤 채굴 예상

◦ 세계 최초의 해저(해상 표면에서 1,500-1,600m 지하) 광산으로 구 리, 금, 은, 망간을 채굴

◦ Nautilus Mineral Inc.(캐나다 소재)가 소유, 운영권을 행사

◦ 2011.1월 채광권을 취득하였으며 2013년 생산 개시 예정

◦ 추정 매장량은 870천 톤(구리 6.8%, 금 4.8g/t. 은 23g/t)

◦ 광산 기대 수명은 30개월, 1일 최대 5,900톤 채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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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Yandera 광산

(개요)

◦ Marengo Mining Ltd.(호주 소재)가 개발중인 구리, 몰리브덴, 금 광산으로 타당성 조사 최종 단계에 있음.

(위치)

◦ Madang주의 Madang시에서 남서쪽 95km에 위치 (개발회사)

◦ Marengo Mining Ltd.가 100% 지분 보유 (생산)

◦ 추정 매장량 : 광석 527 백만 톤(구리 2,793ppm, 몰리브덴 104 ppm)

◦ 초기에 연간 광석 25 백만 톤 처리 예상

◦ 최소 20년의 광산 수명 예상

다. Frieda River 광산

(개요)

◦ 세계 최대의 미개발 구리. 금 광상의 일원으로 Nena, Horse- Ivaal-Trukai, Koki 광상으로 구성

◦ 27년의 광산 수명 (위치)

◦ 북서부의 Sandaun과 East Sepik주의 경계 부근에 위치

◦ 탐사 허가 58및 Nena 광상을 포함 (개발 회사)

◦ Xstrata Frieda River Ltd(76%, 스위스 광산 대기업인 Xstrata의 자회사), Highlands Pacific Ltd(17%), OMRD Frieda Co(7%)의 합작으로 Xstrata Frieda River Ltd가 프로젝트의 개발사임.

(13)

(소요 비용)

◦ 개발 소요 비용은 35억불 추정

◦ 2009년도 Xstrata 지출 예산은 36백만불 (생산)

◦ 2008년 실시된 확대조사작업의 결과 연간 구리 16만톤, 금 24만온 스 생산고를 확인함.

◦ 3개 광상의 매장량은 구리 750만톤, 금 1,430만 온스로 추정함.

◦ 광산 기대 수명 27년 중 최초 10년간에는 구리 600kt, 잔여기간 중에는 450kt 평균 생산할 것으로 예상함.

(작업 일정)

◦ 2010년 사전 타당성 조사 완료

◦ 2012년 건설 작업 개시

◦ 2016년 생산 개시 예정

라. Wafi-Golpu 프로젝트

(개요)

◦ Harmony Gold와 Newcrest가 각기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Wafi Golpu Joint Venture 등 3개의 회사로 구성된 금, 구리 광산으로 시추, 평가 단계에 있음.

(위치)

◦ Lae시에서 80Km에 소재 (생산)

◦ 추정 매장량 : 26.6 백만 온스의 금(0.5g/t), 9백만 톤의 구리(0.9%)

마. Woodlark Island 광산

(개요)

◦ Woodlark Mining Co.가 개발 중인 금 광산으로 탐사, 시추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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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Milne Bay주의 Woodlark Island에 위치 (생산)

◦ 탐사 광구 : Kulumadau, Busai, Boniavat Woodlark King

◦ 추정 매장량은 금 1.02 백만 온스 (개발회사)

◦ 100% 지분 보유한 Woodlark Mining Co.는 Pacific Road Resources사와 RMB Resources사의 합작회사임.

5. 소규모 광산

◦ 100여개의 군소 광산 프로젝트가 있음.

◦ Mt. Suckling Gold 프로젝트 : Goldminex Ltd가 개발 중인 Mt.

Suckling 지역의 3개 광산을 시추하는 단계에 있음.

◦ Amazon Bay Iron Sands 프로젝트 : Titan Mines가 동남부 파푸아 해안의 iron sands의 조사 단계에 있음. 추정 매장량은 445 백만 톤의 iron sands(철 40%, 티타늄 10%, 바나듐 0.4 %)

◦ Platinum PGM 프로젝트 : Papuan Precious Metals Ltd가 백금, 금, 구리를 탐사

◦ Chromium 프로젝트 : OM materials Holdings Ltd가 2008년부터 크 롬을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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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분야 개발 현황

1. ExxonMob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 ExxonMobil사 주도로 연간 66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150억불의 프 로젝트

◦ 개발지역: Southern Highlands 주 Hides, Juha, Gobe, Moran 등

◦ 개발 내용

- 가스정, 가스 1차 처리시설, 가스매집시설 등 육상시설 건설

- 육상 파이프라인(직경 32인치, 길이 265Km) 건설: Juha - Hides - Kopi 연안

- 해저 파이프라인(직경 34인치, 길이 448Km) 건설: Kopi 연안 - LNG 플랜트

- 걸프만 연안(Port Moresby에서 북서쪽으로 20Km)에 LNG 플랜트 건설( 연간 660만톤을 30년간 생산)

- LNG 플랜트에서 가스를 액화하여 LNG 선으로 중국, 일본, 대만으 로 수출

◦ 개발 과정

- 2009. 12 최종 투자 결정

- 2010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약 10억불 소요) 개시 - 2010년 LNG 플랜트 건설 개시

- 2013년 말(또는 2014년 초) 생산 개시 예정

◦ 대우건설은 LNG 플랜트의 process 부분 건설공사 하청계약을 체결 (2010.9)하고 2011.3부터 train 2기의 공사(2.5억불)를 수행 중. 공사 절정기에 총 4,000명의 근로 인력(우리 인력 170명, PNG 인력 800명, 기타 제3국인)을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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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O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 InterOil사 주도로 연간 50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60억불의 프로젝트

◦ 개발 지역: 걸프 주 Elk, Antelope 지역

◦ 개발 내용

- Elk, Antelope 가스전의 개발 - 파이프라인 360Km의 건설 - 플랜트 건설

◦ 개발 과정

- 2009. 12. InterOil 및 협력사(Pacific LNG Operation, Petromin)간 LNG 프로젝트 추진 기본 계약 체결

- 당초 2011년말 최종투자결정이 예정되었으나 계약 이행 조건 관련 정부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음

◦ KOGAS가 일본 Japex와 합작으로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추진 중이며, 파이프라인, 항만 시설 건설 관련 한국업체가 입찰 참여 중

3. 제3 LNG 개발 프로젝트

◦ Western 주의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NGE, Talisman Energy Inc., Mitsubishi, Esso PNG Exploration Ltd., Oil Search Ltd 등 에너지 회사들은 투자하고 있음.

