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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나. 분석결과

보험료지원제도로 인해 납부예외에서 보험료를 납부(재개)하게 될 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및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지원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한다.

1) 보험료지원 대상자규모

보험료지원 대상선정기준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뿐 아니 라 기존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할 자도 함께 고려하여 보험료지원 대상 자수를 산정한다.

먼저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상위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였으나 보험 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중 56천 명이 보험료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전체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현재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대상 자인 158천 명에 이들을 추가하여 약 214천 명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새로이 보험료지원을 받게 될 656천 명을 현재 소득신고자 중 2,271천 명에 합하면 전체 지원 대상자 수는 2,927천 명으로 예상된다.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차상위계층과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일 경우 전체 보험료지원 대 상자수는 각각 242천 명과 3,256천 명으로, 현재 소득신고자만 고려한 경 우에 비해 84천 명과 985천 명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9)

29) 보험료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별 분포는 부록의 <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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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지원

기존 납부예외자 중 1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존 납부예외자 중 29%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대안 Ⅰ 49 67 76

대안 Ⅱ 158 214 242

대안 Ⅲ 2,271 2,927 3,256

대안 Ⅳ 3,162 4,070 4,524

〈표 Ⅱ-19〉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자수(제도도입 효과분석)

(단위: 천 명)

2) 보험료지원 소요재원

기존 납부예외자의 19%가 보험료를 납부(재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 해 살펴보자.

차상위계층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정률로 지원한다면 현재 소득신고자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많게는 15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에서 적게는 10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이 증가하여 최소 38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 서 59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으로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규 모는 보험료지원방식에 따라 5,27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1조 4천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신고자만 고려 했을 때에 비해 각각 1,19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서 3,010억 원(지원상 한 없이 정률지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납부예외자의 29%가 재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차상위계층에게 보 험료를 지원한다면 보험료지원 방식에 따라 430억 원(지원상한 15천원)에 서 670억 원(지원상한 없이 정률지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으로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지원 에 대한 국고부담은 5,86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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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심 으 로

-의 격차로 인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관리체계로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걸 러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소 득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의 소득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cross-check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담 당기관의 개인정보보안 및 제도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에 대한 차이 등으 로 인해 연구수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지역가입자 소득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보험료 15천원과 20천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비중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소요재원 을 산정한다.