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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1)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

<표 Ⅱ-32>은 건설업 국민연금 가입자와 건설업 취업자 추이를 보여준 다.43) 건설업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 525천 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9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42) 통계청(2008) 43) 심규범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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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년도

건설업종 사업장 건설현장사업장(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신규 탈퇴 잔존 취득 상실 잔존 신규 탈퇴 잔존 취득 상실 잔존 2005 13 8 71 338 315 636 - - - - - -2006 16 10 77 383 348 673 - - - - - -2007 13 10 80 398 367 697 18 8 10 77 59 19 2008 14 12 83 393 388 698 23 14 19 161 137 43

〈표 Ⅱ-33〉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천 개소, 천 명)

주: 건설현장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적용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09)

<표 Ⅱ-34>는 건설현장 1개소 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이다. 2008년 현 재 건설현장 21,501개소에 152,677명의 가입자가 존재하는데, 현장 당 평 균 공사기간은 9.8개월이고 평균 신고인원수는 7.1인이다. 이를 월별로 환 산해보면 현장 당 월별 신고인원수는 1.4인이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관리는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건설공사 현장 수 21,501개소 -

-공사기간 - 9.8개월/현장 11.7개월

신고인원수(취득상태+상실상태) 152,677명 7.1인/현장 17.5인/현장 현장 당 월별 신고인원수 - 1.4인/월‧현장 2.5인/월‧현장

〈표 Ⅱ-34〉건설현장 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8년 기준)

주: 신고인원수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는 취득 상태이거나 이미 상실 된 상태일 수도 있음. 신고인원수 중 중복신고로 인해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는 경우는 약 15%로 추 정되므로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근로자수는 신고인원수보다 적을 것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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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금과 건강보험 가입여부이다. 20일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 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가입’ 및 ‘대체로 가입’이라는 응답이 56.6%이 다.

구분 업체수 (%)

971 (100.0)

가입 350 (44.2)

대체로 가입 98 (12.4)

대체로 가입안함 114 (14.4)

가입안함 229 (29.0)

〈표 Ⅱ-36〉건설일용근로자(20일 이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자료: 대한건설협회(2008. 9)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47)

<표 Ⅱ-37>은 건설현장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근로자가 응답 한 결과이다. 산재보험 81.1%, 고용보험 73.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52.7%, 국민연금(사업장가입) 27.7%, 건강보험(직장가입) 27.3%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경우 20일 미만 근로자 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분 건설일용근로자 비중(%)

산재보험 81.1%

고용보험 73.7%

국민연금 27.7%

건강보험 27.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52.7%

〈표 Ⅱ-37〉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근로자 응답)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 7)

47) 2009년 6월에 조사하였으며 건설업체 대상 441부와 건설근로자 대상 1,33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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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3. 국민연금 적용의 문제점

48)

가. 국민연금 보험료 확보 방안 도입 1) 검토배경

‘보험료 확보’란 사회보험료를 비경쟁요소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설계 가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낙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과 무관하게 확보한다 는 의미이다. 사회보험료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 산업의 수주생산방식 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수주 이후에 생산이 시작되므로 건설업체에게 수주 는 사활이 걸린 사안인데 건설업체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주하 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을 낮추려는 유인 이 발생한다. 입찰가격을 낮출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입찰가격에 포함되어 있 던 사회보험료도 하락하게 된다.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하 락폭을 지나치게 낮춘다면49) 실제 공사비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족 문제 도 아울러 발생한다. 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사후정산’이란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표 기된 금액이 계약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건설업체가 그 잔액 을 발주자에게 반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건설업체 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 가격에 별도로 계산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 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50) 이를 통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 족을 막는 한편 발주자의 과다한 보험료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48) 심규범 외(2009)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49)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보통 65% 수준에서 낙찰률이 결정된다.

50) 국민연금공단(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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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겨냥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에는 공공공사에, 2007년에는 민간공사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51) 이와 관련된 규정 은 공공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 하고 있으므로 민간공사에도 보험료 사후정산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표 Ⅱ-38>은 사후정산제로 인한 보험료확보 효과에 대한 건설업체 응 답을 분석한 결과로, ‘용이해졌다’ 32.2%, ‘전과 다름없다’ 30.2%, ‘잘 모 르겠다’ 25.1%, ‘더 힘들어졌다’ 12.5% 등으로 나타난다. 공공 현장의 경 우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37.5%로,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보다 22.4%pt 더 많다. 즉 민간 현장보다는 공공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구분 건설업체 비중 (%)

용이해졌다 32.2%

전과 다름없다 30.2%

더 힘들어졌다 12.5%

잘 모르겠다 25.1%

〈표 Ⅱ-38〉사후정산제로 인한 보험료 확보 효과(건설업체 응답)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 7)

반면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제가 시행되었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2008)에 의하면 민간공 사 하도급계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5.7%로 나타난다(<표 Ⅱ-39> 참조).

51)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는 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 .04 - 159-10, 2009.5.8)의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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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708(100.0) 83(100.0) 153(100.0) 472(100.0) 반영함 150(21.2) 30(36.1) 39(25.5) 81(17.2) 대체로 반영함 103(14.5) 22(26.5) 24(15.7) 57(12.1) 대체로 반영하지 않음 138(19.5) 13(15.7) 30(19.6) 95(20.1) 반영하지 않음 317(44.8) 18(21.7) 60(39.2) 239(50.6)

〈표 Ⅱ-39〉민간공사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단위: 업체 수, %)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9)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2, 2008.12.29)의 입찰가격 평 가 산식에 의하면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입찰가격을 평가할 때 적정 공사비 를 확보하기 위해 낙찰률을 88%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비율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낙찰률(88%)에 맞추기 위해 고정된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다른 공사비 항목을 삭감하여 입찰가격을 작성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직의 사후정산가능 여부에 관한 해석 이 달라서 혼선이 있다. 현행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직접노무비’로 규정되 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 적용제외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