◦ 2011.10 NGE가 Talisman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구의 개발 허 가 및 탐사 프로그램이 연장 승인된 바 있음. 이 두개의 회사는 앞으 로 5년간 허가권에 최소 55백만불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음.

◦ 2012. 2 Talisman은 Mitsubishi와 합작관계를 맺고 연간 약 300만톤 의 LNG 수출을 위한 천연가스 개발을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NGE는 2012. 3 일부 광구의 지분을 Esso PNG Exploration Ltd와 Oil Search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35백만불의 현금 및 로열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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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Stanley, Ubuntu, Elevala, Ketu Appraisal 광구의 탐사 결과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임.

4. LNG-FPSO 설비 프로젝트

◦ 대우조선해양 E&R사의 LNG-FPSO 설비 프로젝트(연산 300만톤, 22 억불 소요)가 2010.12. 내각의 승인을 받음

◦ 국영 Petromin사는 노르웨이 Hoegh LNG사 및 대우조선해양 E&R사 와 PNG Floating LNG Ltd라는 3개국 Joint Venture를 2011.11 설립

◦ 2011.11.30 Port Moresby에서 개최된 제1차 한.PNG 자원협력위에서 feed-gas 확보를 위한 상류 운영권자와의 협력, 정부와의 최종 프로젝 트 계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5. Stanley 콘덴세이트 프로젝트

◦ Western주의 콘덴세이트 개발을 위한 Stanley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 부 최종투자결정이 내려짐

(개발업체 및 참여 지분)

◦ 호주에 소재하는 Horizon Oil사(개발업체)가 Talisman Energy(캐 나다 소재)와 합작으로 Western주에서 추진하는 Stanley 가스 콘 덴세이트 개발 프로젝트(3억불)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를 금융 대부를 받는 조건으로 내림.

◦ 2개의 호주 은행이 1.6억불을 대부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

◦ 상기 양사가 각기 50%의 지분을 공유하다가 PNG 정부의 PDL 허 가 후에는 Horizon Oil(38.75%), Talisman(38.75%), PNG 정부 (22.5%)가 됨.

(매장량 및 생산 계획)

◦ Stanley 프로젝트 개발지역에는 3,610억 입방 피트의 가스와 11.4 백만 배럴의 콘덴세이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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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1일 1.4억 입방 피트의 가스를 추출하여 2기의 train plant를 이용하여 1일 콘덴세이트 4,000 배럴을 생산하는 목 표를 가지고 있음.

◦ 2013년 말에 생산을 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금년도 2/4 분 기에 PNG 정부에 생산개발허가(PDL)를 신청하고 3/4 분기에 PDL 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콘덴세이트는 40 km의 파이프라인으로 Kiunga 소재 60,000배 럴 저장소에 운송, 보관될 예정임.

◦ 33,000 배럴을 수송하는 운반선을 설계, 제작하여 수출하게 됨.

6. 석유 개발 프로젝트

◦ 1980년대부터 유전 개발이 시작되어 1992년 Kutubu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최초로 수출하였으며 1998년 Gobe 유전에서도 원유 생산이 개 시됨.

◦ Kutubu 유전은 1994년 일산 14만 배럴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이후 Kutubu, Gobe, Moran 3개 유전의 총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2010년: 10.9 백만 배럴 수출).

(19)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개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한 편이나 지형이 험준하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발이 용이치 않은 바, 신재생 에너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정보출처: REEEP(Th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tnerhsip) 발간 자료)

1. 분야별 현황

(지열에너지)

◦ 지열 에너지 생산량(2010년) : 56MW

◦ 지열에너지협회는 PNG의 지열 잠재력을 21.92 terawatt 시간으로 산정함. 동 협회는 이론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원으로 미래의 모든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수력)

◦ PNG는 강수량 및 큰 하천 등 수력 발전이 용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음.

◦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고산지대의 연평균 강수량은 2,000mm-8,000mm이며, 도서지방의 경우 3,000mm-7,000mm임.

◦ 큰 강으로 Sepik, Fly, Markham 등이 있으며 9개의 배수분지가 있음.

◦ 이론적으로 총 수력잠재력은 연간 175TWh 임.

◦ 수력공급원 인근에서의 실질적 수요 부족으로 대규모 수력 발전의 경제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으며 대신에 소규모의 수력 발전을 개 발할 필요성은 많음.

(20)

(해양 에너지)

◦ 조류 또는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음.

◦ 대체로 조수차가 1.1-1.6m이며 Port Moresby 인근은 2.7m, Torres 해협은 6m임.

◦ 부겐빌 인근의 Buka만에 조류발전 시험을 위한 제안이 있음.

(풍력)

◦ 풍력의 잠재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음. Central, Western, Milne Bay, New Ireland주 및 Port Moresby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Duke of York섬에서 풍력발전 시험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음.

(태양광)

◦ 태양광은 PNG에서 가장 잠재성이 있는 에너지원임. 1일 4.5-8 시 간의 일조량을 보임.

◦ 조사가 수행된 23개 지역중 Port Moresby는 연 2,478 일조시간으 로 가장 높으며, Tambul은 1,292 시간으로 가장 낮았음. 태양광 발전 적지로는 남부지방과 도서지역임.

(바이오매스)

◦ PNG의 2/3가 산림으로 덮혀있으나 접근이 가능치 않으며 에너지원 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국토의 58%가 침식되기 쉬우며 18%는 물 에 잠겨 있거나 수시로 잠김.

◦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는 벌채 및 농업 생산과 관련된 영역임.

원목의 수출 금지 선언으로 국내에서 목재 가공업이 발전할 여지는 있음.

2. 개발 및 이용 현황

◦ Lihir Gold Ltd가 2003년 이래 지열발전소를 운영, 현재 56MW를 생 산, 수요량의 약 75%를 충당하고 있음. 동 회사가 최초로 지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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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시작함.

◦ PNG Sustainable Energy Ltd는 전력화 프로그램에 따른 전력 생산 제고를 위해 6.7억불을 마련함.

◦ 2010.9월 호주의 Queensland주와 PNG는 PNG에서의 1,800MW 수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합의하고 이중 1,200MW를 해저 케이블로 Queensland로 송전하기로 함. 호주 제2의 에너지 생산업체인 Origin Energy가 2012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됨.

3. 에너지 환경 전문가(파푸아뉴기니 대학교 에너지 역학 전공 Joseph Fisher 교수)가 언급한 에너지 문제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항

(PNG의 주요 에너지 문제)

◦ PNG전력공사는 최근 LNG 등 개발회사의 활동 증가로 에너지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 지 못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등 에너지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밖에 발전소 시설에 대한 훼손, 발전소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토 지의 확보 문제,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불안정성, 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 연결망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신재생 에너지)

◦ UPNG 물리학과는 캠퍼스의 사용 전력량을 절약하기 위한 연구와 Port Moresby의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 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시험적 조사, 연구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문제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절약하는 문제가 보다 관건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음.

◦ PNG에는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

◦ 화산 활동대에 속하여 지열 에너지도 개발의 여지가 많으며 지표에 서 천공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Lihir 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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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는 75MW의 지열 발전소를 가동하여 금광 채굴에 사용하 고 주변의 공동체에도 공급하고 있음.

◦ 농작물의 바이오 에타놀 추진 동향이 진행됨(Central주 Rigo 지역 소재 창해 카사바 농장의 바이오 에타놀 공장 추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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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원 개발 현황

1. 쌀 생산 증대 추진 현황과 문제

쌀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대의 수입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산을 증대하여 수입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바, 쌀 생산, 소비 현황과 문제는 아래와 같음

(일반적 사항)

◦ 쌀은 PNG의 전통적인 식량은 아니나 지난 100년 이상 경작되어 왔 으며 최근에 연간 20만톤 정도를 소비하면서 점차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쌀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쌀이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됨 으로 인해 식량정책상의 논란을 불러 일으킴. 1990년대 이래 쌀 생 산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으나 여러 사회, 경제, 기술, 제도 상의 요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음. 가변적인 농업제도, 낮은 노동 생산성, 병충해 등이 주된 제약이 됨.

(쌀 시장 현황)

◦ 2006년 이래 매년 18만톤의 쌀이 판매되고 있음(2010년도 판매고 는 17만톤임).

◦ 국내 쌀 생산은 지난 4년간에 걸쳐 연 평균 1만톤임. 연간 약 20만 톤에 이르는 쌀(2.2억미불)을 호주,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함.

(미작 연혁)

◦ 독립이전에 선교단체, 식민지 당국에 의해 벼농사가 실시됨.

◦ 1975년 독립 후 국내 미작은 변동이 있었으나 연 1,500만톤에 불과 하였으며 건작 방식이었음. 각종 원조 농업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Central주에서 벼농사가 시도되었으며 1970년대 말 ADB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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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Sepik Rural Development Project를 추진, 4,000만톤을 목 표로 하였으나 1987년에 중단됨.

◦ 일본의 원조로 Rabaul에서 진행된 소규모 관개 미작 프로젝트, 루 터교의 Markham Valley 프로젝트, 대만의 원조로 진행된 Bubia 프로젝트, 필리핀 비정부기구의 Madang 지역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쌀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2000년 이후 Central, Oro, Morobe, Madang, East Sepik, Simbu, Easstern Highlands주 등에서 쌀 생산이 증가함.

(최근 국내 생산 정책 및 프로젝트)

◦ 농축산부 등 정부, 원조기관, 교회, NGO 등은 국내 쌀 생산을 장 려하고 있음. 국내 쌀 생산 장려정책의 주된 이유는 수입 축소 및 식량 안보와 관련됨.

◦ 정부는 2001-14년 쌀 개발정책에서 주식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옴.

◦ 벼 농사는 연간 3모작이 가능하고 적절하게 도정, 저장되면 3년간 보관될 수 있음. 헥타르당 5톤 까지 생산하여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봄.

◦ 벼 농사 훈련, 확대 프로그램의 실시로 농축산부는 2016년까지 연 6만톤을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최근 추진 중인 벼 농사 프로젝트로 Naima 상업적 쌀 생산 프로젝 트가 있는 바, 이는 Central주의 Kairuku 지구의 10만 헥타르의 농지를 개간하여 300만톤의 쌀을 생산하여 30-40억 키나의 수출을 달성하며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중국이 투자하여 니켈을 채굴하는 Ramu Nickel 프로젝트(15억불) 가 진행되는 Madang 지역에 2007년부터 중국산 hybrid rice를 재 배하기 시작함. 동 회사의 지원으로 인근 주민들도 벼농사 사업에 참여함.

◦ 한국의 사업자가 Eastern Highlands의 Norikori에서 2009년부터 벼농사 시험 재배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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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의 문제)

◦ 쌀 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소로 환경적 요인, 비용 효과적 측면, 노동의 과실 등을 들 수 있음.

◦ 환경적 측면 : 고지대에서 주로 쌀이 재배되었으나 수확고는 헥타 르당 1,000-1,500kg에 불과하여 대체로 낮음. 일부 지방에서 불규 칙적인 강우량, 병충해, 잡초, 물을 함유하기 어려운 토질 등이 생 산을 저해함.

◦ 비용 효과적 측면 : 관개 논을 만드는데 드는 높은 자본 비용과 톤 단위당 높은 생산 비용이 큰 장애요인이 됨. 최대 쌀 수입업체인 Trukai Industries Ltd.는 Markham Valley에서 1998년 이래 관 개 미작을 시험 경작하였으나 병충해, 잡초, 토질 문제로 경제성있 는 수확에 실패함.

◦ 노동 생산성 : 벼농사에 있어 최대의 중요 장애는 노동의 대가와 관련됨. 쌀에 비해 구근작물, 커피, 코코아가 노동의 과실이 큰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과거에 값싼 쌀을 수입하고 양질의 팜오일, 커 피, 코코아를 수출하는 것이 수입대체적인 벼농사를 하는 것 보다 나은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음.

2. 팜오일(야자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최대 수출 농산물로 부상한 야자유(팜 오일)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PNG의 팜오일 산업 일반)

◦ 야자수의 생장 입지 조건은 적도 남북 위도 5-10도, 연중 강수량 1,800-5,000mm, 연간 일조량 2,000시간 이상, 해발 500m 이하임.

◦ PNG의 야자수 산업 중심지는 West New Britain주의 Hoskins, Bialla, Oro주의 Popondetta, Milne Bay주, New Ireland주와 같 은 해안지대임. 이중 West New Britain이 절반을 차지함.

◦ 대규모 농장(plantation) 및 소규모 농장(smallholder)에 의해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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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전체 경작지 13만 헥타르에서 plantation 방식이 약 60%(2009 년 현재 76,114ha)를 차지함. 2010년도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plantation의 생산량이 약 70%(1.8백만톤)를 차지함.

◦ plantation을 운영하는 주요 회사로 New Britain Palm Oil Ltd., Hargy Oil Palms Ltd., Higaturu Oil Palms Ptd. Ltd. 등이 있 으며 이중 최대 규모인 New Britain Palm Oil Ltd.은 PNG, 솔로 몬군도에서 연간 200만톤을 생산, 전세계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 함. 생산자 협회로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 Oil Palm Industry Corporation, Oil Palm Research Association이 있음.

◦ PNG 생산 주종 수출 농작물중 커피, 코코아, 코프라에 비해 야자 유가 수출의 가치, 양에서 증가하여 최대의 수출 농산물이 됨(2009 년도 4.5억불 수출).

(야자수 재배 및 성장 과정)

◦ 발아된 씨앗이 묘목장에서 관리된 후 약 12주가 지난 다음 묘목을 봉지에 담아 일반 온상으로 옮겨 심어 약 9개월간 가꾼 후 현장의 조림지에 이식함.

◦ 1헥타르당 약 128 그루의 야자수를 심는데 성장이 빠르며 산지로 이식 후 2년 뒤부터 열매를 수확함. 수확 첫해에 헥타르당 약 10톤 을 얻게 됨. 야자수가 성장하면서 수확량도 점차 증가함. 헥타르당 연 평균 수확량은 19톤이며 35톤까지 생산되기도 함. 야자수의 평 균 수명은 20년임.

(오일팜 산업상의 주요 문제)

◦ 기술노동력과 유경험 관리자의 부족

◦ 오일팜 산업 지역의 인구 과밀, 열악한 인프라 여건

◦ 토지 소유권 분쟁, 병충해의 증가

◦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 치안, 음주, 마약 등 사회문제 등

◦ 주된 수출대상국인 유럽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산, 원산지 증명에 있어 엄격한 관리 요구하며, PNG의 생산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상대 적으로 많이 걸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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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피 농사 현황

전체 인구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과반수가가 커피 농사를 하고 있는 바, 커피 농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발전 연혁)

◦ 커피 재배는 1890년대 독일, 호주의 식민통지권자의 도래 이후 소 규모로 개시됨.

◦ 1928년에 Morobe주의 Wau 지역에서 식민당국 농업부의 시험 재배 소에서 아라비카 커피가 재배되고 1937년 highlands 지역으로 재 배가 확대됨. 토양, 고도, 기후 등 여건의 적절성으로 highlands 지역이 주요 커피 산지가 됨.

◦ 1950년대에 이르러 highlands에 커피 농업이 대규모로 정착됨.

◦ 1970년대에는 커피 농장이 대부분 현지의 토지소유단체에 매각됨

◦ 현 시점에 외국인 소유 커피 플랜테이션은 말레이시아계 회사인 W.

R. Carpenter Estates Ltd of Mt Hagen 등이 있음.

(커피 농업 일반)

◦ 커피는 연간 1.5억불의 수입을 가져오는 최대의 환금 작물임.

◦ 전체 19개 주 중에서 15개 주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음. oil palm 수출량에 의해 역전되기까지 커피는 농업분야 최대의 외화획득원이 었음.

◦ 약 2-3백만의 인구, 즉 농촌지역 인구의 절반이 커피의 재배 및 수 확에 관련되며 도시 인구의 상당수도 커피산업에 연관됨. 특히 highlands 지역의 경제는 커피 농사와 밀접히 관련됨.

◦ highlands 지방에서는 커피 농사가 채소 재배, 돼지 사육, 사냥 등 과 같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됨. 의복, 교통비, 보건비, 학비, 신부 대금 등 일상생활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이 됨.

(커피 농사의 형태)

◦ 소규모농장(smallholder), 블록농장(blockholder), 대규모농장 (plantation)으로 구분됨.

◦ 소규모농장은 커피 농사의 72%를 차지하며 약 2.5백만이 종사함.

◦ 블록농장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1970년대 말에 “20ha block"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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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개시됨. 630개의 block 농장에서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4%

를 생산함.

◦ 플랜테이션은 약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플랜테이션 그룹의 평균 농 장 크기는 약 300ha이며 전체적으로 1.5만ha의 면적에 이름.

(커피의 종류 및 수출)

◦ 아라비카 커피와 Robusta 커피와 같은 두 종류를 생산하며 이중 아라비카 커피가 약 95%의 비중을 차지함. 아라비카 커피는 Eastern, Simbu, Western Highlands 등 고산내륙 지방에서 재배 되며 Robusta 커피는 Sepik, Milne Bay, East New Britain과 같 은 저지대에서 생산됨.

◦ 수출은 두가지 형태로 green bean과 roast & ground임.

◦ 1998-99년에 수출량이 1.3백만 포에 이르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대체로 1백만-1.2백만 포를 수출함.

(생산 지원 프로젝트)

◦ 커피 생산 기반시설과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지원 프로젝트가 있음.

◦ 정부지원 프로젝트로는 국가농업개발계획(NADP)을 시행, 커피를 포함하여 농산물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함.

◦ EU, AusAID 등 외국기관이 다양한 커피 프로젝트에 기술 향상,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지원함.

4. 산림업 현황

세계 2위의 열대목재 수출국인 산림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개관)

◦ 약 3,900만 헥타르의 국토가 산림으로 덮혀 있고, 이중 1,500만 헥 타르에서 양질의 열대수가 생장함.

◦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열대 원목의 수출국가임. 연 200만 입방 미터의 원목이 수출됨.

◦ 산림은 GDP의 약 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201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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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출액의 약 4%인 1.9억불을 수출함.

◦ 산림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은 10,000여명에 이름. 이중 절반 은 원목 생산에, 나머지는 목재의 가공 분야 등에 종사함.

(목재의 종류)

◦ 광범위한 종류의 hard wood를 포함하여 kwila, rosewood, conifer (침엽수류) 등 다양한 목재 종류를 보유함.

◦ conifer 플랜테이션은 Morobe, Eastern & Western Highlands 주에 소재함.

◦ kwila, rosewood와 같은 상업용 품종 중에서 kwila는 연간 1만 입방 미터를 수출함.

(수출 시장)

◦ 대다수의 목재는 수출되며 원목은 중국(79%), 일본(5%), 한국(2%), 인도(2%) 등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됨.

◦ 제재목의 주요 수출 대상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임. 중국 과 한국은 베니아의 주요 수입국임.

◦ 원목 수출의 45%를 취급하는 말레이시아 회사 Rimbunan Hijou를 필두로 사기업이 상업용 목재 생산을 지배하고 있음. 350만 헥타르 를 포괄하는 29개의 산림 컨세션이 생산 활동 중임.

◦ 가구 제조, 합판, 마루 등 건물용 목재품과 같은 하류(downstream) 가 공 분야 활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1997년 이래 이런 목재품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함.

(조림 플랜테이션)

◦ 조림 플랜테이션은 62,277 헥타르이며, 2005년도에 AusAID 지원 플랜테이션은 41백만불에 달함.

◦ PNG 산림청(PNG Forest Authority)은 2030년까지 24만 헥타르의 조림 플랜테이션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관련 법규)

◦ PNG 산림청은 산림법(Forestry Act, 1991)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산림 개발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할당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두 종류의 목재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형 목재 컨세션용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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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규모 운영용 면허로 나누어짐.

(정부 기관)

◦ PNG 산림청은 19개 주에 지방청을 두고 이외에 3개의 주요 기관, 즉 자문기구인 National Forest Board와 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 집행 기관인 National Forest Service 를 설치하고 있음.

(산림업의 과제)

◦ 고율의 세금과 로열티로 인해 이익의 현지 사회 환원을 제약하며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함.

◦ 광업 분야에 비해 산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며 열악 한 교통기반 시설로 인해 고비용을 초래함.

◦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수출시장에 인 접하며 양질의 목재와 이용가능한 노동력이 장점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상의 REDD(산림벌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를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정부, 토지소유부족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음.

◦ 원목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입법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 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상당한 유예 사항으로 남아 있음.

(우리 관련 사항)

◦ 목재 사업을 하는 외에는 산림업에 진출하지 않음.

5. 무선 통신 시장의 개혁과 혜택

APEC에서 발간한 PNG 무선 통신 시장의 개혁 현황과 그 혜택은 아래 와 같음.

(일반적 사항)

◦ PNG처럼 험준한 지형을 가진 국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소 통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큼. 휴대전화 서비스의 이용으로 사회 적인 상호 소통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 비상시에도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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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무선 금융 서비스는 지방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으 나 시장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휴대전화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통신 요금이 현저히 감소하고 소통가능지역도 크게 늘어나 상용화될 것으로 보임.

(휴대전화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및 소비자 혜택)

◦ 휴대전화 통신 시장은 국영 B-Mobile의 독점체제하에 있다가 아일 랜드계 회사의 Digicel이 2007.7 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통신 시장 에 진출하면서 경쟁체제가 되었음.

◦ ICCC(소비자경쟁독립위원회)와 세계은행 추계에 의하면 2007.7 PNG Telekom이 운영하는 B-Mobile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수 는 130,000-140,0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초 현재 B-Mobile 과 Digicel은 각기 가입자수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는 2007년도에 비해 약 700%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임.

◦ Digicel이 PNG 통신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른 시일에 광범위한 보급 율을 확립하고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됨.

◦ Digicel은 2008-2009년에 걸쳐 PNG 무선통신 시장에 4.5억 키나 (2.25억불)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로 휴 대전화 사용 가능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됨. 국 제적인 연결망의 질도 향상됨. 앞으로 3년간에 걸쳐 Digicel은 10 억 키나를 추가로 투자하여 PNG의 대다수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Digicel의 PNG 시장 진출 후 국내 통화료는 peak, off-peak는 각 기 11%, 51% 감소하고 국제 통화료는 peak, off-peak는 각기 40%, 38%인하되었음.

◦ 2008.6 B-Bobile과 Digicel의 서비스 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졌음.

이전에 이 통신회사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운영되지 않고 각 기 별개로 운영된 관계로 다수의 소비자가 Digicel, B-Mobile 통 화용으로 두개의 휴대전화기를 지니는 상황이었음.

◦ 휴대전화 분야의 개혁과 성장으로 GDP에 크게 기여함. 2007년 Digicel의 진출 이후 교통, 창고, 통신분야가 GDP상에서 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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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7%에서 2008년의 5.1%로 늘어났음. 2008년에는 전체 GDP 성장의 20% 이상을 기여함.

6. 기후변화에 대한 PNG의 입장과 국제적 노력

산림 벌채로 부터 야기되는 온실가스 감축(REDD) 문제에 있어서 국제 적으로 개념을 제기, 정립하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PNG의 입장과 문제점 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외적 활동)

◦ PNG는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토지의 사용, 산림 벌채로부터 생기 는 온실 가스배출량이 많은 편임. 해수면 상승, 홍수, 산사태, 말라 리아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PNG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을 제기함.

◦ PNG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상의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of forest), REDD+(산림의 보호, 지속적 관리, 탄소량 증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함. REDD+는 2005년 COP11에서 PNG와 코스타리카에 의해 처음 제안됨.

◦ PNG는 UNFCC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A)에서 의견 제출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PNG는 2011.1까지 잠정 REDD+ 파트너쉽 사무국의 공동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

◦ 내각은 2010.3 PNG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기구 편제의 개편을 승인함. 기후변화문제는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NCCC)에 의해 전 정부적 접근으로 조정이 이 루어지고 각료급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의해 보완됨.

◦ NCCC는 PNG의 기후변화 활동과 정책에 관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석 차관(chief secretary)이 의장직을 수행함.

◦ 기후변화개발사무국(OCCD,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은 NCCC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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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에 관한 문제 및 입장)

◦ PNG에는 85%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위해 토지와 산림 에 의존함. REDD가 시행되면서 산림과 토지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저하되게 됨.

◦ 정부의 서비스가 거의 미치지 않는 이들 농촌지역에서는 벌목회사, 팜 오일 회사들이 고용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편으로 적어 도 REDD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이득이 기존에 벌목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이익을 초과해야 할 것임(양자간의 기 회비용의 문제).

◦ 이를 위해 기존의 관습적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을 보존하여 이산화 탄소 집적,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의 보존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는 이산화탄소 크레딧에 대한 높은 가격(이산화탄소 1톤당 $10 이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톤당 $10이상의 가격 지불은 벌목, 오일 팜 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

◦ PNG는 REDD 기준선을 도출하지 못한바, 국가차원의 기준선을 도 출하기 위한 최적의 어프로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부족 하고, 산림 벌채에 관한 문헌은 많으나 어떤 자료를 선택, 사용할지 에 대해 학계, NGO, 산림업계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

◦ PNG의 복잡한 토지 보유제도로 인해 REDD 및 탄소배출거래제의 이행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임. 토지의 97%가 관습적 부족 소유 제하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산림지의 개발을 위한 경쟁으로 인하여 REDD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결방안으로 PNG 전문가는 국가적인 REDD의 기준치 마련과 기 후변화 사무국의 설치, 국가적인 토지사용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음. REDD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정부, 일반대중에 대해 의 식 제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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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가. 수입제도 개관

◦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 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음.

◦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 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 허제도가 있음.

나. 관세 장벽

◦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 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분류됨.

-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 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30-40%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 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 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30-55% 세율이나 2006년에 15-25%

로 낮춰짐. PNG에서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55% 이상의 세율이나 2006년에 40%로 낮춰짐.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 목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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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음.

◦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됨.

◦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는 없음.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 PNG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 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 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음.

◦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 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음.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가. 수출 제한 또는 금지

◦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 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됨.

나. 수출 면허 또는 인가

◦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함. 특히, 수 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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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 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산림청,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롭스터 등

수산청

PNG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출처 : 상공부

다. 수출세

◦ 특정 수출품에는 국세청에서 수출세를 부과함.

◦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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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3. 환경관련 규제

◦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음.

◦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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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경

1. 개 요

가. 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청(IPA)의 설립

◦ PNG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이 설립되었으며, 투자 관련 주 요 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업투자 및 수출진흥과 : PNG에 대한 투자 기회 및 PNG의 해 외수출시장 정보를 비즈니스 업계에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장하여 비즈니스 소개 촉진

- 기업정보 및 촉진과 : 투자진흥법령의 시행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증업무를 포함

- 기업등록 및 규정과 내 PNG 회사등록사무소 : 회사법, 기업명 칭법, 기업그룹설립법, 협회설립법 등 주요 기업관련법 관리를 담당

- 투자진흥청 주소 : 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PO Box 5053, Boroko NCD 111, PapuaNewGuinea

전화 : (675)321-7311/308-4467, 팩스 : (675)321-2819

이메일 : biped@ipa.gov.pg

웹사이트 : http://www.ipa.gov.pg

나. 외국기업의 등록

◦ 외국 기업은 우선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진 흥청의 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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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이란, 지분의 51% 이상을 PNG 국민이 아닌 자가 소유하 고 경영하는 기업, 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PNG 국민이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NG 국민이 아닌 자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에 등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하나는 새로운 회사를 PNG에 설립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설립(등록)된 회사가 외국 회 사로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다. 외국기업의 인증

◦ 회사법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모든 외국 회사들은, 14일 이내에 투자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키나임.

◦ 필요 서류로는 설립인증서 사본(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예 산/현금흐름 전망 (Budget/Cashflow Forecast), 종합적인 사업계 획서, 고용할 직원의 직위 및 국적, 초기 자본 투자금, 임차 계약서 나 판매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동 계약서의 사본 등이 있으며, 투 자진흥청은 업무일 기준으로 35일 이내에 결정을 함.

◦ 외국 기업 소유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변경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진흥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 키나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의 인증 없이 활동하거나, 내국인에게 유보 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발급된 인증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고 100,000키나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기 간 동안 1일당 1,000 키나의 불이행 벌금이 부과됨.

라.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경우에 필요한 기본정보

◦ 합작투자를 원하는 기업주체의 신용 확인

◦ 제안된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 그 기업주체의 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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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진 합작투자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정보

◦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 과거 합작투자 경험이 있는지 확인

마. 기타

◦ 주요 기업관련법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법률과 규정으로는, 외환, 조세 및 관세, 그리고 광산 및 석유 탐사, 농업, 수산업, 임업, 산업 활동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법률이 있음

◦ PNG 광업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Registrar of Tenements

Mineral Resources Authority

P.O Box1906, MiningHaus, PoreporenaFreeway NCD 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3511, 팩스 : (675) 320-0188

◦ PNG 석유·가스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Director of Petroleum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P.O Box1993, NCD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2530, 팩스 : (675) 322-4222

2. PNG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투자환경 관련 유의사항

◦ 제도, 행정 능력,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가 아주 큼.

◦ 제도는 호주의 영향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 행정력 및 운용에 있어서는 괴리가 큼.

◦ 개도국이어서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산품 등 대부분 상품은 수입물품이어서 물가가 비싸며 일부 독과점 품목은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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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5배에 이르기도 함.

◦ 중국계 아시아인들이 대거 유입하여 일부 상권을 장악해서 서민경 제를 흔든다는 우려로 인해(이들의 사업이 현지인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업종을 침해한다거나 폭리를 취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 아시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점에 유의.

◦ PNG에서도 기후변화, 환경보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인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강화가 예상되 고 있는 바, 원목사업 및 연관 분야에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목사업 관련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사업 분야에서도 강화된 환경법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

◦ 기초자치체 단위의 교육, 인프라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정 부 재정이나 국제기구의 원조에 의한 자금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 니, 관련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자금 규모는 크지 않아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편임

나. 투자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 PNG의 프로젝트 및 사업 개발지역 원주민들이 노동이나 사업과 관 련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호주의 영향이나 최근 자원개발 붐 등으로 인해 기대심리가 커져있는 상황 인 바, 파트너십을 맺을 때 보상문제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보상문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거래를 보 증받거나 정부와 주민과의 직접 계약을 유도하여 보상 등의 측 면에서 정부를 개입시키는 편이 안전함.

◦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개인(에이전트)에게만 맡겨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와 중개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 중개인을 이용하더라도 소액의 필수 경비를 미리 건네주는 것 이외 에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완성된 서류를 받으면서 잔금을 결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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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그러나 PNG 정부 공무원들이 경제적인 사업 행위에 있어 열린 마 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관련 부처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일을 진행함에 있 어 더욱 수월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투자진흥청 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 특히 투자진흥청이 협력해주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 부처에 일일 이 접촉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임.

◦ 사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수나 봉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사 업성에 대한 시장조사도 본인이 현지에 와서 직접 보고 탐문하여 파악해야 하며, 제3자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임.

◦ PNG에는 토지의 97%가 부족 대대로 세습되고 있어 토지소유관계 가 아주 복잡한 바, 투자할 토지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사 업을 추진해야 함.

◦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PNG 현지변호사와 상의하여 엄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다른 사항들도 반드시 모두 정식 문서로 남겨놓아야 함.

◦ 담당공무원은 물론 중위직,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절차를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 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 PNG에 부패의 문제는 있으나 처음부터 업무의 촉진을 위해 뇌 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정부 공무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 으며 사업성의 측면에서 진실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자세로 정부 공무원의 합리성을 자극하며 관계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좋음.

-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느리게 보일 수도 있으나 종 국에는 더욱 빠르고 확고한 방안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 PNG 근로자들은 동양식 사고보다는 서양식 사고에 더욱 익숙해져 있어 철저하게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고 주말 근무는 거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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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형에 따라 고정급, 시급 또는 성과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음.

◦ PNG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집중력이 낮은 편이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자기 주장은 강한 편임.

◦ 세관 통관이나 운송 등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초과비용이나 기간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인 이미지 악화가 한 요인이 되어,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 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됨.

- 또한 취업허가 조건 중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 적인 추세이므로 미리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음.

3. 외국인 제한업종

가. 개 요

◦ 투자 진흥법(1992)에는 PNG 국민 및/또는 PNG 국가 기업에만 제 한하고 있는 사업활동목록이 들어 있음.

◦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활동목록(Cottage Business Activities List)에 들어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음.

- 동 목록은 때때로 검토될 수 있음.

◦ 구체적 사항에 대한 안내처는 투자진흥청 기업 정보 및 촉진과임.

- 전화 : (675)321-7311/308-4467 - 팩스 : (675)320-0262

- 이메일 : bif@ipa.gov.pg

나. 소규모 사업활동목록

◦ 농업 (AGRICULTURE)

- 연간 매상 50,000키나 이하의 야채 및 기타 시장 농산물의 경 작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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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상 50,000키나 이하의 가축 사육 - 연간 매상 50,000키나 이하의 가금 사육

- 사냥, 덫사냥, 사냥감의 번식 및 관련 서비스 활동

◦ 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FORESTRY, LOGGING AND RELATED ACTIVITIES)

- 야생 산림 물질 수집 (발라타 고무 및 기타 고무수지; 코르크; 랙, 수지, 발삼, 등(rattan); 식물털(vegetable hair), 거머리말(eel grass); 도토리, 마로니에; 축제행사 때 사용되는 이끼, 지의 (lichens) 및 상록수; 수액; 나무껍질; 허브; 야생 과일; 꽃과 식 물; 나뭇잎; 침엽; 갈대; 뿌리; 기타 야생 식물 등)

- 이동 제재소

◦ 야생동물 (WILDLIFE)

- 비보호 동물군(non-protected fauna)의 사냥이나 수집 (곤충, 조가비, 동물이빨, 엄니, 깃털, 규정된 정착성 동물 및 유사 산 품 등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두)

◦ 어업 (FISHING)

- 영리 목적의 연안해(해안선에서 3마일 이내의 바다) 및 내수면 에서의 어업

- 해양 또는 민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채취; 거북이, 멍게 및 여타 피막동물, 성게나 여타 극피동물, 여타 수생 무척추 동물 과 같은 수생 동물의 채취

- 해양 물질의 수집 (자연산 진주, 해면, 산호, 녹조 등)

◦ 광업 (MINING)

- 광업부(Department of Mining)의 정의에 따른 사금 채취*

*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사금채취를 의미

◦ 케이터링 (CATERING) - 음식조달서비스

◦ 도소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 야생 산림 물질 도소매업 (발라타 고무 및 기타 고무수지; 코르 크; 랙, 수지, 발삼, 등(rattan); 식물털(vegetable hair), 거머 리말(eel grass); 도토리, 마로니에; 축제행사 때 사용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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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지의(lichens) 및 상록수; 수액; 나무껍질; 허브; 야생 과일;

꽃과 식물; 나뭇잎; 침엽; 갈대; 뿌리; 기타 야생 식물 등) - 간이매점, 간이식당 또는 장터를 통한 소매업

- 중고 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업

-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 수공예품 도소매업

- 제조나 도소매와 결합되지 않은 신발류 수선

◦ 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OTHER COTTAGE BUSINESS ACTIVITIES)

4. 조세 제도

가. 개 요

◦ PNG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98.4.21.발효)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없음.

◦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음.

나.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액에 대해 단계적으로 달리하여 부과 됨.

- K0 ~ K6,999 : 면제 - K7,000 ~ K17,999 : 22%

- K18,000 ~ K32,999 : 30%

- K33,000 ~ K69,999 : 35%

- K70,000 ~ K249,999 : 40%

- K250,000 이상 : 42%

◦ 급여 및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2주 단위로 원천과세되며, 이는 최종 적인 것으로 연말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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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거주․비거주, 사업분야에 따라 부과됨.

- 거주법인(광산, 석유사업 제외) : 30%

- 거주광업법인(광업권 보유시) : 30%

- 비거주법인(광산사업 포함) : 48%

- 석유관련법인(거주, 비거주 불문) : 50%

・ 신규석유프로젝트 : 45%(인센티브 적용시 30%) - 가스관련법인(거주, 비거주 불문) : 30%

◦ 거주법인의 요건

- PNG에서 설립된 법인

- PNG에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PNG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경영 및 관리의 중심이 PNG에 있거나, PNG 거주자인 주주가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 비거주법인의 경우 PNG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 주법인의 경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법인(석유사업 제외)은 17%의 배당세 납부.

- 2001년부터 광업법인은 10%로 감소

◦ PNG에서의 기업 활동에 따른 손실은 동 손실이 발생한 이후 7년 동안 이연되어 이 기간 중 발생한 수익과 상쇄될 수 있으나, 손실 이 발생하기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상쇄할 수는 없음.

◦ 광업부문에 있어서의 특정 자본지출과 탐사비용의 지출 그리고 1차 산업 부문에서의 손실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연될 수 있음.

라. 기타 조세

◦ 대부분의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 그리고 수입(import)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 연 급여 총액이 K200,000 초과 시 2%의 교육세 부과.

◦ 20인 이상 고용주는 기본급여 총액에 대한 7%의 국민연금기금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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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토지세를 부과.

◦ 인지세

- K140,000 이상의 부동산 양도 : 5%

- K100,000 이상의 유가증권 (토지 관련) : 5%

- K100,000 이상의 유가증권 (토지 무관) : 1%

- K140,000 이상의 토지임차권 부여 또는 이전 : 5%

- 실 거주 목적의 K150,000 이하 부동산 처음 구입자 : 없음 - 임차서류 (5년 이상) : K10 + 1.0%(K240 이상인 경우) - 일반보험증권 : 6.5%

- 광물 및 석유 탐사권 부여 또는 이전, 탐사권 지분 매입, 광업 또는 석유 정보의 이전 : 최대 K10,000

◦ 천연 자원세(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 공제.

- 광업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광물의 수출금액(FOB 가격) 또는 제련된 광물의 순수입금액(국내 판매 금액-제련비용)에 기초하 여 산출.

◦ 자본 이득세는 없음.

5. 투자증진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면제, 인센티브, 양허 제공

◦ 제조업자의 특정 수출액에 대해 3년간 수출세 전액 면제 및 4년간 부 분 면제.

◦ 지역개발산업에 대해 10년간 세금면제.

◦ 2011년 말까지 개시된 대규모 신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인센 티브 법인세율 20% 적용.

◦ 2011년 말까지 개시된 신규 또는 대단위 관광시설에 대해 15년간 인센 티브 법인세율 20% 적용.

◦ 특정 산업, 제조업, 혹은 농업부문의 공장에 대해 100% 상각.

◦ PNG 국민인 직원의 교육비에 대해 이중 공제.

◦ 제조업자 및 관광 운영자의 수출시장 개발에 대해 이중 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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